워킹홀리데이 한국여성 성매매 증가추세

워킹홀리데이 한국여성 성매매 증가추세

[노컷뉴스 2006-10-20 11:03]

호주의 워킹홀리데이(취업관광) 비자를 이용해 호주에서 합법적으로나 불법적으로 성매매를 하는 한국인 여성이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호주 국가감사원 보고서가 밝혔다.

감사원은 금주 공개한 연방이민부의 워킹홀리데이 비자 운영실태에 관한 감사보고서에서 인신매매 조직이 워킹홀리데이 비자의 인터넷 신청제도를 이용, 성매매 종사자들을 호주로 데려오고 있다면서 한국인의 사례를 집중 분석했다.

이 보고서에서 감사원은 지난 2004년 7월에서 2005년 6월까지 1년간 호주에서 성매매업에 합법적으로 취업한 한국인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는 222명(시드니 등 뉴사우스웨일스주 160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전년도인 2003/04년에는 합법적인 성매매 취업자가 63명(뉴사우스웨일스주 52명)이며 이러한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이용한 한국인의 성매매 종사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증거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지난 2004년 3월부터 2006년 2월 사이에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소지한 한국인 성매매 종사자 38명이 호주에서 비자조건을 위반하여 불법취업을 하다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민부 단속요원들이 일부 사례에서 인신매매가 발생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고 밝히고 2003년 8월 이민부의 이메일 자료를 보면 이민부가 한 한국여성의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취소한 후 인신매매 조직의 개입을 의심하기 시작한 것으로 나와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03년말 이민부 내부 보고서는 섹스 및 엔터테인먼트 업계에 취업하는 한국인이 가장 최근에 선호하는 비자가 워킹홀리데이 비자임을 밝혀냈다.

이어 2004년 5월에는 워킹홀리데이 비자의 한국여성들이 성매매에 종사하도록 호주에 인신매매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4건의 사례가 멜번에서 적발되었다.

그해 이민부는 워킹홀리데이 비자 등 외국인 일시거주자가 호주내 섹스산업에 취업하는 것을 금지시켰다가 호주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매춘업소의 성매매가 합법화돼 있기 때문에 이를 포기했다.

이민부는 2005년 3월 섹스산업 불법취업자 단속에 관한 보고서에서 그때까지 1년간 이 범주에서 가장 많이 적발된 사람들의 국적이 한국으로 총 244명이 적발됐고 이중 208명이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라고 밝혔다.

2005년 4월에는 한국여성 2명이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신청했다가 x레이 사진에서 당초 폐결핵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자 x레이 사진을 교체한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이민부 서울사무소는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이용한 인신매매 조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게 됐다.

감사원은 인신매매와 같은 범죄활동의 기미가 보이면 이민부가 관련 정보를 호주연방경찰에 회부, 공조체제를 갖추고 있다면서 워킹홀리데이 비자의 온라인 신청제도가 전반적으로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호주의 워킹홀리데이 비자 온라인 신청 시스템은 2002년 7월 이후 시작됐으며 현재 연간 10만건에 달하는 이 비자 발급건수의 98% 가량이 온라인으로 신청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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