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 대가로 얻은 소득도 추징

성매매 알선 대가로 얻은 소득도 추징

[쿠키뉴스 2006-11-17 11:14]

[쿠키 사회]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성매매 알선행위로 인해 얻은 금품'에는 술값뿐만 아니라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 제공대가로 받은 소득도 포함된다는 판결이 나와 눈길.

대구지법 형사4부(재판장 하종대 부장판사)는 16일 성매매 알선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7)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뒤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집을 운영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한 만큼 비록 성매매로 인한 소득을 종업원들에게 나눠줬다고 할지라도 추징대상이 된다"고 설명.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영남일보 최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