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성매매 관련 5대 뉴스
여성인권중앙지원센터 종이학 희망소식 편집팀
다사다난했던 2006년 한 해가 저물어 간다. 성매매와 관련한 기사들은 2006년 하루도 빠짐없이 각종 언론에 실렸다. <종이학 희망소식>은 지난 한 해 동안 사회에서 논의 되었던 성매매 관련 이슈들을 정리하면서, 성매매 관련 5대 뉴스를 선정하였다.
1. 성매매 집결지 건물주 성매매 관련법 위헌처벌 합헌 결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2006년 1월 서울 하월곡 집결지 내 건물 소유자는 이 조항이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헌법소헌을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집창촌에서의 전업형 성매매는 성매매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이 가장 집약적이고도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곳으로 전업형 성매매 여성에 대한 국가의 보호와 중간 매개자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국가는 2007년까지 집창촌을 단계적으로 폐쇄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집창촌의 성매매 알선을 근절하기 위해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토지 및 건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것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집창촌 전업형 성매매의 고질적인 병폐 및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성매매를 근절해 집창촌을 폐쇄함으로써 얻어지는 공익을 단기적으로 침해되는 청구인들의 사익에 비해 크다”고 판시했다.
2. 유사성행위 처벌
손을 이용한 유사성행위 영업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고 있는 성매매에 해당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그동안 손을 이용한 유사성행위는 1,2심에서 유무죄로 판결이 엇갈렸었다.
대법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매매처벌법에서 처벌하고 있는 ‘유사성교행위’란 구강․항문 등 신체 내부로의 삽입행위 내지 적어도 성교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신체접촉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볼 것”이라며 “어떤 행위가 성교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신체접촉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 행위자들의 차림새, 신체 접촉 부위와 정도 및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그로 인한 성적 만족감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규범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3. 성매매방지법 2주년 다양한 행사, 활발한 참여
성매매방지법 시행 2년을 맞아 9월은 다양한 행사들이 전국에서 진행되었다. 여성인권중앙지원센터와 여성가족부는 지난 9월 6일“성매매 방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흐름과 활동사례: 성 구매 방지를 위한 대안 모색”을 주제로 300여명의 성매매 방지 활동가와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제회의를 개최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그동안 한걸음씩 발전해 온 자활 물품을 전시․판매하는 ‘꿈을 펴는 희망 장터’를 열어 국제회의에 참석한 성매매방지 활동가와 이 분야의 전문가들이 자활사업에 대해 함께 공유하고 지지하는 시간을 가졌다.
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는 성매매방지법 2년을 되돌아보며 앞으로의 방지운동을 위한 토론회와 포럼, 성매매 방지 캠페인, 연극 및 영상제, 사진, 포스터 전시회 등이 진행되었다. 성매매 방지를 위한 다양한 행사들은 시민들에게 보다 쉽고 친근한 방식으로 다가갈 수 있게 전개되었다. 특히 연극, 영화 및 전시회 등은 시각적․감성적으로 성매매의 현실과 심각성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참여를 독려할 수 있었다.
4. ‘성매매는 범죄다’라는 인식 확산
성매매방지법이 ‘성매매=범죄’라는 의식을 높이는데 큰 성과가 있었다는 결과가 나왔다. 우리나라 성인 남성의 절반정도(49%)가 지금까지 적어도 한 번 이상의 성매매 경험이 있으며, 성매매 경험 남성 가운데 85%는 성매매 방지법 시행(2004.9.23) 이후 성구매 빈도가 감소해 '성매매=범죄행위’라는 의식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가 지난 9월 20일 발표한 ‘2006년도 성문화ㆍ성의식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20, 30대 중심으로 성매매에 대한 심각성에 대해 우려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성매매방지법 시행이후 젊은층 중심으로 의식개선이 엿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성매매 문제가 '심각하다'고 응답한 사람은 20대(61%), 30대(60.6%), 40대(58.8%), 50대(54.1%) 순이었다. 또 성매매로 인한 가족파괴문제가 크게 대두되면서 성매매가 집밖에서 벌어지는 ‘남성들만의 문제’라는 인식에서 내 가정을 위협하고 파괴할 수 있는 ‘생활의 문제’로 인식이 전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여성가족부가 성매매방지법 시행 2주년을 맞아 여론조사기관 NI코리아(M&C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남녀 1,573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5. 월드컵 성매매 논란
2006년 6월 독일 월드컵 경기를 보기 위해 찾아오는 많은 남성 관광객을 대상으로 “섹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특설 성매매 촌을 건립하였다. 특히 베른린 월드컵 경기장 주변에 있는 최대 성매매업소 ‘아르테미스’는 3000평방미터 부지에 6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업소로 독일 월드컵 동안에 성매매 특수를 노렸다.
이에 대해 독일 주변국들은 ‘월드컵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여성들을 착취하는 행위’라면서 독일 정부를 비난했다. 스웨덴은 독일 월드컵을 보이콧하겠다고 했으며, 프랑스 정치인들은 ‘치욕의 월드컵’이라는 제목으로 비난하며 반대청원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또한 CATW를 비롯하여 세계 각국 단체와 활동가 및 시민들은 함께 월드컵 경기 기간 중 성매매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는 시도를 저지하기 위해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국내에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민주당 손봉숙 의원은 성명을 통해 “FIFA는 성매매를 조장하는 독일 월드컵조직위원회를 징계해야한다”고 주장했으며, 여성인권중앙지원센터 에서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독일 월드컵기간 중 성매매를 근절하자는 서명운동을 웹사이트에서 진행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