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人面獸心' 성매매 소녀 짓밟은 선도단체 대표>
[연합뉴스 2007-01-01 09:10]
검찰, 내연녀 삼아 국고 횡령한 범죄 드러나 구속
(서울=연합뉴스) 안 희 기자= 공금을 빼돌린 혐의로 경찰이 불구속 송치한 청소년 선도단체 대표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인면수심의 파렴치 행각이 추가로 드러나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성매매 업주가 선도를 해 달라며 맡긴 10대 여성을 내연녀로 삼은 뒤 이 여성에 대한 월급 명목으로 정부의 청소년 육성 지원금 6천500만을 가로챈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구속수감된 것이다.
1일 검찰에 따르면 청소년의 탈선 및 비행활동 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 H선도회 회장 박모(62)씨는 2001년 서울 모 지역의 한 성매매 업주로부터 고용 여성이었던 A(당시 나이 19)씨를 고등학교에 보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당시 이 선도회는 국무총리실 산하 청소년위원회를 통해 가출 청소년 선도사업비 등 용도로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는 청소년 육성기금을 매년 2억여원씩 지원받고 있었기 때문에 A씨의 학습지원을 이 단체에 요청한 것.
그러나 박씨는 A씨를 학교에 보내지 않고 6년간 자신의 내연녀로 삼았다.
이와 함께 A씨가 이 단체 직원인 것처럼 서류를 꾸며 놓고 매월 정부 지원금 100여만원씩을 여직원 급여로 허위계상해 빼돌린 뒤 A씨의 생활비로 썼다.
실제 A씨가 이 선도회에서 일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게 단체 관계자들의 일치된 증언이었다고 검찰은 전했다.
이밖에 박씨는 자신의 선배에게 월급을 주거나 주차비가 지급된 것처럼 장부를 고쳐 횡령한 1천여만원과 이 단체 소유 승용차 매각대금 1천300만원 등을 자신의 생활비와 채무변제 등에 유용했던 사실도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H선도회가 보관하고 있던 정부 지원금 중 6천500만원을 40여차례에 걸쳐 A씨 월급 명목 등으로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박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에서는 횡령액 규모상 박씨를 굳이 구속할 정도가 못된다고 판단해 사건을 불구속 송치했지만 추가 조사 과정에서 죄질이 나쁜 점이 드러나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 구속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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