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테마 안마방' 업주들, 추징금 63억원
뉴시스 | 기사입력 2007-06-19 16:55
【서울=뉴시스】
법원이 서울 강남 일대의 속칭 '테마' 안마방 업주들에게 실형 및 63억원 상당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구회근 판사는 19일 '테마' 안마시술소를 차려 놓고 불법 성매매 행위를 알선해 156억여원 상당의 매상을 올린 혐의(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안마시술소 업주 박모씨(53)에게 징역1년4월에 추징금 30억여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씨의 동업자 이모씨(39)와 조모씨(53)에게는 징역1년에 집행유예 3년과 7~8억원 상당의 추징금을 각각 선고하고 동업자 송모씨(53)와 김모씨(51)에게는 징역10월에 집행유예2년과 추징금 4억8000여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A안마시술소와 역삼동의 C안마시술소를 공동운영하다 2005년 하반기부터 2007년 초순 사이에 속칭 '테마 안마방'으로 내부를 개조했다.
지하 1층은 사우나실, 지상 1층은 안마방, 2층은 스튜어디스, 간호사 등으로 분장한 여종업원들이 성매매 장소로 사용하는 속칭 '테마별 탕방' 등으로 리모델링한 것.
이들은 여종업원 수십명을 고용한 뒤 1만7000여명의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유사 성행위 및 성매매를 하도록 해 모두 156억여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혐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억대 추징금을 각각 선고한 데 대해 "징벌적 추징이 아니라 이익박탈형 추징"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어 "남자 손님들에게 성매매.성매매알선.안마 비용 등을 따로 받은 것이 아니라 선불로 18만원을 받았고 안마를 받지 않고 성매매만 한 손님으로부터도 일률적으로 선불 18만원을 받았기 때문에 안마사협회에서 전국 협정가격으로 공시한 8만원을 추징 대상으로 일률적용하지 않았다"고 추징금 산정 경위를 설명했다.
한편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돼 유일하게 추징금 선고를 받지 않은 나씨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선천적인 시각장애인으로, 우리 사회의 소수자이자 사회적 약자이고 현재 우리 사회에서 시각장애인들이 떳떳하게 직업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선주기자 saki@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