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법을 피해 성행하라?'
뉴시스 | 기사입력 2007-06-12 07:42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사례1.
자정을 넘긴 시간. 강남 빌딩 사이에 눈에 띌 만큼 짙은 화장을 한 여성들이 봉고차에서 이야기나누며 누군가를 기대리고 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운전자의 핸드폰이 울리고, 차안에 있던 여자들 중 몇 명이 가까운 노래방으로 향한다.
노래방에 도착한 운전자는 노래방 업주에게 얼마의 돈을 받아 주머니에 챙긴다.
#사례2.
유흥업소 단속을 나온 해당 관청 공무원. 업주가 보여주는 명부에 적힌 여성들의 리스트를 훑어보고 덮어버린다.
업주에게 요즘 별 일 없냐고 물어보고는 눈으로 업소 안을 슬쩍 본 뒤 어슬렁 어슬렁 가게를 빠져나간다.
업주는 여성들의 이름 등 신상명세서를 적어 놓은 명부를 카운터 한구석에 꽂아 놓는다.
경찰청이 2004년9월 '성매매 피해여성 보호와 성매매 업주에 대한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하는 성매매특별법을 시행, 직접적인 성매매가 이뤄지는 집장촌이 큰 타격을 받았다.
하지만 최근 노래방, 유흥·단란 주점을 중심으로 간접적인 성매매가 이뤄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부각되고 있다.
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 제8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에서는 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동일 시행령 제8조에는 유흥종사자로 유흥접객원을 규정하고, 유흥접객원은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부녀자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유흥접객원은 업소에서 손님들을 접대하며 함께 노래를 하거나 술을 마시고 춤을 추면서 자연스럽게 모텔 등으로 향하게 돼 직접적 성매매가 아닌 '성매매 알선 가능업소'가 되고 있는 것.
하지만 유흥·단란주점에 대한 관리를 맡고 있는 보건복지부 식품정책팀 관계자는 "중앙 부처가 관할하는 범위는 유흥업소와 단란주점에 대해 기준을 정하고 이를 인·허가하는 과정과 필요할 경우 관련법 개정을 맡고 있다"고 전했다.
또 위와 같이 유흥·단란 주점에서 일어날 수 있는 성매매 알선 가능과 관련한 점검 및 관리·감독은 각 지방자치단체 관할로 본 부가 관여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이와 관련 성매매 피해여성 자활지원 센터 '다시함께센터' 조진경 소장은 "현행 식품위생법에서 '흥을 돋구는 부녀자'라고 인정하고 있는 유흥접객원은 사실상 성매매를 위한 전단계를 법이 허용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전했다.
또 이들은 자연스럽게 '2차'라는 명목 하에 성매매를 하게 되지만, 유흥업주들은 당사자들끼리 마음이 맞아서 한 행위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상황이어서 이에 대한 법 개정 및 관리·감독이 절실한 실정임을 강조했다.
이러한 사정은 노래연습장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다. 문화관광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노래연습장은 '노래노래', '노래방' 등으로 간판을 바꿔가면서 위의 유흥·단란주점보다 좀더 저렴한 가격에 성매매 알선 기회를 얻는다는 점에서 찾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흥접객원을 고용할 수 없는 노래연습장에서는 일명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여성들을 전화로 불러내 마치 '대리운전'을 부르듯 접대할 여성을 호출하고 있는 것.
한편 위와 관련 열린우리당 홍미영 의원(여성가족위원회) 측은 "노래연습장, 유흥·단란주점 등 성매매 알선 가능업소의 성행에 대해 전면적인 관리·감독을 위해 성매매 특별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사실상 바위에 계란 던지기에 불과하다"라고 한탄했다.
의원 측은 "하나의 법이 바뀌는데 이와 관련된 부처들의 협력과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한데, 사실상 누구 하나 주측으로 나서기 힘든 것이 '권한'이든 '지원'이든 어느 것 하나 주어지지 않은 채 법사위와 본회의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모든 위원회에 여성 의원들이 배치돼 관련 법령에 대해 전면수정하면 가능할까, 사실상 정부의 무관심 속에 묵인되고 있음을 전했다.
오미영 기자 gisimo@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