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업주 기소 전 범죄수익 몰수"

"성매매 업주 기소 전 범죄수익 몰수"

부산일보 | 기사입력 2007-06-01 10:11

창원지법 임정엽 판사, 인출 우려 이례적 명령

법원이 기소 전인 성매매 알선 사건과 관련, 피의자의 범죄수익으로 추정되는 재산에 대해 몰수보전명령을 내렸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임정엽 판사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된 A(45)씨의 4천700만원이 든 예금통장 4개에 대한 검사의 몰수보전명령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임 판사는 결정문에서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범죄 행위로 취득한 수익으로 판단돼 몰수할 수 있는 재산에 해당되며, 몰수 보전을 하지 않으면 자금 인출 등으로 재판 선고가 나더라도 몰수 집행을 어렵게 할 우려가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임 판사는 특히 "기소 후 몰수보전명령을 청구하거나 법원 선고 시 몰수 집행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기소 전 이 같은 청구는 극히 이례적"이라고 강조했다.

A씨는 2005년 7월 안마사 자격을 갖춘 B씨 명의로 안마시술소를 차려놓고 여종업원들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하는 방법으로 최근까지 모두 1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구속됐다. 김길수기자 kks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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