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비·잠자리 제공후 성관계도 성매매”
문화일보 | 기사입력 2007-05-28 14:02
택시비와 잠자리를 제공하고 성관계를 맺은 것도 성매매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A씨는 지난 2006년 1월 초 인터넷 게임의 채팅방에서 만난 B(여)씨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 성관계를 가졌다. A씨는 B씨가 자신의 집으로 올때 탄 택시의 요금 4만5000원을 대신 지급하고 잠자리도 제공했다. 이들의 성매매는 B씨가 사람을 때리고 물건을 훔치다 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던 중, 수첩에 기재된 A씨의 전화번호에 대해 추궁받으면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A씨에게 “택시비 지급이 성행위에 대한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잠자리 제공은 단순한 편의제공에 해당해 법률이 규정한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달리 ‘성매매 처벌법’의 경우 ‘직무·편의제공’이 성행위의 대가에 포함돼 있지 않다는 점에 주목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김득환 부장판사)는 원심을 파기하고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택시비를 대신 지급함으로써 B씨가 택시비 지급채무를 면하게 된 점, 잠자리 제공으로 숙박비를 지출하지 않게 된 점은 법률이 규정한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에게 성행위 대가의 일부로 택시비를 지급하고 잠자리를 제공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 2005년 청소년에게 PC방 이용료(1만원)와 여관비(3만원)을 대신 내주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는 등, 청소년에게 적은 금액이라도 제공하고 성관계를 맺을 경우 성매매로 처벌돼 왔다.
조성진기자 threeme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