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범죄 벌금형이 ‘절반’
[내일신문 2007-04-25 17:42]
[내일신문]
인터넷 성매매 기승 … “성매매 목적 청소년 만나기만 해도 처벌”
청소년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절반 가까이 벌금형에 머물고 있어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다. 국가청소년위원회(위원장 최영희)가 24일 발표한 ‘제12차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최종 법원판결 결과 47.1%가 벌금형에 그쳤다. 인터넷을 통한 청소년 대상 성매매도 계속 기승을 부리고 있다. 국가청소년위는 성매매를 목적으로 청소년을 만나기만해도 처벌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벌금형이 징역형의 두배 넘어 = 국가청소년위가 24일 명단을 공개한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는 모두 485명이다. 위원회는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법원에서 형을 확정 받은 1106명에 대한 심의를 통해 명단 공개를 결정했다.
심의대상자 1106명의 법원 최종 선고형량을 분석한 결과 벌금형이 ‘징역형’의 두배가 넘었다. 벌금형이 전체의 47.1%인 521명인 반면 징역형은 18.2%인 201명에 불과했다. 34.7%인 384명은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수를 한 사람의 73.9%가 벌금형에 그쳤다. 징역형은 2.4%인 14명에 불과했다. 벌금형 청소년을 강제로 추행한 중대범죄에 대해서도 23.6%나 차지하고 있어 법원의 청소년 대상 범죄가 지나치게 가볍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경숙 해바라기 아동센터 소장은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며 “처벌뿐만 아니라 범죄자의 재활프로그램 등 사회적인 노력도 함께 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변인물이 성범죄 주범 = 피해 청소년을 직간접적으로 알고 있는 주변인물에 의한 성범죄도 심각하다. 피해자 가운데 강간이나 강제추행을 당한 628명의 청소년 가운데 친부나 의부 등 아버지에 의한 피해자가 11.9%인 75명에 달했다.
특히 가족에 의한 범죄의 경우 피해가 수차례 반복되는 등 장기간 지속되는 특성을 보여준다. 피해 청소년을 알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의 범죄도 심각하다. 교사와 학원강사 등 아이들을 교육하는 직업군의 종사자가 26명이나 포함됐으며, 아파트 경비원도 10명에 달했다.
이번 신상공개심의대상자 가운데 성범죄 재범은 26명에 달했으며, 국가청소년위가 지금까지 발표한 12차례의 공개심의대상자 가운데 160명이 성범죄 재범을 저질렀다.
◆보다 강력한 처벌 추진 = 국가청소년위는 인터넷을 매개로한 청소년 성매매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보다 강력한 처벌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청소년위는 청소년을 상대로 실제 성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성매수를 목적으로 만나기만해도 처벌하는 이른바 ‘그루밍 행위 처벌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영희 국가청소년위 위원장은 “청소년 성매매는 잠재적으로 일반 여자청소년까지 성적대상화와 비하를 초래한다”며 “성인이 청소년을 유혹해 만나는 것만으로 충분히 처벌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은 “무조건적인 처벌이나 정보공개를 하자는 것이 아니다”며 “인권침해 논란이 있긴 하지만 아이들이 안전하게 살 권리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백만호 박지호 기자 hopebai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