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락행위 전제로 받은 선불금은 안갚아도 돼

윤락행위 전제로 받은 선불금은 안갚아도 돼

[세계일보 2007-05-16 21:39]

윤락행위를 전제로 선불금으로 대출받은 돈은 갚을 의무가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20단독 이흥구 판사는 16일 유흥업소 종업원 서모(29·여)씨가 부산 모 신협의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와 주점 업주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등 소송에서 “윤락행위를 전제로 빌려준 선불금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기 때문에 서씨의 채무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대출 당시 주점업소에서 대출관련 서류를 작성한 점 등으로 볼 때 신협은 대출금 일부가 선불금으로 사용되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며 “성매매의 유인·강요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선불금 등은 민법상 불법원인급여에 해당돼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또 성매매 강요에 따른 서씨의 위자료 청구에 대해 “업주의 성매매 강요로 인해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뿐 아니라 낙태시술을 받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해 업주는 피고는 서씨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서씨는 2002년 3월 부산 남구 대연동 모 유흥주점에서 접대부로 일하다 업주의 소개로 신협에서 다른 접대부의 선불금용 등으로 사용할 1200만원을 대출받은 뒤 같은 해 6월 주점을 그만두면서 자신이 사용했던 600만원을 업주에게 맡겼으나 업주가 이를 횡령하고, 나머지 선불금용 600만원도 변제하지 않아 신협측의 채무독촉을 받자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이 신협은 2001년 6월부터 2003년 6월까지 주소지 등 대출자 신원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유흥업소 종사자 288명에게 306건 65억원을 대출, 이 가운데 56억원을 회수하지 못하면서 경영이 악화돼 2004년 3월 파산선고를 받았다. 부산=전상후 기자 sanghu6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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