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의료행위 40대 女 검거

무면허 의료행위 40대 女 검거

뉴시스 | 기사입력 2007-06-27 10:42

【여수=뉴시스】

전남 여수경찰서는 27일 의사 면허도 없이 돈을 받고 염증 치료 등 의료행위를 한 조모씨(46.여)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다.

조씨는 지난해 1월 초순께 윤락업소가 밀집해 있는 여수시 한려동 이모씨의 집에서 A씨(26.여)의 방광염 치료를 위해 주사약을 투여하는 방법으로 무면허 시술을 해준 뒤 그 대가로 2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조씨는 지난해 1월부터 지난 25일까지 1년 6개월여 동안 유흥업소 종업원과 성매매업소 등을 찾아가 1880여회에 걸쳐 감기와 염증 치료, 해독 등 주사약을 투여하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2500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김석훈기자 kim@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