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폰팅 불법 현수막 경찰 수사의뢰
쿠키뉴스 | 기사입력 2007-06-20 07:07
[쿠키사회]광주 도심 경관을 해치는 사채·폰팅 등 불법 현수막을 내걸거나 음란 퇴폐성 명암·전단지를 뿌린 업체들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광주시내 각 구청은 최근 도심 곳곳에 상습적으로 불법 현수막을 내건 사채·폰팅·성인 마사지·대리운전 업체 등 72곳을 ‘옥외광고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관할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19일 밝혔다.
구청 측이 이례적으로 수사를 의뢰한 것은 이들 업체 대부분이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 번호를 현수막에 게재, 적발하더라도 과태료 처분을 내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청별 수사 의뢰는 첨단지구 등 신흥개발지역이 많은 광산구가 34곳으로 가장 많고 ▲동구 16 ▲북구 11 ▲남구 8 ▲서구 3곳 등이다.
경찰은 이들 업체에 대해 ‘옥외광고물관리법’ 외에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성매매 특별법’ 등 위반 여부도 조사,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각 업체별로 담당 형사를 배정했다.
한편 ‘옥외광고물관리법상’ 불법 현수막과 전단지 등은 최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고, 철거 명령에 불응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이행 강제금이 부과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광주일보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