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매매 알선 징역2년6월 선고

청소년 성매매 알선 징역2년6월 선고

노컷뉴스 | 기사입력 2007-06-29 08:06

강릉지역 모 주점에서 청소년에 20여차례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30대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형사부는 지난 2004년 8월 강릉 모 주점에서 청소년인 박모양을 손님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는 등 4개월 동안 20여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김모(31)씨에게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무등록 유료 직업소개사업을 하면서 어린 여자 청소년들로 하여금 수십회에 걸쳐 성매매와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이같은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영동CBS 이장춘 기자 jclee@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