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구인정보 내면 사업정지 당한다
파이낸셜뉴스 | 기사입력 2007-07-19 15:15
성매매를 알선하는 내용의 구인정보를 올리면 사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노동부는 1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직업안정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오는 24일부터 적용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직업정보제공사업자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지행위가 이뤄지는 업소에 대한 구인정보를 올릴 수 없다. 또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구인정보도 올려서는 안 된다. 직업정보제공매체에 사업신고번호를 표시하는 것도 의무화된다.
이번 조치를 어기면 최대 사업정지 3개월의 처분을 받게 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책임성과 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면서 “구직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고용정보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star@fnnews.com 김한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