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호]돈을 갚았는데 또 갚으래요, 어떡하죠?

 

QnA 




Q 돈을 갚았는데


또 갚으래요. 어떡하? 


 


 


A 일단 성매매를 전제로 한 모든 채권은 무효, 갚지 않아도 되는 돈입니다.


 


 


대여금 청구소송이 들어올 경우, 만약 돈을 현금이 아니라 계좌이체로 갚았다면 그 통장 내역을 돈을 갚았다는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큰 문제가 안 되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현금으로 갚았다면 갚았다는 걸 증명하기가 힘들죠. 이럴 때는 채무부존재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부존재소송은 빌린 돈이 성매매를 전제로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과정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돈을 빌렸을 때 작성한 차용증이나 공증서류가 있으면 좋습니다. 공증서류는 작성 당시의 공증사무실을 방문하면 받을 수 있어요.


 


차용증이나 공증서류가 없어도 돈을 빌려줬던 사람의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알면 채무부존재소송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없기 위해 돈을 주고받을 때는 무조건 통장으로! 돈을 갚고 나면 작성했던 차용증을 돌려받기! 돈을 다 갚았다는 증서를 도장 찍어서 받아놓기! 등을 추천합니다. 변호사와의 상담이 가능하고 법적인 소송 비용을 지원해주는 성매매상담소(02-953-6279/6280, 1366) 연락처를 알고 계시는 것도 방법이겠죠?                                                    


 


 


[유나]


 


 


? 소문 말고 진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eloom200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