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이룸의 시대한탄③] ‘리얼돌’, ‘힐링돌’, 섹스돌’

[2019 이룸의 시대한탄③] ‘리얼돌’, ‘힐링돌’, 섹스돌’

음.. ‘리얼돌’.. 판매금지를 요구하는 청원인이 20만명을 돌파해 청와대에서는 이에 대한 답변을 내놓아야합니다. 언론에서는 ‘개인의 자유’ vs ‘존엄성훼손’ 운운하는 이분법 프레임을 반복하고 있네요. 판매처에서는 이 물건을 ‘힐링돌’이라 부르기도 한다죠? 몇 년 전 해외토픽 수준으로 논란이 되었을 때, 이 물건은 ‘섹스돌’로 칭해지기도 했습니다.
‘여성’의 특정한 신체적 이미지가 성적 대상으로만 박제되고 이와 같은 인종화가 ‘남성’의 자유와 힐링, 자위를 위한 상품이라는 이유로 정당화되는 현실에 분노합니다. 한국에서 오랜 시간 남성자위용 기구인 이 물건의 수입이 금지되어 있었던 이유는 이 물건의 ‘음란성’ 때문이었습니다. ‘리얼돌 산업’에 반대하는 이유는 이 산업이 여성을 ‘음란’하게 재현해서가 아닙니다. 남성의 자위 대상으로 특정한 여성의 신체적 이미지를 재생산하고,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만 간주하는 성차별적 사고를 반영할 뿐 아니라, 남성의 ‘성욕’을 위해 여성의 성적대상화는 당연하다는 반인권적 통념을 정상화시키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개인의 사적이고 은밀한 영역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한다는 명분 하에 리얼돌 수입을 허가했습니다. 소위 ‘사적이고 은밀한’ 영역에서 어떤 ‘개인’들은 여성을 성적으로 물화하고 자위대상으로 보고 있나봐요. 구입하는 사람이 없으면 상품은 그 상품성이 사라지겠죠? 어떤 ‘개인’들의 ‘사적이고 은밀한 영역’이 상상을 넘어 이렇게까지 보장되어 마땅한 상식처럼 다뤄지는 현실이 생경하네요. 게다가 섹스는 역사상 단 한번도 ‘사적이고 은밀한 영역’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 무엇보다 공적이고 사회적이며 정치적으로 구성되어 온 섹스를 매 번 이렇게 ‘남성’으로 대표되는 ‘개인’의 사적인 영역인 양 (성적 권리의 보장이 아닌, 성적 폭력에 대한 회피가 필요할 때는 ‘여성’ ‘개인’의 ‘선택’인 양) 후려치네요.
대법원이 한국 사회의 특정한 성별을 대변하고 있다는 점. 이렇게 확인시켜 주니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이 물건의 수입과 유통을 법적으로 규제하는 것과 동시에 ‘사지 마세요’. 상품은, 돈이 되지 않으면 그 가치를 잃습니다. 성차별적이고 반인권적인 이 물건을 불매하세요. 개개인을 성별로 후려치는 일반화에 반기를 듭시다. 누군가 샀다면 낙후시킵시다.
누군가 성범죄율 운운하며 이 물건이 필요하다 말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물건 옹호하지 말고 여성운동에 동참하라 말합시다.

  • 2017년, 유럽최초의 ‘섹스돌 성매매 업소’에 대한 이룸의 활동한꼭지를 덧붙입니다.
    “[활동한꼭지] 성범죄율을 줄이기 위해 더 많은 성산업이 필요하다는 주장들에게”
    https://e-loom.org/%ED%99%9C%EB%8F%99%ED%95%9C%EA%BC%AD%EC%A7%80-%EC%84%B1%EB%B2%94%EC%A3%84%EC%9C%A8%EC%9D%84-%EC%A4%84%EC%9D%B4%EA%B8%B0-%EC%9C%84%ED%95%B4-%EB%8D%94-%EB%A7%8E%EC%9D%80-%EC%84%B1%EC%82%B0%EC%97%85%EC%9D%B4-%ED%95%84%EC%9A%94%ED%95%98%EB%8B%A4%EB%8A%94-%EC%A3%BC%EC%9E%A5%EB%93%A4%EC%97%90%EA%B2%8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