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에 쓰는 물건인고?
어떻게 돌아가는 판국인지?
이것저것 건드려보는 거침없는 망상과 딴죽걸기!
언니들의 삶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성매매방지법(‘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다.
“마이킹·성매매는 불법입니다” 전국 유흥업소에 안내문 부착
2012년 8월 2일부터 전국 2만5000여 곳에 달하는 유흥업소에서는 성매매와 선불금 대출이 불법임을 명시하는 내용과 성매매피해상담소 연락처 등을 담은 안내문을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해야 한다. 안내문은 400mm×300mm이상 직사각형 크기의 흰색 바탕에 검은색 글씨, 견고딕체 등의 기준을 지켜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업소는 150만∼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유흥업소 여성들이 성매매 강요나 고리 사채 등으로 인한 자살사례가 잇따르고 있지만 피해자들은 법률, 의료, 자활지원 등 다양한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음에도 이러한 정보를 알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게시물 부착으로 많은 성매매 피해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상담과 신고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마이킹.성매매는 불법입니다” 전국 유흥업소에 안내문 부착 [문화일보] 2012년 8월 1일 제8면
[유흥업소 안내문 예시]
우리 가게에도 붙었나
안내문의 크기와 폰트 칼라종류까지 지정해주는 이런 디테일함이라니. 여가부 관계자는 업소 언니들이 정말로 그 ‘다양한 정부지원’을 몰라서 상담과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라 생각하는 모양이다. 기사의 내용을 보면 룸, 단란, 맥양주집 등등 유흥업소라면 요 요상한 스티커를 붙여야 한다는 것인데, 법이 바뀐걸 알았든 몰랐든 사장 입장에서는 참으로 껄쩍지근한 것이 달갑지 않은 놈이렷다.
그나저나, 업주가 직접 선불 내려주던 시절은 지났고, 급전은 사채일수파이낸스 등이 대세가 되어버린지라 이 빚이 선불금인지 뭔지 기냥 내가 갖다 쓴 빚인지 애매모호해져버린 상황을 여가부는 알랑가 몰라…
하지만 경찰도 나 몰라라 하고 비빌 언덕 없이 막막한 상황이 닥칠 때 도움을 받을 전화번호 하나쯤은 외워두는 게 어떨까? 쉽기도 하고 입에도 쫙쫙 붙는 번호 1366!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