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호]유흥업소 안내문 부착

 



 무엇에 쓰는 물건인고?


어떻게 돌아가는 판국인지?


이것저것 건드려보는 거침없는 망상과 딴죽걸기!


 



언니들의 삶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성매매방지법(‘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다.


 



 


마이킹·성매매는 불법입니다전국 유흥업소에 안내문 부착


 


201282일부터 전국 25000여 곳에 달하는 유흥업소에서는 성매매와 선불금 대출이 불법임을 명시하는 내용과 성매매피해상담소 연락처 등을 담은 안내문을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해야 한다. 안내문은 400mm×300mm이상 직사각형 크기의 흰색 바탕에 검은색 글씨, 견고딕체 등의 기준을 지켜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업소는 150만∼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유흥업소 여성들이 성매매 강요나 고리 사채 등으로 인한 자살사례가 잇따르고 있지만 피해자들은 법률, 의료, 자활지원 등 다양한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음에도 이러한 정보를 알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게시물 부착으로 많은 성매매 피해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상담과 신고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마이킹.성매매는 불법입니다전국 유흥업소에 안내문 부착 [문화일보] 201281일 제8


 


 




[유흥업소 안내문 예시]


 


 


 


우리 가게에도 붙었나


 


안내문의 크기와 폰트 칼라ž종류까지 지정해주는 이런 디테일함이라니. 여가부 관계자는 업소 언니들이 정말로 그 다양한 정부지원을 몰라서 상담과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라 생각하는 모양이다. 기사의 내용을 보면 룸, 단란, 맥양주집 등등 유흥업소라면 요 요상한 스티커를 붙여야 한다는 것인데, 법이 바뀐걸 알았든 몰랐든 사장 입장에서는 참으로 껄쩍지근한 것이 달갑지 않은 놈이렷다.


그나저나, 업주가 직접 선불 내려주던 시절은 지났고, 급전은 사채ž일수ž파이낸스 등이 대세가 되어버린지라 이 빚이 선불금인지 뭔지 기냥 내가 갖다 쓴 빚인지 애매모호해져버린 상황을 여가부는 알랑가 몰라


하지만 경찰도 나 몰라라 하고 비빌 언덕 없이 막막한 상황이 닥칠 때 도움을 받을 전화번호 하나쯤은 외워두는 게 어떨까? 쉽기도 하고 입에도 쫙쫙 붙는 번호 13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