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호]성매매와 사채시장의 공생관계, 그 피해를 들여다보다 …

 







 


2012년 별별신문에서는 ‘성매매여성 인권을 생각해보기 위한 기획기사’로서, 유흥업소 종사 여성들이 일하면서 어떤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①유흥업소 종사 여성들의 안전의 문제에 이어, 이번 호에서는 ②선불금 사채시장, 즉 성매매와 사채시장의 공생관계 속에서 여성들이 어떤 피해에 노출되고 있는지를 제기합니다. 기획기사는 ③유흥업소 종사 여성들에게 불리한 노동계약조건에 대한 문제까지 이어집니다.                             [별별신문] 싸리


 


 


 



성매매와 사채시장의 공생관계



성매매와 사채시장은 전통적으로도 매우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선불금이라는 명목으로 최초에 형성되는 빚은 이젠 업주가 아니라 사채업자에 의해 형성된 지 오래 되었고, 처음부터 사채 빚을 갚기 위해 성매매 업소에 취업하게 되는 경우도 생겨났다. 사채 빚은 성매매로 유입되도록 동기를 제공하고, 성매매 업소에 머물게 만들면서, 동시에 성매매 업소를 떠난 여성들을 붙잡는다. 그런데 선불금을 중심으로 한 성매매와 사채시장의 전통적인 관계 방식은, 성매매를 전제로 한 채권이 무효화 되는 법률(성매매방지법)이 제정, 시행되고, 합법적 사채시장이 전보다 확장되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변형되고 있다. 즉 “조건없이 빌려주고 불법적 방법으로 돈을 돌려받는” 이상한 대출관행이 대중화, 일상화 되었다. 변하지 않은 것은, 사채업자들이 수익의 수단으로 보는 것은 ‘성매매를 통한 소득능력’ 뿐이라는 점이다.


 


 


사채업 팽창으로 인한 성매매 여성들의 현주소



유흥업소에 취업하면 사채업자 또는 일수업자를 불러들여 대출부터 해준다. 굳이 필요하지도 않은데 1,0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거액의 돈을 빌려주고 성형비나 월세방이라도 얻으라고 권하는 것이다. 그러면 불어나는 이자 때문에 여성의 급여는 대부분 “빚 갚는 돈”으로 지출된다. 더구나 유흥업소는 매일 현금이 도는 곳이기 때문에 일수업자가 이자와 원금을 회수하기에도 매우 좋은 조건이다. 일수업자만 이런 과정에 공모하는 것이 아니다. 어떤 경우 유흥업소 업주는 여성을 상호저축은행과 같은 곳에 데려가 ‘자신이 보증을 서줄 테니 이곳에서 대출을 하라’고 권하기도 한다. 그랬을 때, 저축은행도 여성이 성매매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으로 이자를 벌어들이고 있으니 그들도 이 과정에 공모하게 되는 것이다. 또 일수업자는 여성이 성매매 업소에 머무는 동안 계속해서 돈을 빌려주고 각종 수수료와 이자를 챙긴다. 당장 한푼이 아쉬운 여성은, 매번 돈을 빌릴 수 있는 일수업자는 어쩌면 가족보다도 더 고맙고 긴밀한 존재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그러나 일수업자는 수수료나 이자수익을 내기 위해서 반복대출을 할 뿐이지, 여성의 사정을 안타깝게 여겨 돈을 빌려주는 것은 절대 아니다.


 


 


 정부가 불법사금융 근절을 선언한 가운데, 금융감독원에서는 불법사금융피해 신고를 접수 받고 있다.   (출처: 금융감독원)


 


 


사채업자들의 횡포, 성매매 여성의 약점 들추기



굳이 유흥업소에서 부르지 않더라도, 사채업자 홀로 성형비를 대출해준다거나 방보증금을 대출해주고 돈을 갚지 못하면 여성에게 유흥업소에 취업하도록 강요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유흥업소에서 일할 당시 옷을 구입하거나 대여하면서 발생한 외상값이 10년이 지나서도 ‘채권’의 형태로 청구되기 일쑤다. 유흥업소 여성들을 상대로 하는 의류업체는 이 외상값을 받아내기 위하여 ‘채권관리부’라는 부서를 따로 두고 있을 정도다. 선불금 채권을 사들여 전직 성매매 여성들에게 채권추심을 강행하는 각종 신용정보회사들은 선불금 채권이 불법인 것을 알면서도 일단은 여성에게 빚변제 독촉을 해 본다. “일단 쪼아보고” 돈을 받아낼 수 있으면 받아내고, “아니면 말고” 식이다. 특히 과거 성매매 경험을 숨겨야 하는 상황에 있는 여성들의 약점을 이용해 채권추심을 할 경우, 여성들은 지레 겁을 먹고 돈을 내주게 되니까 말이다. 유흥업소에서 일할 때 이미 다 갚은 돈을 내 놓으라는 경우도 있다. 많은 여성들이 차용증을 쓸 때 계약 상대가 누구인지를 확인하지 못한 채 자신의 이름을 명기하면서 이러한 ‘백지 차용증’이 남발되었는데, 채권관리자는 이를 근거로 빚독촉을 하는 것이다. 이자제한법, 법을 비웃는 일수업자들의 높은 연이율 책정도 문제다. 이자율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없는 여성들에게 일수업자들 방식으로 이자율을 정해 놓고 계약하게 만들고 있는데, 이들 역시 꼼꼼히 따져보면 불법인 경우가 허다하다.


또 사채업자들은 성매매라는 불법행위 때문에 자신들의 입지가 좁아진 점을 악용하여 여성 당사자 모르게 ‘채무불이행’ 등록을 해놓는 경우도 있다. 법적으로 따지면 성매매를 전제로 한 선불금 성격이어서 불법인 채권에 해당하는데, 등록된 사채업자의 자격으로 무조건 채무불이행 등록이 가능한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유흥업소에서 발생한 채권 때문에 여성은 몇 년이 지나도 괴롭다. 사채시장이 지나치게 팽창하고, 이 산업에 대한 규제나 감시, 감독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여성들의 이러한 피해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성매매 여성들에게 “왜 갚지 못할 돈을 빌리고 있는가”라고 책망하기 전에, “왜 무분별하게 돈을 빌려주고 있는가?”는 질문의 전환으로 유흥업소에 기생하고 있는 사채업자들이 어떤 이득을 얻고 있고, 어떤 탈법,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꼼꼼한 감시가 필요하다.


최근 정부가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하겠다며 대대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보도되고 있다. 늦어도 한참 늦은 감이 있다. 그러나 대부 계약이행시 불공정한 관행과 무분별한 대부업체 광고를 규제하고, 유흥업소에 기생하는 사채업자들의 불법성 여부를 따지며, 각종 채권추심회사들의 불법채권추심행위의 근절, 특히 ‘전직 유흥업소 종사자’라는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엄격한 처벌규정과 실행까지 절실하게 필요하다. 또 빚을 진 사람들이 빚을 조정하고 탕감할 수 있도록 하는  구제책도 확대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더 근본적으로는 정보와 자원이 부재한 10대 후반, 20대 초반의 여성들이 목돈 때문에 유흥업소에 취업하게 되는 환경이 아니라, 이들에게 필요한 주거와 사회초년생들에게 저리의 대출상품이 가증한 대안적인 서민금융상품에 대한 정책적 노력도 필요하다.


 


                                                                                                                                             


 


사채업자와의 분쟁,  이런 대응이 필요하다!!


 



꼭 기억해 두세요!


 


하나, 돈을 빌리는 순간부터 갚을 때까지 모든 증거와 기록을 남겨두세요!


, 보증인 서약, 대리변제, 공증, 빚 돌려막기는 하지 않는 게 좋아요!


, 빚 때문에 연락을 끊지 마세요! 성매매피해지원상담소나 무료법률구조공단과 같은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잠적”은 오히려 문제만 더 키웁니다


 








돈을 빌릴 때:



1. 사채업자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자! 등록·무등록 대부업 여부, 법정 이자율을 지키고 있는지, 돈을 빌리는 조건에 대한 명확한 문서 기록 등을 챙기자.


2. 백지차용증을 쓰지 말자. 대부분 채권자 정보를 안 쓰고, 여성들만 사인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에 딴지를 걸어야 한다. 만약 어쩔 수 없이 써야 한다면, 그 상황을 녹음해두어 채권자에 대한 정보를 남겨놓자.


3. 돈을 되도록 계좌 입금을 통해 갚도록 해서 기록이 남게 하고, 현금으로 갚아야 할 경우 현금영수증을 꼭 챙겨야 한다.



 


유흥업소를 그만둔 후, 뜬금없이 빚 독촉이 들어올 때:



1. 채권채무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라. 차용증, 대부계약서, 채무확인서(원금, 이자, 비용, 변제기 등 채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요구하자. 이는 법으로 보장된 권리이기 때문에 채권자가 이 요구를 무시할 때는 해당 지자체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


2. 업소와 관련된 성매매를 전제로 한 선불금 성격을 지닌다고 판단될 때, 성매매피해지원상담소 도움을 받아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진행한다.


3. 일반 채권일 때, 빚 상환내역에 대한 증거자료를 수집한다. 은행 거래는 문서로 확인할 수 있지만, 현금거래의 경우 사채업자와의 전화통화를 녹음하여 증거자료를 수집한다.


 



법정 이자율 제한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



1. 무등록 대부업은 연이율 30%, 등록 대부업은 연이율 39%를 초과할 수 없다.


2. 금융감독원 일수계산기로 정확한 이자를 계산하라. 이자를 초과하여 지급했을 경우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사채업자가 협박하거나 집으로 찾아올 때:



1. 불법채권추심에 대한 사항을 기억하고, 적극적으로 경찰에 신고한다. 경찰이 소극적으로 대처하면 해당 경찰서 청문감사실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