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월 이룸 상담소식

5월-6월의 상담 소식

총 205건의 상담이 있었습니다.

지난 상담 소식에서도 여성들을 처벌하는 법 때문에 기본적인 권리행사와 자기보호조차 어려운 사례들을 전했는데요.여전합니다. 특히 수사기관에 의한 2차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주기적으로 있습니다.
여성들에게 단속은 그 과정 자체가 위협적이다보니 반인권적인 수사관들의 압박 속에서 업주의 회유(자신에게 유리하게 진술하라는)가 더 설득력있게 들릴 수 있겠구나 싶습니다.
인권적인 단속이라는 말, 정말 가능한 말일까요?

법률 상담 뒤 실제 사건 진행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이번 달에는 경찰이 성매매로 인지수사해서 되려 신고자인 여성이 처벌될 가능성때문에 사건화를 주저하고 결국 무산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성매매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폭력을 수사할 때 “일단 당신도 성매매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수사관의 안내는 성매매 과정에서 여성들이 경험하는 폭력을 신고할 기본적인 권리를 박탈하는 문제적인 발언입니다.

또한 코로나 방역법 위반으로 단속, 처벌의 상황에 놓인 상담 사례가 있었습니다.
유흥산업 종사 여성들을 방역의 위험군으로 간주한 정부는 이들에 대한 경제적/심리적 지원 없이 처벌만 합니다.
유흥산업의 업주들 말고, 유흥종사자들을 위한 지원정책은 아직도 전무합니다.
지원정책 없는 방역법 위반 단속 및 처벌은 코로나19 감염이 증가하는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스스로를 위험한 상황에 방치할 수 밖에 없는 여성들을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정책입니다.
정말 제대로 방역을 하고 싶다면 정부는 유흥종사여성을 경제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법정책의 한계와 방해 속에서 순탄히 가능한 지원은 의료적 지원 정도인 것 같습니다.
상담소의 역할, 상담지원의 목표에 대해 재차 곱씹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