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대 국회 차별금지법 첫 발의에 대한 이룸의 환영 논평: 성매매 여성 불처벌 운동에서 차별금지법 발의를 환영하며, 제정 운동에 함께하는 이유>
2026년 22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이 첫 발의되었다. 2007년 한국사회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논의가 시작되었으나, 반인권·혐오세력에 의해 법 제정이 무산되어온 바 있다. 그 과정에서 각자도생 신자유주의가 세계에 뿌리 깊게 정착했고, 차별을 선동하는 세력들은 세를 불리며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고 있다. 차별이 난무한 세계 속에서 차별과 혐오가 ‘돈’이 되고, ‘재미’로 여겨지기에 지속적으로 혐오가 재생산되는 망가진 세계를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세태 속에서 사회가 규범으로 정해놓은 ‘정상성’에 밀려난 사람들은 차별과 혐오가 일상인 현실을 살아가고 있다. 빈민, 성소수자, 이주민, 장애인, 신경다양인, 탈가정 청소년 등은 너무나도 ‘당연하게도’ 한국 사회에서 차별과 혐오의 대상이 되어왔다. 차별받는 존재들에게 젠더 프레임이 덧씌워지면 성적 낙인이 부여되며 더욱 노골적인 차별과 혐오의 대상이 된다. 성매매 여성은 너무나도 오랜 시간 동안 가부장제 사회의 규범에서 벗어난 ‘성적인 존재’이기에 차별과 혐오 대상이 되어왔다. 성매매 산업은 이 사회의 경제적 불평등과 젠더권력관계 등 각종 불평등과 차별의 극단을 반영한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가부장제 사회에서 ‘음란한 여성’을 향한 구획과 이를 향한 혐오는 성매매 산업 내 성매매 여성을 차별받아도 마땅한 존재로 규정했다. 성매매 여성은 ‘불법’적인 존재가 되어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 되고 있으며, 성매매 여성을 향한 낙인과 사회적 처벌도 극심하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성매매 여성에 대한 불처벌과 차별금지법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며, 따라서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은 차별금지법 발의를 환영하고, 차별금지법 제정까지 이어지기를 촉구한다.
법으로 이 세계의 모든 차별과 혐오를 없앨 수는 없다. 하지만 법은 우리 사회가 어떤 방향성을 지향하는지 보여주는 선언이다. 차별에 대한 사회적 정의, 구조적 차별에 대한 인식 확산, 이를 통해 부정의하고 차별받는 당사자들이 발화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차별은 안 된다’는 사회적 인식을 기반으로 성매매 산업의 부정의함이 당사자 여성의 목소리를 통해 발화되고, 이를 통해 종국에는 차별과 성매매 산업이 사라지는 사회를 바란다.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은 차별과 혐오는 안 된다는 공동의 감각이 있는 세상을 위해, 불평등하며 부정의한 성매매 산업의 해체를 위해, 성매매 여성이 법적·사회적으로 처벌받지 않고, 여성들의 성원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국회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성매매 여성 불처벌 실현하라.
2026년 1월 12일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