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임넷은 ‘9.28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 행동의 날’을 맞이하여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의 중요성을 재조명하고, 유산유도제의 도입을 촉구하는 한편, 접근성 확대를 요구하는 <국정과제로 약속한 유산유도제 도입, 하루 빨리 모두에게!> 기자회견을 9월 23일(화) 오전 11시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진행했습니다.
비범죄화 이후 6년. 유산유도제 승인과 건강보험 적용, 안전하고 공식적인 보건의료 체계 구축이 계속 지연되어 오던 가운데 올해 처음으로 유산유도제 도입이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발표되었습니다. 또한 22대 국회에서는 모자보건법 14조 삭제와 함께 임신ㆍ출산 지원기관, 종합상담기관의 설치ㆍ운영, 약을 이용한 임신중지와 보험급여의 실시 등의 내용을 담은 새로운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법무부와 복지부, 식약처 등 정부 책임 부처에서는 2019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매우 방어적으로 협소하게 해석하고 있으며, 법적 허용 기준을 설정하는 것을 우선과제로 두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권리 보장 체계의 진전이 빠르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산유도제 도입에 있어 정부와 국회, 산부인과의사회 모두 약의 안전성과 도입 체계, 접근성에 대한 인식이 심각하게 부족하여 다른 의약품과 달리 유산유도제만은 법령 등에 사용 기준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거나, 유산유도제 도입에 따른 보건의료 체계 구축에 필요한 조치 등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모임넷은 9.28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 행동의 날을 맞이하여 유산유도제의 승인을 촉구하는 것과 동시에 약의 도입 시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 접근성의 확대와 그에 적합한 보건의료 체계 구축에 관한 요구를 알리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퍼포먼스로는 유산유도제가 도입되지 않아 겪어왔던 장벽들을 유산유도제 (미페프리스톤) 도입으로 무너뜨리고,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을 외치는 것으로 진행했습니다.
[발언문 모음]
- 건약 서은솔
안녕하세요.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서은솔입니다. 오늘, 9.28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 행동의 날을 맞아 말씀드립니다. 저는 오늘 “차단당하는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임신중지는 오롯이 본인이 내릴 수 있는 결정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임신중지가 더 이상 불법이 아니게 된 지금, 많은 여성들이 병원을 찾아 시술을 통한 임신중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정치적 이유로 도입을 미루고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임신중지 의약품의 이용입니다.
임신중지 의약품의 안전성은 이미 충분히 검증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FDA가 미페프리스톤의 시판 후 안전성을 검토한 결과(2000–2024), 누적 사용 약 750만 건 중 보고된 사망은 36건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출산보다 훨씬 안전한 수치입니다. 이미 북미와 유럽 여러 나라에서는 원격진료를 통한 약물적 임신중지가 일상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왜 도입을 주저하는 것입니까? 무엇이 그렇게 두렵습니까?
가능성을 넓히는 것은 자유를 보장하는 일입니다. 특히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그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은, 여성이 살고 싶은 삶을 선택할 실질적 자유를 억압하는 것입니다. 결국 임신중지 의약품의 도입을 지연시키는 것은 여성들이 자신의 건강과 삶에 대한 기본적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행히 이제 유산유도제 도입이 국정과제로 정해졌습니다. 우리는 여성들에게 주어진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어, 자유가 온전히 실천되도록 하기 위해 계속 싸울 것입니다. 흔들림 없이, 유산유도제가 빠르게 도입되기를 요구합니다. 또한 단순한 도입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접근성이 보장되기를 강력히 주장합니다. 약물이 충분히 저렴해야 하며, 필요 이상의 의료기관 방문으로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는 환경이 마련되기를 요구합니다.
구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실현가능한 유산유도제 도입과 이용을 보장하라
- 한국성폭력상담소 -낙타
안녕하세요.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 낙타입니다. 성폭력 피해자와의 상담은 “이것이 성폭력이 맞는지”, “성폭력 피해가 있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물음으로 시작되곤 합니다. 성폭력 피해자들은 동의 없는 성관계를 강간으로 생각하지만, 현행법은 폭행·협박이 있어야만 인정이 됩니다. 모자보건법도 강간 또는 준강간으로 인한 임신만 임신 중지로 인정해 왔으며 이는 낙태죄 폐지 이후에도 성폭력 피해자 의료 지원 규정이 담긴 여성가족부 운영 지침에 남아있었습니다. 이 규정은 2025년이 되어서야 삭제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피해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확신하지 못한 채 어렵게 상담 전화를 걸게 됩니다. 그러나 2021년 낙태죄 폐지 이후에도 성폭력 피해자의 임신중지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제도는 한정적입니다.
‘안전한 임신중지와 재생산권리 보장을 위한’ 입법이 부재한 상황이기에 의료 지원 체계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입니다. 이로 인해 임신중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을 확보하는 것부터 큰 걸림돌이 됩니다. 2024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한 ‘성폭력 피해자 임신중단 지원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해바라기 수탁병원 중 약 30%는 임신중지 시술을 하지 않고, 가능한 곳 중 일부는 신고 또는 고소를 필수 조건으로 하는 등 지원 기준이 엄격하여 피해자들의 지원을 사실상 차단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합니다. 이런 엄격한 기준으로 인해 한국성폭력상담소에 타병원의 정보 얻고자 연락이 오기도 합니다.
낙태죄 폐지 이후 정부의 불분명한 입장은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기존 관행을 유지하게 만들었습니다. 의료지원을 동행한 활동가는 “낙태죄 폐지로 의료진은 처벌받지 않는다.”라며 의료기관을 설득해야 하는 상황에 놓입니다. 임신중지 관련 의료행위에 대한 가이드와 지침이 없는 상황에서 의료기관들은 여전히 “성폭력으로 신고하지 않아서”, “보호자나 파트너의 동의서가 없어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서”라는 이유로 피해자를 더욱 위험한 상황으로 내몰게 됩니다. 이는 의료 지원 과정에서 임신중지에 대한 낙인으로 이어집니다.
정부는 ‘입법 공백’을 이유로 임신중지권 보장을 위한 의료 체계 마련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임신중지 시술 및 약물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고, WHO 필수 의약품인 유산유도제 국내 도입은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비용 부담을 높이고 있고, 실제로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이들일수록 임신중지 시기를 지연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이것은 임신중지 의료 서비스의 시장화와도 연결됩니다. 의료기관 중개 및 후기를 담은 애플리케이션이 등장했고, 이러한 시장에서 임신중지 평균 가격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임신중지에 대한 모든 정보는 안전하고 정확하게 유통되어야 하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특히 정보 접근성에 더욱 취약한 청소년은 SNS를 통해 정품 확인이 되지 않은 약물을 구매하고, 브로커의 비전문적인 복용법 안내로 인해 임신중지 성공률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건강권까지 침해받게 됩니다. 국가 차원에서 의료기관 접근성을 높이고 원활한 협조가 가능하도록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국가는 임신중지 의료 서비스 제공에 대해 근본적으로 개인의 성과 재생산권리를 보장하는 측면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국가 차원에서 의료기관 접근성을 높이고 원활한 협조가 가능하도록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성폭력피해상담 지원현장에서 말합니다. 지금도 늦었습니다! 국정과제로 약속한 만큼 시간 끌지 말고 하루빨리 유산유도제 도입하십시오!
- 장애여성공감 -정주희
안녕하세요. 장애여성공감 활동가 정주희입니다. 공감에서는 장애여성의 성과 재생산 권리를 주제로 회원 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임신중지를 주제로 이야기할 때, 많은 회원들은 여전히 임신중지가 불법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낙태죄 폐지 이후 정부가 제대로 책임지지 않았기에 실제 내 삶에 와닿는 권리로서 실현되기 어려웠을 거라 생각합니다.
장애여성들은 장애, 성별, 연령 등을 이유로 교육, 노동, 관계 등의 사회적 자원에서 배제되어왔습니다. 이같은 구조는 장애여성이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싶은 상대와 협상하기 어려운 조건을 만듭니다. 어려운 조건에서도 상대방과 협상하려 분투해온 장애여성들의 노력은 사회와 주변으로부터 개별의 문제로, 연애자체가 문제행동인 것처럼 취급됩니다. 돌봄의 책임을 가족에게 전가하는 사회에서 혈연가족은 보호자로서 책임과 권한을 전가받아 장애여성의 섹슈얼리티를 통제하는 주체가 됩니다. 돌봄이 필요한 장애여성의 몸은 성과 재생산권리를 박탈당하고, 장애여성이 시설과 주변인에 의해 불임시술을 강요받는 일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임신중지 비범죄화가 된 지 6년이 지났지만 이 뼈아픈 역사에 대한 성찰 없이, 지금까지도 ‘보호자’의 동의 없이는 임신중지 시술과 처방이 불가한 제도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장애여성들은 의료적 지원을 소통할 수 있는 의료진을 만나기 어렵거나, 의료기기가 몸에 맞지 않거나, 보호자의 의사 외에 당사자의 의사는 듣지 않는 등 차별에 놓이는 상황을 매순간 마주합니다. 당사자가 논의에서 빠진 채로 의사결정권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습니까?
공감에서는 발달장애여성들과 장애, 연애, 월경, 섹스 등 등 자신의 경험을 통제 없이 드러내고 나눕니다. 우리는 돈이 없어도 즐거운 데이트를 하기 위해, 사랑과 폭력 그 사이에서 실패한 경험을 터놓기 위해, 주변 사람들이 나를 다그치거나 일상을 통제하더라도 계속해서 도전해온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올해 장애아동 청소년 성교육 예산과 성평등 예산 삭감에 분노하며 장애여성에게 필요한 정보를 찾았습니다. 가족에게 혼날까봐 두려웠던 마음은 내 몸에 대해 정확히 알고 싶은 욕망으로, 보호자 없이 산부인과에 가고 싶은 권리로서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합니까? 더 이상 지연시킬 수 없습니다. 일상에서 동료 관계를 맺으며 조력자, 의료진 등으로부터 차별 없이 정보를 얻고 의사결정과정에 함께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자보건법 제14조의 완전한 삭제와 모든 사람이 성과 재생산권리를 위해 필요한 정보와 자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안전한 임신중지 의료체계를 반드시 구축하십시오. 국정과제로 이행해야할 임신중지 약물 도입을 지금 당장 추진하십시오.
안전하고 평등한 임신중지 권리 제대로 보장하라! 투쟁!
- 셰어 – 공혜원
안녕하세요,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에서 활동하는 공혜원입니다.
셰어는 임신중지 상담과 의료기관 연계, 청소년, 이주민/난민을 대상으로 임신중지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가장 많았던 상담은 유산유도제, 미프진을 어디에서 얼마에 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상담이었습니다. 상담활동가인 저는 미페프리스톤은 세계보건기구도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해 꼭 필요한 약이라고 지정했지만, 한국에는 아직 도입되지 않았다는 말을 반복해야 했습니다. 그 어디에서도 임신 초기에 가장 안전하게 임신중지할 수 있는 방법은 유산유도제를 이용한 임신중지라는 공식적인 정보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프라벨로 미소프로스톨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처방하는 병원은 많지 않습니다. 온라인에서 파는 낙태약은 불법가짜약이라는 말을 들어도 도저히 방법을 찾지 못해 불법가짜약이 부디 정품이길 바라며 구입하려하지만 약값이 너무 비쌉니다. 해외 단체에 약을 요청하고 싶어도 배송에 문제가 생길까, 가짜약일까 불안해합니다.
결국 임신중지 경험이 많은 여의사, 당일 수술, 당일 퇴원, 비밀상담이라고 광고하는 산부인과에 전화해서 임신중지를 할 수 있는지 물어보면, 주수, 보호자 또는 파트너 동의와 동행 여부, 모자보건법 14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비보험 금액을 안내합니다. 청소년의 경우, 법으로 정해지지도 않은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제출과 동행을 요구합니다. 부모님에게 임신과 임신중지를 알릴 수 없는 청소년은 법정대리인의 동의와 동행 없이 시술이 가능한 병원을 또 찾아나섭니다. 미등록 이주민과 난민의 경우, 통역이 제공되지 않아 정보 안내가 어렵고, 전체 의료비를 비보험 금액으로 납부해야해서 비용 마련의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들의 임신, 임신중지, 피임, 임신중지 후 건강 회복에는 경제적 어려움과 주거, 노동, 폭력 등의 개인적인 상황과 조건들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와 동행 없이 시술이 가능하거나, 통번역을 제공하는 의료기관, 청소년, 이주민/난민을 지원하는 단체나 기관은 대부분 수도권에 있습니다.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병원 운영시간에 맞게 서울에 오셔야 하는데, 학교에 다니고 있거나, 직장에 휴가를 낼 수 없는 분들도 많습니다. 병원을 알아보고, 지원 단체에 도움을 요청하는 동안 시간이 계속 흘러 주수가 늘어나 비용이 더 많이 들거나, 가능한 주수가 지나 또 다른 병원을 알아봐야 하는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유산유도제가 도입되지 않아서, 안전한 임신중지 권리 보장을 위한 보건의료 체계가 마련되지 않아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마침내 유산유도제 도입이 국정과제로 확정되었습니다. 오늘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무엇보다 임신 초기에 가장 안전하게 임신중지할 수 있는 방법은 유산유도제를 이용한 임신중지라는 것입니다. 주수 제한, 산부인과에서만 처방, 비싼 약값, 건강보험 제외라는 조건으로 도입된다면 또 다른 장벽을 만드는 것에 불과합니다. 유산유도제 도입은 안전한 임신중지 권리 보장의 시작입니다. 하루 빨리 유산유도제가 도입되고 임신중지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이 언제, 어디서든, 안전하게 임신중지할 수 있도록 국가의 책임 있는 보건의료 체계 구축을 촉구합니다.
- 인권운동 바람 -명숙
안녕하세요.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의 명숙입니다. 지난 16일 이재명 정부의 여가부는 성평등부처로 바뀌는 것과 함께 세운 3대 과제에는 여성의 안전과 건강권 보장이 들어있습니다. 또한 국정과제에 성재생산권리보장 체계와 유산유도제 도입이 들어간 것은 당연하고 반가운 일입니다.
안전하지 않고 비싼 수술로 인해 건강도 잃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겪는 여성노동자들이 많습니다. 임신중지는 다양한 이유로 결정되고 일하는 노동자들이 결혼 유무와 상관없이 경제사회적 이유로 임신중지를 하기 때문입니다. 2019년 낙태죄가 폐지되었으나 여전히 임신중지에 대한 권리보장체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먼저 안전하지 않고 비싼 돈을 들여가며 임신중지 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보험적용이 되지 않아 부르는 게 값이 경우가 여전합니다. 심지어 현금을 요구기도 합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2021년 발표한 설문 조사 결과를 보면, 임신중절수술비로 80만 원 이상 지출한 사람은 54.1%나 됐습니다. 여성 노동자의 2명 중 1명은 비정규직으로 대부분 최저임금만 받고 일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임신중지 수술을 받으려면 자기 월급의 절반 이상을 지출하는 현실입니다.
또한 임신중지에 대한 유급휴가가 보장되고 있지 않습니다. 임신중지는 개인의 일이라고요? 그것은 반만 맞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개인의 일이자 사회적 일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 등에서 임신과 출산, 육아와 관련된 보장을 하는 이유를 생각해보십시오.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노동자의 조건을 고려해서 보호하는 것이 국가와 기업의 책임이기에 임신휴가 등을 보장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임신할 수 있는 몸을 가진 노동자에게 보장된 제도는 임신중지도 할 수 있는 몸이라는 것을 고려해야 마땅합니다. 출산만이 아니라 임신중지의 경우도 휴가를 보장해야 여성의 건강권이 보장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의 사례도 그렇습니다. 임신중지 수술을 했지만, 현금으로 비싸게 했고, 휴가 신청을 하려 해서 회사가 수술한 증빙자료를 요구해 병원에 요구했더니 병원은 거절했다고 합니다. 비범죄화가 된상황에서도 벌어지는 행태입니다. 권리보장체계가 없는 현실에서 병원과 회사가 횡포를 부려 여성노동자의 건강권이 짓밟히고 있는 것입니다.
유산유도제는 2005년 세계보건기구(WHO)가 필수의약품으로 선정할 만큼 안전하고 필수적인 의약품입니다. 또한 작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여성의 건강권, 성재생산권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권고한 사항인 빨리 도입하십시오, 그러나 정부는 그냥 도입이 아니라 필수의약품이니 만큼 저렴하게 도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유산유도제의 원가가 4달러(4,938원)라는 점, 건강권 보장을 위해 경제적 접근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정부는 기업에 휘둘리지 말고 가격을 책정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근로기준법 제74조제3항을 개정해야 합니다. 법에는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유산·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고 명시되어 있지만 유산의 경우 유산·사산 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는 단서조항으로 많은 여성노동자가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단서조항을 삭제해야 합니다. 출산만이 아니라 임신중지의 경우에도 휴가를 보장해야 합니다.
여성이, 또한 여성이 아니어도 트랜스젠더, 간성 등 임신할 수 있는 몸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임신과 출산, 임신중지를 본인이 결정할 수 있도록 권리보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입니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도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의 권리, 자신의 몸 을 스스로 통제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을 때까지 함께 실천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