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이룸의 시대한탄 ②] 남녀 모두를 차별하면 성차별이 해소된다? 법제처는 차별에 대한 이해 없는 차별법령정비안을 시정하라!

[2021이룸의 시대한탄 ②]

남녀 모두를 차별하면 성차별이 해소된다? 법제처는 차별에 대한 이해 없는 차별법령정비안을 시정하라!

-법제처 ‘2019 차별법령정비’의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 및 ‘유흥종사자 제도’ 개정안에 대하여

 

2021년 7월 19일 질병관리청은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 대상자에 기존에는 소위 티켓다방의 청소년 종업원, 안마시술소의 여성 종업원만 포함되어있던 법령을 개정하여 성별 상관없이 모두에게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검진을 강제하겠다고 발표했다. 질병관리청의 법령 개정안은 법제처의 2019년 차별법령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성매개감염병 강제 검진 자체의 차별적 지점은 고려하지 않고 ‘성별’만 폐지하면 차별을 해소할 수 있다는 근시안적인 분석의 결정판이다.

 

2019년 11월 법제처가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부녀자’만 종사할 수 있다고 법에 명시된 유흥종사자제도의 차별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역시 유흥종사자에 남성을 포함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와 같은 법제처의 법률정비방안은 해당 법률의 차별성을 오독한 대표적인 잘못된 평등정책이다. 평등이 아니라 차별을 유지하고 오히려 확대하는 법제처의 차별법령정비방책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 법령은 악법 중의 악법이다.

첫째, 건강진단 법령은 성매매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업소의 실태를 알면서도 해당 업소를 규율하고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성구매의 대상이 되는 여성의 몸만을 강제적으로 관리한다. 이는 성구매자의 안전한 성구매를 국가가 보장하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킬 뿐이다.

둘째, 건강진단 법령은 성매매 과정에서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의 감염률이 높을 것이라는 막연한 공포와 두려움, 즉 낙인과 편견을 법으로 실현한 것일 뿐이다. 해당 법안을 통해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의 감염이 예방되었다는 어떠한 긍정적인 효과도 밝혀진 바 없다.

셋째,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된 자는 적절한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환자일 뿐이지만 해당 법령에 이에 대한 보장은 전무하다.

현실적인 예방의 효과가 전혀 밝혀지지 않은 구태한 악법은 폐지함이 마땅하다. 해당 법령 자체의 차별성은 고려하지 않고 건강검진 대상의 성별만 폐지하면 차별이 해소될 것이라는 법제처의 근시안적인 방안은 폐기되어야 한다.

 

‘식품위생법’ 상의 유흥종사자는 성별과 상관없이 그 존재 자체가 문제적이다.

유흥종사자제도의 문제는 대체 왜 국가가 손님의 ‘유흥’을 보장할 직군을 식품위생법에 명시하고 이들을 관리하느냐에 있다. 유흥주점에서만 고용할 수 있는 유흥종사자는 손님의 ‘흥겨움’을 보장하기 위해 멸시당해도 저항하지 못하고 손님의 온갖 폭력과 침범, 추행과 희롱을 웃으며 참아야 한다. 21세기에 이와 같은 노예노동을 국가가 법으로 보장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차별이다. 그러나 법제처는 이와 같은 유흥종사자제도의 실태와 역사적 맥락을 전혀 고려하지 못하고 그저 유흥종사자의 범위를 남성까지 확대하면 차별이 해소한다는 무지몽매한 분석을 한 것이다. 반성매매운동현장에서 유흥종사자제도를 차별적인 제도로 문제삼는 것은 여성만 유흥종사자이기 때문을 넘어, 유흥종사자의 필요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이다. 성별 상관없이 누구든 손님의 유흥을 위해 멸시와 폭력을 감내한다면 차별이 해소된다는 발상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어렵다.

 

법제처의 차별에 대한 잘못된 해석은 폐기되어야 한다. ‘평등한 차별’은 차별일 뿐이다.

또한, 질병관리청은 법제처가 현장에 대해 어떠한 이해도 없이 권고한 사항을 거부함이 마땅하다. 지금이라도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에 대한 편견과 차별에 근거한 건강진단 법령의 존재 근거 자체를 재검토하고 법제처의 무지한 권고안에 따른 개정안의 시행은 중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