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6월 동안 이룸에서는 총 561건의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성판매 여성들이 자꾸만 광고죄로 단속이 되고 있는데요, 광고죄는 성매매 알선을 처벌하고자 하는 조항이라서 성매매 행위를 처벌하는 것보다 징계 수위가 높습니다. 이는 성매매가 가능하게 만드는 산업과 구조를 타격하기 위한 목적이었는데 외려 여성들에게 더 높은 처벌을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최근 여성에게 광고죄를 적용하는 것이 법률의 목적에 맞지 않다는 긍정적인 판결이 있기도 했지만 항소심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어 아직은 최종적으로 결과를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 외에도 업소 업주가 검거되며 입수한 장부를 통해 근무했던 여성들이 줄줄이 조사를 받게 된 사건, 아르바이트를 빙자해 경계심을 낮췄다가 결국 업소에서 일하도록 알선한 사건, 구매자로부터 명예훼손 피해를 입은 사건, 개인회생과 파산면책 지원 등 법률지원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치과, 정신건강의학과, 내과, 산부인과 등 의료지원도 이루어졌습니다. 성매매 경험과 정신건강의학과 질환의 연관성이 높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 자꾸만 멈춰 생각하게 됩니다.
더불어 관계적 단절과 고립 속에서 일상이 원활하지 않은 내담자를 설득해 심리상담을 받도록 지원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심리상담을 제외하면 관계적 자원이 너무도 부족해 상담에 의존하게 되는 사례도 있었는데요, 지원체계의 한계이기도 하지만 사람의 회복과 자립을 위해서는 관계적 자원을 포함한 어떤 ‘환경’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한 최근에 비한국어, 비영어권 사용 내담자를 지원하며 언어적 어려움을 크게 느꼈습니다. 성매매피해자 지원 지침상 통역비가 책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인데요, 의료지원을 위해서도, 특히 상담지원을 위해서도 통역이 필수적이라 아주 곤란했을 뿐 아니라 지원체계의 사각지대를 느꼈습니다. 여러 시설과 단체에 협력을 구하고 자문을 구하고 있지만, 앞으로 한국어와 영어 외 내담자 지원을 위한 통역 지원이 제도적으로 갖춰져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