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중 ‘광고죄’에서 성판매 여성의 유의미한 무죄 판결을 공유합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중  ‘광고죄’에서 성판매 여성의 유의미한 무죄 판결을 공유합니다.>  

 

오늘은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에서 성판매여성의 인권지원 활동을 하며 접하게 된 유의미한 법적 판결을 공유드리고자 몇 자 적어봅니다.

한국은 성매매에 관해서 금지주의 전략을 취하는 국가로, 성을 사고 파는 직접적 행위를 포함하여 성매매산업의 연결행위를 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성매매 산업의 연결행위란 성착취의 중심에 있는 관련 행위들, 예를 들면 성매매를 소개, 알선, 강요하여 성산업 인입을 유도하거나 인출을 막는 자, 영업으로 성매매하여 이익을 취득하는 자, 성매매나 업소를 광고하는 자,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는 자, 성매매를 목적으로 인신을 매매 한 자를 의미하죠. 한국에서는 성매매매산업의 연결행위들, 즉 알선행위자들을 더욱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어요.

최근 몇 년동안 반성매매 단체들에게 반복 접수되는 상담이 있는데요. 성판매 여성이 경찰의 함정 수사로 단속을 당해 성매매처벌법 위반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사례들입니다. 온라인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해 상대방(구매자)를 만나려는 여성의 시도가 성매매처벌법 상 금지된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 유인, 광고하는 행위(성매매처벌법 제20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여 여성들이 처벌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성판매 여성이 온라인에서 본인의 성판매를 ‘광고’했다는 이유로, 성매매 산업의 연결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성매매 ‘알선죄’로 처벌받고 있는 것이지요. “성매매 알선 등 행위”, 즉 누군가에게 성매매를 하게 만드는, 성산업의 견고한 연쇄고리를 통해 이득을 얻는 이들을 향해야 할 해당 조항이 성판매 여성이 자신을 ‘광고’했다는 이유로, 여성을 겨냥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의 성매매를  ‘개인’ 사업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다양한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유흥업소는 ‘프리랜서’의 고용형태를 취함으로써, 출퇴근 자유 등 ‘자유’로운 근무 형태를 장점으로 홍보하지만, 이로 인해 유흥업소 내에서 발생하는 여성들의 인권침해 및 폭력 문제는 성판매여성 ‘개인’의 책임으로, ‘폭력’이 아닌 일이 됩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성매매에서는 채팅 어플을 이용하는 개별 행위자 외에 이익을 얻는 플랫폼 운영자, 복수 계정을 운영하며 수수료를 챙기는 브로커의 존재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듯 유흥업소, 보도사무실, 온라인 플랫폼 등 실제로 성매매 산업을 떠받치고 있는 주체들은 자신의 존재는 드러내지 않고 처벌을 피한 채, 여성의 몸을 활용하여 발생한 막대한 수익을 착복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매매매산업의 양태 변화 속에서 누군가는 더 쉽게 성매매산업에 인입되고, 안전망 없이 성매매 과정 중에서 브로커로부터, 구매자로부터, 경찰로부터 심각한 위험에 노출되기도 합니다. ‘손쉬운’ 단속 대상인 성매매 여성을 단속하고 처벌하는 한국사회에서의 현실은 성매매를 ‘근절’하거나, 축소시키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여성에 대한 범죄화는 다시 여성에 대한 사회적 낙인으로 이어지고, 이러한 법적 처벌과 사회적 처벌은 여성들이 침묵하게끔 하며, 이는 구매자와 알선자의 이익대로 성매매산업을 운영할 수 있게 기여하기 때문입니다. 성판매 여성을 향한 처벌이 “성매매 근절”이라는 성매매처벌법의 목적과는 정반대의 효과를 자안고 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혼란스런 와중에 이룸이 지원하는 사례에서 유의미한 판결이 선고되었는데요. 서울의 한 법원에서 검사가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광고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대상으로 성매매처벌법 위반으로 기소한 것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해당 사건 재판부(1심)는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광고죄)’의 입법 취지를 ‘중간매개체가 성매매 공급자(성판매자)와 그 매수인(성구매자) 사이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로 인해 금품을 취득하고 성매매 공급자(성판매자)를 착취하는 성매매 산업구조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임을 명확하게 지적했습니다. 이에 더해 성매매 행위자 보다 중간매개 행위에 대한 법정형이 더 중한 것도 같은 취지라고 밝히면서, 성매매는 미수 행위를 처벌하지 않고 있는데도 당사자가 자신이 성매매하기 위해 상대방을 찾는 그쳐 성매매의 기수(행위에 이름)에 이르지 못한 행위를, 기수보다도 더 중하게 처벌하는 광고행위로 평가하여 처벌하는 것이 형평에 맞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이 성매매처벌법의 취지를 직접적으로 짚음으로써 그동안까지 성산업의 책임을 성판매 여성에게만 물어왔던 기존의 남성중심적인 법적용과 수사관행에 제동을 걸어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또한 기형적으로 커져있는 성산업을 견고하게 유지하면서 이윤을 독점하고 취약한 누군가를 착취하는 주체의 존재를, 여성의 섹슈얼리티와 몸을 통해 이윤을 착복하는 알선업자임을 법적 판결문으로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모쪼록 재판부의 유의미한 판결이 있기까지 함께 해준 당사자 여성 분께 감사함을 표현드리고 싶습니다. 사건을 지원하면서 굉장히 기뻤고, 환영하는 마음이 들었는데요. 사실 환영할 만한 일이 맞을까 고민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광고죄로 처벌받으면 안 되는 성판매 여성들이 처벌받는 현실에서, 지극히 ‘당연한’ 광고죄 ‘무죄’ 선고를 받았다는 것에 대한 의미는 무엇일까. 성판매 여성들의 ‘성판매 행위’에 대한 처벌은 여전함에도, 이것만이라도 환영해야 하는 현실이 참담하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젠더권력관계의 위계가 뚜렷하고 여성 노동이 불안정한 현실에서 성판매 여성이 불처벌되어야 함은 지극히 마땅한 일인데, 법적으로 처벌받는 성판매 여성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 그야말로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인 것 같아서요. 어쩌면 우리는,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들이 당연하지 않은 세상에서, 우리가 바라고 염원하는 세상의 도래를 위해 싸우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성매매에 인입된 성판매 여성을 ‘처벌’하는 부정의한 상황은 해가 갈 수록 증가하고 있어요. 과거에는 성매매 행위 및 성매매 광고죄로 단속을 당한 여성들은 ‘초범’인 여성들의 경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나, 최근에는 ‘초범’인 여성들조차 ‘벌금형’에 처해지고 있는 현실인데요. 거대하게 커져있는 성매매 산업에서 눈에 띄기 ‘쉬운’ 성판매 여성을 향한 처벌이 지속된다는 것은 ‘자발적’으로 ‘음란’해진 여성을 처벌하겠다는 가부장제 논리와 다름 아니며, 빈곤한 여성이 성산업에 발을 들이는 현상을 고려해 보았을 때 빈곤 처벌에 다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룸은 계속해서서 빈곤한 여성의 몸과 섹슈얼리티를 활용하여 몸을 불려가는 성산업 해체를 위해, 성판매 여성의 불처벌을 위해 끊임없이 시끄럽게 떠들고, 소리치고, 외칠 계획입니다.

지금은 광고죄 무죄의 환영 논평을 내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성판매 여성을 향한 광고죄의 무죄 사건이 끝이 아닌 시작이 되길 염원하며, 앞으로도 이룸은 지속적으로 이 사건을 모니터링하여 주시할 것입니다. 그럼 계속해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쟁!

댓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