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관련 소식] 성매매피해지원상담소 [이룸]이 여성가족부 권익기반과에 보낸 항의 서한 “십대성매매여성 대상 계도성 상담 연계에 관한 항의의 건” 과 답변 내용을 공유합니다

[상담 관련 소식] 성매매피해지원상담소 [이룸]이 여성가족부 권익기반과에 보낸 항의 서한 “십대성매매여성 대상 계도성 상담 연계에 관한 항의의 건” 과 답변 내용을 공유합니다

 

아청법 개정 운동을 통해 성매매를 하게 된 청소년을 대상아동청소년에서 피해아동청소년으로 변화되었지만, 여성에 대한 표적 단속에 준하는 조치가 이어지거나 지원체계를 하나의 사회적 자원이으로 이용할 권리로서 안내되지 않고 여성 개인의 ‘계도’를 목적으로 상담지원이 연계되는 현실을 목격하며 상담의뢰한 여성가족부 권익기반과 (인권지원팀)에 보낸 항의 서한 답변을 받은 내용을 공유합니다.

 

항 의 서

 

발신 : 성매매피해지원상담소 이룸

수신 : 여성가족부 권익기반과

 

제목 : 십대성매매여성 대상 계도성 상담 연계에 관한 항의의 건

안녕하십니까. 귀 기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성매매피해지원상담소[이룸]은 성매매피해자가 성매매 과정에서 경험하는 인권침해와 각종 복합 차별 피해 상담 및 지원을 위해 2004년 1월에 창립하였고 여성가족부의 인가를 받아 서울시와 협력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룸]에서는 성매매피해여성에 대한 상담, 법률지 원과 의료지원, 긴급구조와 쉼터연계 등의 지원활동과 성매매 관련 교육 및 연구 출판 사업, 일상화된 성매매 문화를 바꾸기 위한 대중홍보 사업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상담소는 2021년 5월 17일 여성가족부 권익기반과 인권보호점검팀의 상담연계의뢰서 수령과정을 통해 인지된 사안에 항의 의사 및 의견을 전하는 바입니다. 모쪼록 아래 내용을 기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

 

  1. 여성가족부 권익기반과 상담 연계 의뢰서 수령 과정에 대하여

2021년 5월 17일, 본 기관은 여성가족부 인권보호점검팀 000 사무관으로부터 원래 직접 여성과 함께 본 상담소에 찾아오려고 했다며, 성매매피해청소년 보호를 위한 상담 연계의뢰서를 받았습니다.

이후 해당 여성에 연락을 취하자 상당히 위축된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고, 본 기관은 상담은 의무가 아니라 권리임을 고지하고 다시 통화를 이어나가기로 하였으나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본 상담소는 경찰의 단속이 대여성이 트위터에 올린 성매매 글을 대상으로 이루어진점, 상담이 강제나 의무가 아니지만 의뢰서에 담긴 면담자의 의견에 비추어 보았을 때 여성의 계도’ -‘쉽게 돈 벌 수 있다는 환상과 성매매 위험성 결여, 더 빠져들기 전에 지속적인 상담과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 문제 의식을 전합니다.

  1. 단속 과정에서 남는 의문에 대하여

2020년 아청법 개정 전 본 상담소로 경찰이 채팅앱에서 성판매 청소년을 표적삼아 단속하여 상담을 받는 조건으로 입건하지 않는 사례를 목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성이 국가의 단속과 처벌에 준하는 조치로 상담을 인식하여 신뢰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었고, 여성 입장에서 지원체계 이용을 권리로서 인식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2020년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이 일부 개정되어, 성매수의 대상이 된 모든 아동청소년을 피해자로 보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1년 1월 21일 경찰은 사회적 약자 보호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유인 권유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이며 ‘기회 제공형 함정수사’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바 있습니다. 이로써 오히려 구매나 알선 중심의 수사 방향과 여성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져 권리로서 상담지원체계가 안내되기를 기대했습니다.

2021년 5월 17일 본 기관에 상담 의뢰된 사례의 경우, 경찰이 트위터의 성매매 홍보글을 통해 성매매 유인, 알선, 권유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했고 여성만 표적 단속했다고 섣불리 결론 내리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여성과 연락하고 접촉하는 과정 및 상담 지원체계를 안내 받는 과정에서 경찰이 구매자로 가장한 것인지, 여성에게 법적으로 피해 보호받는 위치라는 점을 고지하는 등의 절차를 통해 여성이 성매매 경험과 개인정보를 이야기한 것인지 의문이 남습니다. 단속 과정과 여성에 대한 권리 고지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1. 상담 연계의 목적에 관하여 여성 계도 목적의 상담이 아닌, 여성이 필요시 이용 가능한 제도/자원 안내라는 권리 보장으로의 전환 촉구

본 상담소는 해당 여성이 피해자로서 상담지원 체계를 안내 받을 권리의 보장이 아니라, ‘쉽게 돈 벌 수 있다는 환상과 성매매의 위험을 모르는여성을 성매매하지 않도록 계도하는 목적의 상담을 여성가족부로부터 의뢰받는 현실을 마주하였습니다. 제도가 바뀐다 한들 이를 집행하는 사람들의 인식과 감수성이 바뀌는 것은 다른 문제임을 절감했습니다.

여성가족부 권익기반과 인권보호점검팀은 여성에 대한 진심어린 걱정과 성매매 과정에서 겪는 위험들, 무수한 범죄 피해 사례를 접하였기에 우려 섞인 마음 및 상담을 통해 성매매를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같은‘선의’는 성매매가 마치 십대 여성 개인 선택의 문제이기에 교육적 접근으로 성매매를 하지 않을 수 있어야한다는 전제가 있기에 가능한 것은 아닌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나이에 따라 여성의 몸에 성적 상품가치를 매기는 남성 중심적 성매매 시장은 혈연/가족 관계와 관련한 자원에서 소외되고 임금노동시장 접근이 어려운 빈곤한 십대 여성을 조건만남이나 각종 성산업에 인입시키고 있습니다. 고로 빈곤한 십대 여성에 대한 범사회적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이지 성매매를 한 여성 개별을 교육한다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 할 것입니다.

오히려 어디에서도 벌기 어려운 큰 규모의 화폐가 성산업과 구매자들의 주머니에서 성적상품화된 여성들에게 흘러가는 불평등한 사회구조와 여성들이 사회의 유무형의 자원에서 소외되는 현상에 대한 범사회적 대책으로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즉 성매매 유인과 알선을 어떻게 접근하고 처벌할 것인지, 십대 여성들이 시민권과 생존가능한 사회적 조건과 자원을 늘려나가는 장기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십대 여성들의 성매매하지 않아도 생존할 수 있는 각종 제반 사회적 권리가 보장되고 오히려 구매자, 알선자들의 접근과 침해, 각종 범죄로부터 보호되어야 할 것입니다.

  1. 결어

본 상담소는 귀 기관에 빈곤문제를 겪으며 성매매를 하게 된 십대 여성들이 경험하는 각종 위험에 대응할 수 있고 상담지원체계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점을 고지하여 지역의 성매매피해지원체계라는 자원에 접근성과 장벽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촉구합니다. 십대 성매매 여성에 대한 계도 목적의 상담 연계가 아니라, 상담지원 정보를 권리로서 보장받는 지침과 프로세스가 마련될 수 있기를 바라며 귀 기관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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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피해지원상담소 이룸

여성가족부 권익기반과 귀중

 

 

 

여성가족부 답변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의견주심에 감사 드립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20.11월 시행)되어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은 처벌이나 보호처분 대상이 아니라 피해자로서 보호·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법적 취지 하에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체계적·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를 설치(17개소)하여 긴급구조, 상담 및 치료·회복, 사후관리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8월에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의 보호·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안내문을 제작하여 지자체, 경찰관서, 성매매피해자 지원기관 등에 배포 하였으며, 경찰청에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강화를 위한 협조 공문을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아울러, 귀 시설에서 제안해 주신 내용을 적극 수용하여,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의 권리보장을 위한 안내문을 제작하여 지자체, 경찰관서, 성매매피해자 지원기관,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등을 통해 피해아동·청소년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성매매 근절을 위한 단속·점검하는 과정 및 지원시설 연계과정에서 피해아동·청소년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고, 당연히 보장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권익기반과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