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벗방’ 피해자를 지원합니다.

지난 3월, 한 유튜브 채널에서 ‘벗방’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를 고발하며 ‘벗방’ 산업 문제가 다시 한 번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원치않는 강요나 속임수에 의한 ‘벗방’ 출연
장시간 방송을 해야 하고 이를 어길 시 계약금의 몇 배를 갑에게 배상해야 하는 방송출연계약서,
방송 과정에서 성적 행위 요구, 강제 추행, 폭행, 감시와 감금,
수익 정산이 지연되거나 되지 않는 상황,
숙소나 방송 지원을 빌미로 쌓이는 빚,
계약해지의 어려움,
국내 및 해외사이트에 방송 영상 확산, 영상 유포 협박 등
‘벗방’ 출연, 계약에서부터 방송 과정까지 발생하는 피해는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반성매매인권행동이룸,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여성민우회는 (가)‘벗방’피해자공동지원단을 꾸렸습니다.
공동지원단은 ‘벗방’으로 인한 어려움이나 고민이 있는 분들을 기다리며,
피해자의 곁에서 피해를 지원하고 지지하겠습니다.
<상담전화>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02-982-0922 (평일 9:00~18:00)
반성매매인권행동이룸 02-953-6279 (평일 9:00~18:00)
한국성폭력상담소 02-338-5801 (평일 10:00~17:00)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02-817-7959 (화요일 13:00~17:00, 5월 이후 신규상담 가능)
한국여성민우회 02-335-1858 (평일 10:00~17:00)
※ 한 기관의 전화 연결이 안 될 경우 다른 기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