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고(故) 장자연 씨 사건> 등 권력층에 의한 반인륜적인 범죄, 은폐·조작 자행한 검찰 규탄 기자회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고(故) 장자연 씨 사건> 등
권력층에 의한 반인륜적인 범죄, 은폐·조작 자행한 검찰 규탄 기자회견

 

■ 일시 : 2019년 5월 22일(수) 오전11시
■ 장소 :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
■ 주최 : 총 1,043개 단체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기독여민회, 녹색당,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여성회, 대전여민회, 대전여성단체연합, 민주노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평화당, 민중당,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단체연합, 불꽃페미액션, 사단법인 오늘의여성, 수원여성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새움터, 경남여성회부설 여성인권상담소, 광주여성의전화부설 한올지기,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대구여성인권센터, 목포여성인권지원센터, 수원여성의전화, 여성사회교육원, 여성인권티움, 여성인권지원센터살림, 인권희망 강강술래, 전남여성인권지원센터, 전북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제주여성인권연대, 전국연대부설 여성인권센터 [보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340개 단체), 울산여성회, 여성인권실현을위한전국가정폭력상담소연대(총19개소),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인권중심사람, 전국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65개소),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130개소), 전국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25개소), 전국여성연대, 전국이주여성쉼터협의회(32개소), 정의당 여성위원회,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천안여성회, 참여연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고양파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민우회, 군포여성민우회, 서울남서여성민우회,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원주여성민우회, 인천여성민우회, 진주여성민우회, 춘천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강릉여성의전화, 강화여성의전화, 광명여성의전화, 광주여성의전화, 군산여성의전화, 김포여성의전화, 김해여성의전화, 대구여성의전화, 목포여성의전화, 부산여성의전화, 부천여성의전화, 서울강서양천여성의전화, 성남여성의전화, 수원여성의전화, 시흥여성의전화, 안양여성의전화, 영광여성의전화, 울산여성의전화, 익산여성의전화, 인천여성의전화, 전주여성의전화, 진해여성의전화, 창원여성의전화, 천안여성의전화, 청주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한부모연합, 함께하는주부모임, #미투 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339개 단체)
■ 순서
* 사회 : 송란희(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1. 기자회견 취지 및 참가자 소개
2. 참가자 발언
– 김영순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 정미례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공동대표
– 차혜령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 혜진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활동가
– 이찬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 김수경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여성국장
– 한솔 불꽃페미액션 활동가
–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
– 피해당사자 증언Ⅰ  (대독 조재연 한국여성의전화 인권문화국 국장)
– 피해당사자 증언Ⅱ
– 피해당사자 증언Ⅲ
3. 기자회견문 낭독
– 유승진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활동가
– 김지윤 녹색당 정책팀장
– 박인숙 정의당 여성위원장
– 이윤소 한국여성민우회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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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정녕, 아무도,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을 것인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고(故) 장자연 씨 사건> 등

 권력층에 의한 반인륜적인 범죄, 은폐·조작 자행한 검찰을 규탄한다

지난 5월 20일, 법무부 검찰 과거사 위원회는 <고(故) 장자연 씨 사건>에 대한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수사가 ‘미진’했으며, 조선일보의 외압이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한다. 그리고 ‘위증’에 대해 재수사를 권고했다. 하지만 이 사건의 핵심 의혹인 ‘성범죄’, ‘부실·조작 수사’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완료됐다거나 충분한 사실과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재수사를 권고하지 않았다. 당시 검찰 수사에 문제가 있었다면서도 사건의 진실은 알 수가 없다는 것이다.
사건의 진실을 낱낱이 밝혀내고 검찰 개혁을 이룰 것이라는 발족 취지가 무색하게 검찰 과거사 위원회는 어떠한 진실도 규명하지 못했다. 더욱이 “진상조사단의 일부 검사들이 조사를 방해하고, 결과를 축소하는 데 많은 역할을 했다”, “진상조사단의 결과보고와 다르게 과거사 위원회가 결과를 축소하여 발표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과거사 위원회를 발족하며,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검찰이 스스로 과거의 잘못을 찾아내 진실을 규명하고 이에 대한 진정한 반성을 통해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활동 종료를 앞둔 지금, 검찰은 도대체 어떤 진정한 반성을 했으며, ‘검찰의 캐비닛’까지 들여다보며 검찰 개혁을 이루겠다는 선포는 어디로 갔는가. 사건 해결에 대한 의지가 애초부터 있기는 했는지 강한 의구심을 품게 하는 법무부 검찰 과거사 위원회와 검찰의 작금의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검찰 과거사 위원회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의 최종 결론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고(故) 장자연 씨 사건> 심의 결과와 검찰 과거사 위원회의 지금까지의 행보를 봤을 때 각종 의혹을 명명백백히 밝힐 것이라 기대할 수 있겠는가. 지난 3월, 검찰 과거사 위원회는 이 사건에 대해 중간 결과를 보고하면서 ‘성폭력 범죄’는 제외하고, ‘뇌물죄’, ‘청와대 민정라인 외압 의혹’ 등에 대해서만 재수사 권고를 내렸으며, 당시 검찰 수사의 문제점과 검찰이 조직적으로 이 사건을 은폐·조작하였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입장을 제시하지 않았다. 그뿐 아니라, 진상조사단이 성폭력 피해를 고소한 여성에 대해 “무고 혐의”를 적용하는 것을 살펴보고 있다는 언론보도도 있었다. 다수의 성폭력 피해자가 비슷한 양상의 피해사실을 진술한 것을 당시 경찰과 검찰 수사 자료로 확인하지 않았는가. 그런데도 성폭력 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조사도 하지 않은 채, 도리어 피해자의 무고 혐의를 운운하는 것인가. “피해자 진술 의심”, “진짜, 가짜 피해자 가르기” 등 검찰의 잘못된 인식과 관행을 반복하며 또다시 성폭력 범죄를 축소·왜곡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러한 가운데 지난 5월 16일, 검찰 특수수사단의 수사에 의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지만, ‘성범죄 혐의’는 영장에서 제외되었다.
<고(故) 장자연 씨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은 모두 한국사회 권력층에 의해 여성들이 ‘도구화’되고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된 반인륜적인 범죄다. 피해자가 존재하고, 피해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당시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다.
검찰권 남용과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진실을 낱낱이 밝히겠다며 검찰 과거사 위원회가 발족하고, 두 사건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가 진행된 지 14개월이 지났다. 5월 말로 활동 종료를 앞두고 있는 지금, 희망을 놓지 않고 조사에 열심히 임한 피해자들의 기대에, 사건에 대한 진실을 명백히 밝혀질 것이라는 시민의 기대에 어떤 책임 있는 대답을 내놓았는가. 진상규명을 하겠다면서, 이 사건을 ‘정치적 쟁점’으로 취급하고 침해된 여성인권 문제는 외면한 채 형식적인 태도로 일관하지는 않았는가. ‘공소시효’와 ‘증거부족’ 모두 과거 검찰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데서 기인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사건 해결의 책임을 면하려 하고 있지는 않은가.
수십만 명이 넘는 이들이 이 문제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청와대 국민신문고에 청원했다. 진상규명에 대한 요구와 검찰 개혁에 대한 기대를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된다. ‘엄정수사’를 지시했던 대통령, 민의를 대변해야 할 국회 역시, 모두 이 문제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정의는 저절로 오지 않는다. 우리 모두 이 사건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행동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이에 오늘 1,043개 단체는 형식적인 조사와 수사 끝에 누구도 처벌되지 않고, 아무도 받을 사람 없는 책임 떠넘기기로 이들 문제를 끝내려는 모든 작태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이제라도 두 사건의 본질이 여성에 대한 성착취와 폭력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의혹투성이인 당시 검찰 수사에 대해 끝까지 진상을 밝히고, 책임질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검찰 과거사 위원회를 넘어, 검찰, 법원, 정부, 국회의 앞으로의 행보 또한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두 사건에 대해 책임 있는,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2019년 5월 22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고(故) 장자연씨 사건> 등

 권력층에 의한 반인륜적인 범죄, 은폐·조작 자행한 검찰을 규탄 기자회견
총1,043개 단체 참가자 일동
[발언문]

■ 김영순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장자연 리스트 사건 결과입니다.
공소시효 지남 3건,  발견되지 않음 1건, 입법권고, 의견제시, 보존권고, 인정하기 어려움.

수사 권고는 단 1건뿐입니다.

지난 20일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13개월 동안 총 84명을 불러 조사했고, 치열한 토론을 거쳐 최대한 심의했고, 결과를 만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결과는 부실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고 합니다. 수사권이 없다고 하면서 수사 권고는 1건,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하면 다른 법률을, 다른 증거를 채택하지도 않았습니다.

10년 전, 오늘 10년 후 검찰은 역시나 사건의 실체를 파헤칠 의지는커녕 조사 과정에서 진실을 규명하는 것을 은폐하고 방해했습니다.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검찰은 장자연 사건을 짓뭉개 버린 것이라고 했습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수사미진, 압수수색 부실, 수사자료 누락이라고 밝히면서 왜 수사 사료가 미진했는지, 왜 수사자료가 누락되었는지, 왜 압수수색이 부실했는지 수사 권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양심의 비판, 성찰의 계기를 말하면서 최소한의 수사 권고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과거사위원회는 수사 부실과 외압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왜 부실 수사가 이루어졌는지, 외압이 없었다면 내부에 성찰의 계기로 삼지 말고 지금 외압 의혹을 밝혀내거나 수사 권고를 해달라는 요구를 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누가 장자연 사건을 밝히는 것을 두려워하는가? 장자연 사건에서 가장 이익을 얻는 사람은 누구인가?
외압을 행사한 고위 공직자는 누구인가? 우리는 양심에 의한 심판을 위해 과거사를 조사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가해 사실에 가한 장자연 사건에 대한 진실을 밝혀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장자연 사건의 핵심은 특수 강간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단 내부의 의견도 묵살했습니다. 고 장자연 씨는 스스로 잠자리를 여구받고 술 접대를 했다고 스스로 자살을 선택하면서 진실을 밝혀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과거사위원회는 장자연씨의 다이어리나 수첩 등의 중요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수사권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잘못은 있지만 자료가 없다.
음주는 했지만 음주 운전은 하지 않았다.
 내 몸에 왜 마약 성분이 나왔는지 모르겠다.
장자연, 김학의 사건, 이것이 우리 사회의 권력형 성폭력의 실체입니다.
권력형 성폭력의 카르텔은, 언론과 고위공직자는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사건 이후에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배 엘리트들의 강간 문화입니다.
권력형 성범죄는 어떻게 수사하고 어떻게 처벌하는가가 성폭력 근절 의지를 가늠하는 잣대입니다.
■ 정미례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공동대표

또 다른 과거사를 만든 과거사위의 고 장자연 사건에 대한 결과를 강력히 규탄한다!!
10년 동안의 반복된 의문, 차고 넘치는 증거와 조사단의 결과보고서에도 불구하고 과거사위는 가해자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다. 과거사위가 해야 할 일은
진실규명을 위해 책임 있게 재수사 권고를 하고 제대로 규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다.과거사위는 2018년 4월 16일, 2차 사전 조사 대상 사건으로 고 장자연 씨 사건을 선정하였고, 2019년 5월 6일까지 본 조사가 진행되어 실질적으로 1년 이상 조사가 이뤄졌고 과거의 수사기록과 참고인을 83명을 조사하였다고 한다.故 장자연 씨 문건에서 고발한 내용, 수사 과정의 의혹과 외압에 대한 문제를 제대로 밝혀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과거사위가 해야 할 일이었다.
5월 20일 진상조사단의 보고서에 대해 과거사위는 결과를 보고했다. 과거사위는 진상조사단의 보고서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핵심인 이 사건의 압수수색 및 검사의 수사 지휘에서 다음과 같은 부실함과 업무 소홀이 발견된다고 하고 있다.
① 경찰의 부실한 압수수색
② 디지털포렌식 결과와 압수된 휴대폰이 상이함
③ 수사검사의 압수물 처리 지휘의 부적정성
④ 수사검사의 통화내역 기록편철 누락
⑤ 디지털 압수물 자료 편철의 누락
⑥ 인터넷 자료 현출의 누락
⑦ 유족이 2009. 3. 12. 봉은사에서 장자연 문건을 받을 당시 상황을 녹음한 녹음파일 및 녹취록의 누락
⑧ 문건을 본 유족이 작성한 ‘장자연 문건의 내용 및 형식’을 진술조서에 첨부한다고 되어 있으나 누락됨
⑨ 장자연 사망 직전 발송한 문자메시지 3통 삭제 의혹이다.
과거사위는 ‘위와 같이 통화내역, 디지털포렌식 자료, 압수물 등 객관적인 자료들이 모두 기록에 편철되어 있지 않은 이유가 석연치 않으나, 자료가 누락된 것에 어떤 의도가 있었는지, 외압이 있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통화내역, 디지털포렌식 자료, 수첩 복사본 등이 모두 기록에 누락된 것은 당시 수사에 참여한 경찰이나 검사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반응을 보일 정도로 이례적임‘이라고 적시하고 있다.
또한 단순히 수사미진으로 보기는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제기되었다. 대표적으로 장자연 씨의 1년 치 통화 내역도 수사기록에 보존되어 있지 않았고 또 중요 참고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압수수색 당시에 압수수색이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진술들이 차고 넘친다. ‘수사를 한 것이 아니라 수사를 비껴가려 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과거사위가 지적하고 있는 위의 내용은 과거사위가 제대로 규명하고 해명해야 하는 매우 중대한 핵심사안이다. 단순히 부실함과 업무 소홀이 아니다. 결국 경찰과 검찰의 부실수사와 직무유기가 사건을 축소, 왜곡시키고 국민적 의혹을 증폭시킨 것임을 확인해주고 있다. 그렇다면 그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용두사미, 도루묵으로 끝내고 있는 과거사위는 그 책임을 다했는가를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조사단이 과거사위에 보고한 다수 의견은 ‘장자연 리스트’가 존재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었다. 조사단은 수사기록에 편철된 문건 외에 피해사실과 관련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명단’이 기재된 문건, 즉 ‘리스트’가 있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사위는 확인할 수 없다면서 묵살했다.

또한 장자연의 성폭행 피해 의혹 및 그 밖의 의혹과 관련하여 ‘당시 수사검사가 장자연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송치된 피의자 조○○에 대하여 그 배우자인 현직 검사의 외압으로 혐의없음 처분하였다는 의혹과 관련하여 조사하였으나 수사에 외압을 가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었음’이라고 하면서 노골적으로 검찰을 보호하고 있다.

다음으로 과거사위의 결론은 ‘장자연 문건에 기재된 내용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그 내용 모두가 형사상의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고 있다. 이말이 맞는 말인가? 수사의 단초는 장자연문건에서부터 시작되었고 장자연 문건과 ‘장자연 리스트’는 별건의 사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문건에 적힌 피해사실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더 무엇을 우리는 요구해야 하는가? 자신의 피해사실을 고통스럽게 적은 문건을 통해 우리는 그 진실을 확인해야 한다. 고 장자연 씨의 죽음은 사회적 타살이다.

다음을 보자 ‘조선일보 방사장’ 관련 의혹에 대한 검사의 사건 처리상 문제점과 관련하여
‘2008. 7. 17. 조선일보 사장 오찬’과 방AA이 무관하다는 점에 치중한 채 수사를 종결하였고, 그 이상 ‘장자연 문건 속 ‘방사장’이 누구인지, 장자연이 호소한 피해사실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수사를 전혀 진행하지 않은 것은 수사미진에 해당함
수사검사는 불기소이유에 장자연 문건에 나오는 ‘조선일보 방사장’이 하○○일 수도 있다는 오해를 만듦과 동시에 방AA 및 방BB에 대해 추가적인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은폐하는 결과를 낳았음이라고 하고 있다.
결국 수사검사의 부당한 불기소처분 및 주요 대상자에 대한 수사미진은 인정하면서도 결론은 엉뚱하게 다른 곳을 가르키고 있다. 또한 실제 접대를 받았다는 혐의로 수사선상에 올랐던 기업인들이나 거액을 입금한 사람들에 대한 조사결과 또한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수사기관이 수사를 제대로 하기는커녕 증거를 오히려 인멸한 지경에 이르렀다면 결국 ‘외압’과 관련해서 책임을 져야 하고 이것이야 말로 고 장자연사건에 대해 국가가 그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다. 제대로 수사하여 가해자를 합당하게 처벌하였다면 이렇게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지 않고 진상이 규명되었을 사안이다.

결국 13개월 동안 조사를 진행한 수사 권한도 없는 진상조사단이 확인된 정황을 통해 다수 의견으로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권고했지만, 검찰 과거사위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검찰과거사위원회 권고 중 기록 보존이나 공정성 확보 같은 제도 개선은 검찰개혁과 적폐청산의 과제가 아니다. 결국 과거사위의 결론은 오히려 가해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면서 국가는 그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여성에 대한 폭력, 여성인권 사안을 가볍게 취급하고 가해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더니 과거사위는 공소시효 운운하면서 또다시 가해자들에게는 사회적 권력을 그대로 부여하고 수많은 장자연의 피해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 이것이 적폐를 청산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과거사위의 결론이란 말인가? 검경은 지금도 자체 개혁과 혁신, 변화보다는 여전히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
과거사위는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공소시효 운운의 문제나 자료보존과 같은 소극적인 제도 개선이 아닌 재수사 요구를 위한 적극적인 권고를 했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국가가 직무를 유기하고 오히려 외압에 굴복한 과정에 대해 사죄하고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도록 함과 동시에 재발방지 대책을 세울 것을 강력하게 권고했어야 한다. 그 책무를 방기한 과거사위는 오히려 ‘사건 은폐축소의 또 다른 한 축이 된 것 같다’는 비난과 ‘또 다른 과거사를 만들었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강고한 남성권력 카르텔 속에서 가해자에 권력을 부여하고 여성에게는 또다시 침묵을 강요당하도록 한 과거사위를 강력히 규탄한다.
공정과 정의를 바로세우지 못한 과거사위의 이같은 결과를 수용할 국민이 얼마나 되겠는가? 검찰개혁 여론이 날로 거세지는 상황에서 셀프 면죄부로 국민 신뢰를 회복할 기회를 스스로 져버린 그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이다. 우리는 故 장자연 씨 사건의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가해자에 대한 처벌,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끝까지 싸워 나갈 것이다.

■ 차혜령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수사 미진”이 아니라 “수사 위법”이다. 검찰은 위법한 수사에 대한 책임을 져라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5월 20일 ‘장자연 리스트 사건 조사 및 심의결과’를 보면 지금까지 나온 의혹에 대해서 상당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실무기구인 대검찰청 진상조사의 조사 권한에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사실을 밝혀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단계 진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밝혀진 사실에서 다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 검찰 과거사위원회 보도자료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은 “수사 미진”, “수사 부실”, “과오”라는 것입니다. 과거사위원회의 사실 확인의 일정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이 평가는 잘못된 것입니다. 앞에서 발언한 분들이 열거한 “수사 미진”이 하나의 사건에서 이렇게 많이 발생하였다면 이것은 수사가 미진한 것이 아니라 수사가 위법하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고 장자연 씨 사건을 수사한 경찰, 검찰 수사관, 검사가 공무원으로서의 자신의 직무상 이행해야 할 객관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위법한 수준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사건의 당시 수사검사가 불성실해서 이런 수사를 한 것입니까? 무능해서 이런 수사를 한 것입니까? 대개의 형사사건에서 이런 부적정한 수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왜 장자연 씨라는 신인 배우의 성접대, 성착취를 호소한 사건에서, 조선일보사 사주 일가가 개입된 사건에서, 이런 위법한 수사가 발생한 것입니까?

둘. 이와 같은 위법한 수사의 경위로 조선일보 관계자의 외압 행사에 대해 확인된 사실이 있습니다. 나머지 확인되지 못한 의혹이 있다면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그 관계를 밝혀 진상을 규명할 수 있는 권고를 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검찰과거사 위원회의 심의의 결론은 기록 보존, 법왜곡죄 입법 추진 등입니다. 1년 넘는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 검찰과거사 위원회의 심의 내용과는 상당히 동떨어진 권고입니다. 과거사위원회의 권고를 기다리는 시민에게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위한 결론입니다.

법무부 검찰과거사 위원회는 과거 검찰에 의한 인권침해 또는 권한 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건에 대한 진상을 조사하고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 및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있는 기구입니다.
고 장자연 씨 사건에 대해 진상조사가 끝났다고 할 수 있습니까? 고 장자연 씨 사건에 관해 5월 20일의 심의결과가 유사한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고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조치가 이루어진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법무부 검찰과거사 위원회는 보완조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추가 조사하고,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와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권고하십시오.

과거사위원회는 ‘조사단의 권한상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인정합니다. ‘김종승을 비롯하여 주요 의혹 관련자들이 면담을 거부하여 조사에 한계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상을 더 밝히고 의혹을 규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곳에서 조사하여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가능한 결론을 내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을 검찰이 수사하기 시작하면서 진상조사단 조사와의 차이를 직접 확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과거사위원회가 자신의 조사 권한의 한계 때문에 이렇게 많은 의혹을 밝히고도 더 나아가지 못했다면 그것을 인정하고 실질적인 권한이 있는 곳에서 조사하여 진상을 더 밝히고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셋. 검찰은 과거사위원회의 심의결과와는 별개로 이 사건을 조사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법무부 검찰과거사 위원회의 조사 결과만 가지고도, 수사 외압과 관련하여 조현오 당시 경기경찰청장, 강희락 전 경찰청장의 구체적인 진술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조현오 당시 경기경찰청장(전 경찰청장)은 최근 관련 사건 법정에서 재판장의 위증죄 처벌 위험의 경고를 받고도 “최대한, 정말 꼭 필요한 수사기밀을 빼고는 말할 수 있는 것은 다 알려줬다”고 진술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법정에서 말하지 많은 ‘수사기밀’이 무엇이었는지 조사해야 할 것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라 실명이 거론된 조선일보사 당시 경영기획실장(강OO), 사회부장(이OO), 경영기획실 직원(최OO), 당시 법조팀장(정OO), 당시 조선일보 시경 캡(조OO)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고 장자연 씨 사건과 관련한 수사 외압의 실체를 더 밝혀야 할 것입니다.

■ 혜진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활동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고 장자연씨 사건, 버닝썬 사건, 분노할 수밖에 없는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고, 더더욱 분노를 키우는 공권력의 수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구속영장에는 성범죄 혐의가 제외되었고, 고 장자연씨 사건의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권고가 어렵다는 입장이 나왔습니다. 버닝썬에 대해서는 승리와 유 모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기각되었고, 경찰과 성산업 간의 유착관계는 혐의가 없다는 내용이 수사결과로 발표되었습니다.

버닝썬 사건은, 클럽 버닝썬이 성폭력/‘성접대’/성매매 등 여성폭력의 장이었다는 것, 그들이 경찰과 유착되어있다는 것이 드러나 이에 대한 빠짐없는 수사와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의 수사는 윤 총경, 연예인 승리, 유모 씨 등 문제화 된 몇몇 인물을 향한 수사에 한정되어, 여성폭력의 장인 버닝썬이 여성들을 착취하고 이익을 창출해왔다는 핵심을 파헤치지 않았으며, 한정된 수사마저도 한없이 관대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성폭력/‘성접대’/성매매를 구조적 여성폭력의 문제로 보지 않고 개인 간의 폭력의 문제로 협소화하는, 구조적 맥락에 대한 고려는 없이 단순히 피해/가해 행위만을 물어 처벌이 이루어지는 현행법 및 공권력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버닝썬 사건으로 드러난 유흥업소의 문제, 성산업과 공권력 간의 유착 문제는, 단순히 개인 간에 ‘몇 건의 성폭력,’성접대‘, 성매매, 성매매알선이 이루어졌는가’를 넘어서, 승리를 비롯한 수많은 인물과 자본들이 여성폭력의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이익을 착복해왔다는 구조적 폭력으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고 장자연씨 사건을 통해 드러난 정치계, 자본, 언론, 연예계 내 ‘성접대’, 성폭력 문제 또한, ‘여성거래’를 매개로 남성연대를 다짐으로써 기득권을 공고히 하는 이 사회의 구조적 폭력의 문제로 다뤄져야 합니다.

버닝썬을 비롯한 수많은 유흥업소들은 때로는 약물까지 동원하는 성폭력의 방식으로, 때로는 ‘자발성’의 환상을 동반하는 성매매의 방식으로, 여성의 몸을 자원으로 부를 축적했고, 이 거대해진 산업은 사회 곳곳의 자본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한 정치, 경제, 언론 등의 남성 권력층은 이 여성거래의 장 안에서 남성연대를 다지고 권력을 공고히 하였습니다. 남성 권력이 여성착취를 통해 자본을 축적하고 권력을 공고히 한다는 것은 한국 사회의 여성혐오, 성차별, 여성폭력과 여성빈곤의 문제를 보여줍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고 장자연씨 사건, 버닝썬 사건이 연예인 스캔들, 권력형 비리가 아닌 성산업, 여성폭력의 문제로 다뤄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단순한 유명 연예인․정치인의 스캔들로 초점이 맞춰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밝혀지지 않고 있는 수많은 권력층들이 성폭력/‘성접대’/성착취 등 ‘여성거래’를 매개로 자본을 축적하고 거대한 산업을 이루고 있으며, 이 여성거래의 장 안에서 남성 권력층은 남성연대를 다지고 권력을 공고히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 이찬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1. ‘김00 전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과 고 장자연 사건이다. 우리는 사건 조사가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2019. 3. 15. 이 자리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을 통하여 성폭력 사건 진상규명 및 재수사권고를 촉구하였고, 성폭력사건의 진실규명과 책임자처벌을 구하는 국민들의 수십만명에 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이어졌고, 3. 18.자 대통령의 엄정 조사 및 수사지시가 있었다.

2. 대통령께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른 바 김00 전 차관 사건은 여성을 대상으로 한 6년 가량의 오랜 기간의 성폭력 사건이며, 고 장자연 사건과 함께 그 가해자가 사회 특권층이며, 검찰이 고의적인 부실수사를 하거나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진실규명을 가로막고 비호·은폐한 정황들이 보인다.고 하여 법무부 검찰 차원에서 스스로 과거 적폐 청산 차원에서 조사 대상 사건으로 선정한 것이었다. 국민들은 진실규명 요구와 함께, 검찰의 과거의 수사상의 잘못을 밝혀 책임을 묻고 사건을 바로잡아 지연된 정의라도 바로 세울 것을 요구하여 왔다.

3. 그러나, 고 장자연 사건에 대하여 과거사위원회는 진상조사단의 과거 검찰의 직무유기에 해당할 정도의 검찰권 남용에 의한 고의 부실 수사라고 보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지‘수사가 미진했다’는 정도로 하여 재수사권고는커녕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선에서 사건을 덮어 버렸다. 참으로 실망스럽기 그지없는 일이다.

4. ‘김00 전 차관 성폭력 사건’은 6년 가량의 오랜 기간 일어난 것이지만, 검찰은 그 중 경찰에서 일부 수사가 진행된 2006년 여름경부터 2008년 2월경까지 자행된 김00 전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가해 경찰조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2013. 3월 당시 법무부차관으로 임명된 김00에 대하여는 특정 여성에 대한 100여 차례 성폭력가해 사건에 대하여는 경찰에게 뇌물죄와 함께 입건조차 하지 못하게 한 후 검찰 송치 후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사건을 종결하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008.3월 이후에 발생하였다.는 다른 여성 2명의 성폭력 피해 진술과 목격자 성 참고인 진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무혐의결정을 하고 사건을 종결하였으며, 이어진 고소사건 역시 사실상 조사를 하지 않고 종전과 동일하게 무혐의 종결함으로써 6년 가량 지속된 김00 전 차관 등의 원주 별장을 중심으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을 모두 덮고서 면죄부를 준 셈이었다.

5. 우리 국민 일반은 진상조사단과 특별수사단의 조사 및 수사를 통하여 과거 검찰의 수사과정에서의 수사권 오`남용 의혹을 규명하고 이를 바로잡을 것을 기대하고 있으나 실상은 그렇게 전개되지 못하고 있다. 조사단 및 법무부 검찰 과거사 위원회는 위 피해 기간 중 수십 억원의 사기 피해와 성폭력 피해를 호소하며 형사 고소를 하였다가 무혐의 결정을 받았던 모 피해 여성에 대하여 오히려 무고죄 혐의로 수사권고까지 하였다. 또 다른 피해여성에 대하여 조사단이 조사를 하였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 조사단은 5월말부로 활동을 종료한다.

6. 이제 지난 2013년과 2014년 2차례에 걸쳐 수십 건의 성폭력 피해 진술을 하고 고소를 하였던 피해 여성의 2006. 7월부터 2008. 2월경까지의 성폭력 피해 사건 중 대부분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고, 몇 건의 강간치상 등 혐의 건만 공소제기 가능성 여부가 검토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과거 수사진의 잘못에 대하여 제대로 된 조사 및 수사가 진행되었다.는 소식도 전해지지 않고 있다. 이로써 2006년 7월경부터 2011년경까지 자행된 다수 여성들을 상대로 한 성폭력 피해 사건의 실체적 진실과 과거 검찰 등 수사기관의 사건 은폐`축소 의혹은 다시 어둠 속에 묻힐 태세이다. 그리고, 고작해야 성폭력 사건 중 한,두 건 정도가 기소될지 여부와 여성들에 대한 장기간의 집단적인 성폭력 사건과는 관계없는 개인적 비리 차원의 뇌물죄 등의 이슈만 남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검찰의 수사과정의 잘못은 제대로 규명될지 의문이며, 이것이 이 정부가 천명한 ‘정의로운 사회’의 민낯이 될 듯하다. 이렇게 해서 과연 검찰이 과거의 잘못을 밝히고 늦으나마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심판을 통한 지연된 정의라도 바로 세워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겠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과거사 위원회와 검찰은 , 대통령께서 지난 3월18일 강조하신 말씀을 되새겨 엄정한 조사 및 수사를 통하여 검찰 스스로에게 엄격하면서 정의로운 수사 결실을 맺도록 다시금 촉구한다.

‘사회 특권층에서 일어난 이들 사건의 진실을 규명해 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정의로운 사회를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검찰과 경찰이 권력형 사건 앞에서 무력했던 과거에 대한 깊은 반성 위에서 과거에 있었던 고의적인 부실·비호·은폐 수사 의혹에 대해 주머니 속을 뒤집어 보이듯이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지 못한다면 사정기관으로서의 공정성과 공신력을 회복할 수 없을 것입니다.’이를 바로 잡지 못한다면 결코 정의로운 사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 김수경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여성국장

우리는 작금의 현실을 국가 재난 상황이라고 규정하겠습니다. 여성들이 일부 남성들과 권력자들에 의해 디지털 공간에서 일하는 곳에서 원치 않는 방식으로 몸이 거래되고 강간과 폭력의 대상이 되고 있는 지금이 재난 상황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故 장자연 배우의 억울한 죽음은 8년간 은폐되어 있었습니다. 미투 운동과 함께 제대로 된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여성들의 투쟁이 없었다면 어쩌면 영원히 미제사건으로 묻혔을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진행되는 동안 다른 건 몰라도 고인이 적시한 명단만큼은 조사가 이루어질 줄 알았습니다. 죽음으로써 내려간 진술서임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조사가 부실했고 외압이 있었다고 하면서도 왜 성폭력 조사를 권고하지 않았는지요. 이 사회는 피해자가 죽음보다 더한 어떤 고통으로 말하기를 해야 그 피해에 대해 온전히 공감할 것인지 참담하기만 합니다. 故 장자연 배우의 죽음의 배후를 밝혀내는 것은 단지 한 여성의 성폭력 피해를 밝히는 것을 넘어서야 합니다. 이 사회가 여성의 몸을 거래의 수단이자 강간과 폭력의 대상으로 만들어왔던 구조였던 것과 이를 비호하는 거대한 권력에 사회 핵심 인사들과 국가 시스템이 개입하고 있는 것을 밝혀야 했습니다. 여성에 대한 폭력을 만들어내고 그 집단이 유지되게 된 시스템을 밝혀내는 것이야말로 또 다른 피해자를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故 장자연 배우가 원하는 수사와 해결 방향 아니겠습니까.
저희 민주노총도 내부의 성폭력 사건이나 직장 내 성희롱 진상조사를 할 시에는 피해자의 진술에 무게를 두고 시작합니다. 진상조사위원회는 성폭력 사건에 대한 조사처리 과정의 기본조차 지키지도 않고, 심지어 참여한 다수의 진상조사위원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검사 2명의 주장만으로 권고안을 만들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권고안은 사법적 효력은 없으나 사건 해결의 중요한 방향이 됩니다. 권고안이 합리적이고 보편적인 여성의 시각으로 구성되어 채택되지 않았다는 것은 그 자체로 해결의 의지가 없다고 볼 것입니다.

김학의 성폭력 사건 조사는 이제 시작입니다. 뇌물수수는 별로 관심도 없을 정도입니다. 탈탈 털어냈다는 1억 6천이라는 뇌물수수도 믿지 않습니다. 이사회 권력자들에게 뇌물수수는 흠도 아니고 권력과 함께 가는 기득권으로 여겨오고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김학의는 대체 왜 그렇게 성 상납을 받고 납치 강간을 자행하고도 이 사회에서 당당히 살아갈 수 있었는지에 대해 묻는 것입니다. 대체 누가, 어떤 시스템이 김학의와 주변인들과 함께 범죄를 만들고 묵인해 왔습니까? 검찰은 이에 대해 답변을 해야 합니다. 구속 수사를 넘어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참담합니다. 여성폭력의 대명사가 된 버닝썬이 조롱의 대상이 되고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여성들을 비난하고 차별하는 혐오 발언이 정치권을 비롯한 각계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투 운동을 통해 진행해왔던 투쟁은 매시기 도전을 받아왔습니다. 가해자들의 무고 주장과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성 공격은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오늘 거론된 사건들에 대해 진상조사를 요구하고 검찰과 경찰에 고소 고발을 진행해왔던 것은 이 사회가 마지막으로 여성들의 요구에 정의롭게 응답하기 바라기 때문이었습니다.

더 이상 진실을 덮으려는 꼼수를 부리지 마십시오. 故 장자연 배우가 지목한 가해자들은 조사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범죄는 명백히 납치 강간임에 주목해야 합니다. 승리는 구속 수사해야 맞습니다.
다시 한 번 말하겠습니다. 검찰은, 국가 권력은, 우리가 생존하고 있는 이 사회의 모든 시스템의 구성원들은 작금의 사태가 국가 재난 상황이라는 것을 직시하십시오
일부 남성 권력의 폭력이 이런 식으로 묵인되고 은폐된다면 그것은 더 큰 범죄를 낳을 여성들은 일터에서 학교에서 사회 곳곳에서 폭력에 더 쉽게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몸과 인권은 당신들에게 노리개가 되고 거래의 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당당히 일하고 정당히 평가받길 원합니다. 원치 않는 도구와 대상이 되지 않겠습니다.
검찰은 자신이 없다면 지금의 수사권을 포기하십시오. 차라리 그 수사권을 우리에게 내놓으십시오. 우리가 그 범죄와 비호 카르텔을 낱낱이 파헤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한솔 불꽃페미액션 활동가

어제 국무회의에서 이낙연 총리가 “검찰과 경찰의 과거뿐만이 아니라 현재도 국민 신뢰를 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검·경은 물론 국가의 불행”이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국가는 주권자인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정의로워야 하며, 정의를 기반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故 장자연 씨 사건, 김학의 윤중천 성폭력 사건, ‘버닝썬 게이트’에 내리 얽힌 공권력의 부패 앞에 국가의 정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0년 전 부실 수사로 허무하게 묻힌 고 장자연 씨 사건은 다시금 시행된 13개월의 조사 끝에도 ‘조선일보 수사 외압 술 접대 부실 수사 확인했지만 처벌은 못 한다’로 결론 났습니다. 공권력이 언론 권력에 무릎 꿇었음을 재확인시켜준 결과에 지나지 않습니다. 특수강간과 강간치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윤중천은 지난 20일 비로소 성범죄 혐의가 포함된 영장이 나와 영장기각의 관문 앞에 다시 섰습니다. 아레나로 연결되며 전·현직 경찰뿐 아니라 전 검사장, 전 국세청 직원, 청와대 전 관계자까지 연결된 거대 유착 정황으로 조직화된 성범죄의 일면을 드러낸 ‘버닝썬 게이트’ 수사는 “최선을 다 했다”는 현 경찰청장의 공허한 말만 남겼습니다.
이 사건들은 ‘여성폭력에 동조하고 성범죄를 묵인하는 공권력 부패’라는 공통 선상에 있습니다. 성범죄의 공모자로 전락한 수사기관, 침묵하는 사법부, 별다른 구실을 하지 못하는 입법부와 행정부 아래서 여성폭력은 끊임없이 반복되는데 제대로 된 심판은 없습니다. 이 현실을 보며 우리는 여성 시민이자 촛불혁명의 주체로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의의 집행자이자 보호자여야 할 수사기관과 사법부는 그 본분을 잘 지키고 있습니까? 당신들이 수호하는 정의는 여성 인권을 배제하는 정의입니까? 공권력이 남성 권력의 연대를 지키기 위해 작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국가는 혁명 주체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고 있습니까?
공권력이 공모하여 여성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사실을 누구나 압니다. 검·경이 성 산업과 유착하여 여성을 착취해왔다는 것 또한 이제는 공공연한 사실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성별과 세대를 초월하여 전 국민이 현 상황의 불의를 질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유착과 부패를 끊어내지 못하는 이유는 이미 머리부터 발끝까지 썩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여성의 권리와 안전이 국가의 관심 밖이기 때문입니까? 그게 아니라면 여성을 재화로, 도구로 삼아 부를 축적하는 권력 구조가 반복되며 발전하는 것을 이제는 막아야 하지 않습니까?
정권도, 검찰과 경찰 구성원들도 바뀌었지만, 여성 폭력의 핵심 가해자들이 구속되었다가 풀려나는 패턴은 바뀌지 않았으며 ‘혐의없음’의 판결 아래 성범죄 공모 권력은 여전히 견고합니다. 여성폭력에 동조하고 성범죄를 은폐하는 공권력과 함께한다면 국가는 결코 정의로울 수 없습니다. ‘남성 권력의 연대’를 지지하는 자가 권력을 쥐는 한 공수처를 설치하든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하든 개혁이 아니라 또 다른 부패 공권력이 될 뿐입니다.
그러므로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한다면 ‘성범죄 공모 권력 처단’과 ‘남성 카르텔 해체’를 위해 작동하도록 구성되어야 할 것이며 고 장자연 씨 사건, 김학의 윤중천 성폭력 사건, 버닝썬 게이트의 철저한 진상 규명이 개혁의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나아가, ‘남성 카르텔’의 집결지가 된 검·경 제도 개혁은 페미니즘을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촛불혁명 정신의 대의자로서 현 정부는 그 어떤 정부보다도 진실과 정의를 수호할 사명이 있음을 잘 알리라 생각합니다. 남성 권력을 비호하고 여성을 착취해 온 공권력의 유착 흐름을 여기서 끊지 않는다면 진실도 정의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올바른 공권력 개혁을 통해 국민의 불행을 멈추고 혁명을 완수할 것을 여성 시민이자 주권자 국민으로서 요구합니다.
■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장자연 리스트 사건] 조사 및 심의 결과를 그저께 5월 20일에 발표했습니다. 검찰의 잘못이 무엇이었는지 자세히 쓰여진 26장의 보도자료를 읽고 비통함과 분노가 터집니다.

검찰은 김종승을 방패삼았습니다. 고 장자연씨의 소속사 사장이자, 배우 협박 갈취하고, ‘성접대’ 강요 폭언 폭행의 가해자 김종승. 검찰은 김종승의 강요·강요미수, 협박, 강제추행 혐의를 수사했어야 함에도, 모욕, 폭행죄로만 축소 기소하여 최종 집행유예를 받게 했고, 2019년 과거사위 발표는 김종승의 위증죄를 겨우 언급했습니다. 여기서 대신 말해야겠습니다. 김종승, 당신은 성폭력 가해자입니다. 고 장자연씨에게 사죄하십시오.

검찰은 김종승을 수사, 기소하면서, 김종승을 존재하게 한 사회 고위층 가해자들 하나하나 수사, 기소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김종승의 진술을 근거로 수사 대상자들을 하나하나 빼주었습니다. 2009년 KBS 입수본 고 장자연씨 문건에 세 번이나 등장하는 이름. ‘조선일보 방사장이라는 사람’, ‘방사장님’, ‘조선일보 방사장님 아들인 스포츠조선 사장님’. 이들이 누군지 김종승은 딴 사람인 양 거짓증언을 사주했고 들통났음에도 검찰은 그 말을 인용했습니다. 가해자가 고위층을 가해자로 초대/알선하고, 그 힘을 빌어 자신도 가해자로 지속되는 구조에, 검찰은 가해자로써 또 다른 가해자를 봐주는 구도로 화답한 것입니다. 검찰은 공범입니까 공권력입니까.

김학의 전 차관 사건에서도 검찰은 윤중천의 말을 핑계 삼았습니다. 최초의 가해자이며 김학의 등 고위층 가해자들을 불러들이고 영상 유포 협박 등으로 피해자들을 옥죄어온 윤중천. 그런데 수사기관 검찰은 윤중천 보다 한발짝도 앞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윤중천이 입다물 땐 무혐의, 윤중천이 애매하게 흘릴 땐 기우뚱, 윤중천이 자료를 내면 구속영장을 구성했습니다. 윤중천의 말과 김학의 말이 바뀔 때마다 검찰은 졸졸 따라갔습니다. 검찰은 공범입니까 공권력입니까. 전현직 검사 및 고위권력층의 범죄는 이렇게 은폐해왔던 것입니까.

검찰은 피해자의 말을 10년동안 내내 듣지 않다가, 이제 와서 더 심한 피해는 없는지 찾습니다. 과거사위는 고 장자연씨의 ‘약물 성폭력’ 피해 ‘가능성’과 공소시효가 남았을 가능성을 툭 던지면서도 재수사는 권고하지 않았습니다. 김학의 사건은 집단 성폭력 여부를 피해자 말이 아니라 12-3년간 동영상 활용 협박범 윤중천의 말만 좇다가 어제에서야 트라우마 상해를 낳은 강간치상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검찰은 먼저 사죄하십시오. 10년간 수사, 기소할 수 있던 수많은 기회를 다 날리고, 은폐 조작하고, 이제 와서 무슨 면목으로, 무슨 양심으로 피해자에게 더 심한 피해, 더 큰 피해 없냐고 찾고 있습니까. 불기소 할 때도 피해자 탓, 검찰 부실수사 면책도 피해자 몫입니까?

대한민국 검찰은 책임져야 합니다. 국민들의 힘으로, 여성들의 힘으로, 피해자들의 용기로 겨우 겨우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확인한 건 검찰이 마음만 먹으면 뭐든 할 수도, 뭐든 안할 수도 있는 사회입니까? 가장 엄밀하고 과학적이기까지 할 줄 알았던 수사 영역이 가장 부실하고 말도 안 되는 권력자랑의 무대였다는 것입니까?

검찰은 사죄하십시오 부실수사 검사들을 징계. 파면하기 바랍니다. 성폭력 범죄자들을 반드시 기소하기 바랍니다. 끝까지 재판에서 처벌해내기 바랍니다. 그래도 대한민국 검찰이 저지른 잘못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수사권의 분리와, 기소권을 갖춘 공직자비리수사처 설립은 과거사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입니다. 그것이 성평등 민주주의입니다.

■ 피해당사자 증언Ⅰ (대독 조재연 한국여성의전화 인권문화국 국장)

저는 2008년 김학의 전 차관과 윤중천에게 성폭력 피해를 당하였습니다.
저는 피해를 당하고도 검사, 그것도 지청장이라는 엄청난 권력을 김학의, 그와 호형호제하는 윤중천을 고소한다는 것은 바위에 계란치는 무모한 행동임을 알았기에 숨죽이며 살 수 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다른 피해자의 권유가 없었다면 지금까지도 정신과 약에 의지하면서 숨죽이며 살았을 것입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2013년에 처음으로 김학의, 윤중천에게 당하였던 성폭력 사실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 9월 11일 검찰청 진술녹화실에서 오랜시간 조사를 받았습니다. 저는 김학의로부터 피해를 입은 피해자임에도 검사들은 저를 마치 ‘대가성 성관계’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질문을 했습니다. 저는 법률전문가가 아니었지만 질문부터 잘못된 것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사면이 막힌 음침한 진술녹화실에서 저는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혼자서 검사로부터 취조를 당해야했습니다. 검사의 부당한 조사에 항의도 해보았지만 오히려 그들은 큰소리를 내고 종이를 거칠게 넘기면서 저를 몰아세웠습니다. 검찰 조사를 받는 그 시간이 지옥같았고, 두려웠으며, 서러움에 한없이 울었습니다. 단 한 번의 검찰 조사 이후, 그들은 김학의, 윤중천에 대한 모든 피의사실에 대해 무혐의로 불기소처분하였습니다.어쩌면 예견된 결과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2018년 김학의, 윤중천 사건을 재조사한다는 기사를 접하였지만 저는 대응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불기소된 이후 5년이 지났지만 그들은 여전히 권력이 있었고, 저는 힘없는 피해자였기 때문에 또 다시 상처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사죄하고 용서를 구해야 할 김학의가 오히려 저를 무고죄로 고소했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그동안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란 과거의 악몽을 잊고 조용히 사는 것이었습니다. 가까운 사람들에게조차 알리고 싶지 않았던 상처를 그 장본인인 김학의가 다시 들춰냈고, 저는 분노했습니다.저는 처음으로 제가 진술했던 조서들을 열람해볼 수 있었습니다. 그 조서에 적힌 글자들을 보고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2013년 검찰 조사 당시 두렵고 끔찍해서 읽어보지도 않고 지장을 찍었었던 그 검찰 진술조서에는 이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진술인은 성공하기 위해서 남자들과 성관계하는 것까지 용인할 생각을 하고 있었나요?”, “진술인에 대한 통신내역을 확인한 결과 친구 한**과 통화를 수회 한 사실이 있는데 연락끊은지 오래 되었다는게 납득이 되지 않는데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성공하기 위해 남자들과 성관계를 한 적이 없습니다. 친구 한**은 김학의에게 성폭력을 당했던 날 함께 갔던 친구이자 유일한 목격자입니다. 저는 친구 한**과 연락은 끊은지 오래 되서 오히려 검사에게 통화내역을 보여달라고 했는데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2013년에 저를 조사했던 검사들이 지금도 검사 고위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두렵습니다. 김학의와 그때 저를 죄인처럼 몰아세웠던 검사들이 또 다시 저를 무너지게 할 것이라는 두려움에 매일 신경과 약을 복용해야만 견딜 수 있습니다.

더 이상 권력 앞에 진실이 왜곡되지 않도록, 묻히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국민여러분의 감시만이 진실을 밝힐 수 있습니다. 제가 바라는 점은 단 한 가지.. 진실입니다.

■ 피해당사자 증언Ⅱ

저는 아직도 꿈을 꾸고 일어난 것처럼 지금의 현실이 믿기지 않습니다. 8남매의 장녀로 홀어머니를 가진 저는 고등학교 때는 효녀 상을 받았고 40이 넘어 대학원을 다니는 등 열심히 살면 언젠가 보다 더 나은 미래가 올거라는 생각에 최선을 다해 살고 있었습니다. 외아들과 함께 너무도 평범하게 살아오던 저에게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는 단 한 번도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윤중천을 만나고 10개월이 흐른 뒤 저는 50평생을 모은 모든 재산을 잃고 동영상을 찍혀 협박을 당하고 총과 칼로 위협을 받는 처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죽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저를 근근이 버티게 해준 것은 저만 쳐다보고 사는 외아들과 40대에 홀로되어 8남매를 키운 어머니의 저를 위해 기도하는 슬픈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든 살아서 윤중천을 벌 받게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야하고 제가 마지막 피해자가 되게 하는 것이 제가 해야 할 일이라는 생각 하나로 지금까지 버티며 살고 있습니다.
윤중천이 저질러온 악행의 시작은 항상 힘없고 권력 없는 여자를 짓밟고서였습니다.
윤중천은 여자를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 하였습니다.
단순히 도구 일 뿐 여자가 사람이냐 면서도 자기 딸은 영국에 유학까지 보내었습니다.
힘없는 아녀자를 희생양으로 삼아 범죄의 단초를 제공하면서도 자신은 호의호식하며 살고 있는 그의 모습은 사람이라고는 생각되어지지 않을 뿐입니다.지금도 윤중천은 공권력과 국민을 우습게 알고 거짓과 발뺌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천인 공로할 일을 저지르고도 뻔뻔하다 못해 당당해 하는 그를 반드시 벌을 내려주세요.힘없는 제가 기댈 곳은 공권력 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었습니다.
세상이 바르게 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세요.
윤중천의 악행이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도록 공권력을 엄히 행하여 벌을 받게 해주세요.
간절하게 간절하게 바랍니다.

■ 피해당사자 증언Ⅲ

성폭력 피해자들에 진술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당시 검찰은 피해여성들의 진술을 흔들고 참고인들이 하지 않은 진술 등으로 진술조서를 꾸몄습니다. 당시 공소시효가 살아있는 사건들을 덮어버리기 바빴습니다.

검찰은 당시 공소시효가 살아있는 사건들에 대해 최선을 다했습니까?
예전 민원실에 제 수사 자료를 열람하러 갔을 때 동생과 동영상에 나오는 김학의 얼굴이 증명사진처럼 아주 정확히 찍힌 사진이 있었음에도, 동영상의 남성이 식별이 안 된다고 하였고, 저에게는 그러한 증거가 있음을 보여준 적도 없습니다.

1차 조사에선 제 피해사실에 대한 조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담당검사에게 사건의 진실을 진술하며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고 하기까지 하였고, 2차 조사 때는 제가 제출한 범죄사실에 대한 조사 없이 동영상에 나오는 행위를 해보라고 지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증거만 찾아오라고 했습니다. 검사에게 왜 피해 조사를 하지 않냐고 물으니 조사할 필요가 없다며 1차 조사 때 다 한 거고, 윤중천과 김학의가 저를 모른다고 하는데 무슨 조사를 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정말 최선을 다하였다고 주장할 수 있는 조사입니까?
지금 수사 중인 검사도 그 당시 수사는 말도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법조계·언론 등도 모두 말이 안 되는 조사라고 하였습니다. 정신적으로 힘든 상태에서도 저를 모른다는 김학의의 대질 조사까지 신청했지만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가해자들은 당시 제 변호를 맡으셨던 박찬종 변호사님께 회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검찰은 무엇이 겁이나 사건을 재대로 수사하지 않았고, 가해자들은 무엇이 겁이나 회유를 하였습니까?

제가 진실만 말하면 피의자들이 처벌을 받을 것이라 믿었는데 1차 불기소처분내용은 제가 하지도 않은 말들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 자체가 억지로 만든 내용이었습니다. 그들의 권력이, 힘이 무서워 숨어있던 전, 제가 하지 않은 말로 다른 피해여성에게 피해를 주었다는 마음에 그 진실을 밝히기 위해 제가 동영상에 주인공이라고 밝힐 수 없었습니다. 검찰이 진실을 밝힐 수밖에 없는 현실을 만들어 절 수면위로 올렸고 지금까지 전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검찰은 왜 이번 조사에 당당하게 참여 하지 않나요?
지금이라도 피해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미안한 마음이 있다면, 양심이 있다면 조사에 나와서 진실을 말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