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말많은 UCC행동단 블로그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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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션! 할말많은 UCC 행동단> UCC 제작시 유의 사항

고 장자연씨 죽음과 관련한 UCC 액션을 기획하면서, 처음에는 생각하지 못 했던 외부 조건들에 대해 고려해야할 점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조선일보가 명예훼손 고소를 남발하는 사건들을 보면서 UCC 액션이 최대한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을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지레 겁을 먹어서 활동을 위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외부적 조건을 잘 파악해서, 액션을 진행함에 있어 방해 요소들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는 목적인 것이지요.

이와 더불어, 제작시 주의하셔야 할 사항을 함께 적었습니다.

아래와 같은 사항을 참고하셔서 UCC 제작을 멋지게 완성하시길 바랍니다!

* 아래 내용은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자문 변호사 및
관련 단체로부터 받은 자문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1. 명예훼손 피고소(혹은, 유죄판결)의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방법입니다.

1) UCC의 제일 앞에 다음과 같은 텍스트를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텍스트의 내용은 <본 영상은 고장자연씨 죽음에 대한 성역없는 수사 촉구를 위해 제작되었으며, 따라서 공익적 목적을 추구합니다>입니다. 밑줄 친 부분의 내용은 영상의 내용에 따라 수정하셔서 쓰시면 됩니다.

(예 1) 본 영상은 고 장자연씨 죽음에 대한 수사에 조선일보가 적극 협조하기를 촉구하기 위해 제작되었으며, 따라서 공익적 목적을 추구합니다.
(예 2) 본 영상은 고 장자연씨 죽음에 대해 검찰이 성역없는 수사를 하도록 촉구하기 위해 제작되었으며, 따라서 공익적 목적을 추구합니다.

2) 조선일보와 관련한 사실을 언급하실 때 기존의 ‘사실(다른 사람이 한 말이나 기사’등을 인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명예훼손과 관련한 첨부 자료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2. 저작권법에 저촉될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방법입니다.

1) 모든 영상, 사진, 음원에 저작권료를 지불해야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비영리 목적인 경우 예외라고 합니다. 이것 역시 공익적 목적을 추구한다는 위의 텍스트를 추가함으로써 보완될 것 같습니다.
2) 음원, 사진, 영상은 반드시 원출처를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엔딩 크레딧)

: 음악의 경우 3소절까지는 저작권자 이용허락 없이 이용가능
3) 뉴스의 경우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는 저작권 보호대상 아님(다만, 인정범위가 매우 좁음)
4) 비평을 위해 정당한 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것은 가능

3. 엔딩크레딧에 주최와 주관을 분리해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최는 <액션! 할말 많은 UCC 행동단> 으로 해주시고, 주관은 제작하신 단체 혹은 개인의 이름을 써주시면 됩니다.

4. 영상 송고시 주의하실 점

영상 송고시 avi 원본 파일과 더불어 유튜브 기준에 맞는 파일을 별도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기준에 맞는 파일은 10분 이하, 100MB 이하입니다.
(송고하실 파일은 총 2개 파일 : 원본, 유투브)

유투브
해상도
640×480(4:3 SD) 혹은 1280×720(16:9 HD)
코덱
AVI, WMV 등 대부분의 동영상 형식 (최적화:MPEG2, MEPG4)
시간
10분 이하

* 영상 송고 관련 도움말
– 유투브 : http://help.youtube.com/support/youtube/bin/topic.py?hl=kr&topic=16560

5. 위의 영상을 이메일 (ucc_action@jinbo.net)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담당자 : 한국성폭력상담소 키라(02-338-2890, 010-9269-5966)
* 참고자료

1. 명예훼손 관련 참고자료

–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위험성이 있으나, 다만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임을 강조하며, UCC의 취지와 내용을 잘 조절한다면 위법성이 부정되어, 실제로 처벌까지 되는 가능성은 상당히 낮출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1) 명예훼손 피고소 위험성

○ 판례에 의하면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지만, 그 특정을 할 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이나 단체의 명칭을 명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거나 또는 두문자(頭文字)나 이니셜만 사용한 경우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이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것(2000다50213 등)”이라고 합니다.

○ 현재 장자연 리스트와 관련하여 유력신문사와 고위임원이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지는 대부분이 알고 있는 상황이므로, 사실 조선일보나 임원의 이름을 들먹이지 않아도 조선일보가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것은 가능한 상황입니다. 즉 현재 상황으로는 “조선일보”라고 하거나 “조O일보”라고 하거나 “유력일간지”라고 하거나, “모 일간지”라고 하거나 법적으로 큰 차이는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 결국 UCC를 제작할 경우 조선일보의 선택에 따라 고소는 얼마든지 가능하므로, 이러한 위험성에 대해서는 제작진들이 반드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고소가 가능하다고 하여 반드시 유죄가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2) 처벌가능성을 낮추는 방법

○ 형법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즉, 조선일보를 거론하더라도 진실한 사실만을 언급하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에 부합하도록 내용구성을 하면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UCC에서 문제가 될만한 내용은 두 가지로 예상되는데, 하나는 리스트에 올라있다고 하는 고위임원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하는 내용이고, 다른 하나는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면서 합리적인 보도와 문제제기까지 억압하는 조선일보의 태도에 대한 비판의 내용입니다.

○ 전자에 대해서는 고위임원이 성상납을 받았다고 주장하거나, 그런 것이 거의 확실하다는 식의 내용이라면 진실성 요건이 인정되지 않아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의 수사가 충분하지 못했으며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의견의 표명 또는 논평에 해당하여 명예훼손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러한 주장의 전제로 조선일보의 임원이 리스트에 이름이 있어 수사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언급할 수밖에 없을 텐데, 그에 대해선 이미 국회의원이나 조선일보나 다른 언론사의 보도 등을 통해 알려진 상태이므로 진실성이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좀 더 조심한다면 “리스트에 올랐다”고 직접 주장하는 것보단 “리스트에 올라 있다고 한다”는 식으로 인용 처리를 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 일단 경찰에 의해 알리바이가 인정되어 무혐의 결과가 내려진 상태이므로(아무리 허술한 수사라고 해도), 임원의 이름을 거론하는 것은 자칫 공공의 이익보다 비방의 목적이 크다고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 후자에 대해서는 사실로 확인된 사항을 열거하며 비판한다면 역시 공공의 이익이 인정될 여지가 많습니다. 다만, 표현에 있어 감정적인 문구가 지나치게 많으면 합리적인 의견제시나 비판이 아닌 비방의 목적으로 판단될 수 있으며, 법적으로 문제될 경우 굉장히 사소한 사실관계까지 문제 삼을 것이므로 사실관계의 확인은 가능한 철저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조선일보의 임원이 이번 수사 대상이었음은 조선일보 스스로의 보도를 통해서도 확인되는 사항이고, 조선일보는 법인이자 언론사로서 개인인 임원보다 공적인 책임이 막중하므로, 따라서 공적 논쟁의 대상이 될 필요성도 크다는 점에서 조선일보를 거론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3) 주의 및 권고사항

○ UCC 제일 앞이나 맨 뒤에 UCC 제작의 취지(비방의 목적이 아닌 정당한 주장과 비판이라는 점)를 간략하게 명시하여 밝힌다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2. 저작권 관련

– 기존의 동영상, 음악, 사진 등을 이용하는 경우. 항상 저작권 침해 우려가 있음
– 음악의 경우 3소절까지는 저작권자 이용허락 없이 이용가능
– 뉴스의 경우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는 저작권 보호대상 아님(다만, 인정범위가 매우 좁음)
– 비평을 위해 정당한 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것은 가능

(1) 저작권 침해 가능성은 어떤 경우이든 매우 높음

○ 최근 조사결과 현재 유통되는 UCC 중 75%가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저작권 침해는 친고죄로 저작권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이 되므로, 현실적으로 처벌되는 사례가 많지 않다고 해도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는 것입니다.

○ 저작권과 관련하여 100% 문제가 없게 하려면 ① 자신이 창작한 음악, 영상만을 이용하거나, ② 저작권자에게 저작권료를 지급하고 사용권을 얻는 방법 밖에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방법 외에 현실적으로 처벌 가능성을 낮추는 것은 가능합니다.

(2) 저작재산권의 제한

○ 음악의 경우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이 없더라도 3소절까지는 사용가능합니다.

○ 단순히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는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아니므로 활용가능합니다. 다만, 판례가 인정하는 사례는 부고나 알림, 짧은 사실전달의 단신기사 등이어서, 보통 UCC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뉴스는 대부분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뉴스 전체를 그대로 활용할 수는 없고, 다만 해당 뉴스 중 방송국이나 앵커, 기사의 주관이 거의 개입되지 않은 사실전달의 내용만을 잘라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저작권법 제28조는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논문에서 자료를 인용하는 경우를 생각하면 되는데, 이와 비슷하게 UCC에서도 특정 기사나 보도를 비평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인용하는 것이라면 위 조항에 의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평을 위한 인용이어야 하고, ‘정당한 범위’, ‘공정한 관행’ 등의 제약조건이 있으므로, 합리적인 비판 없이 감정적인 비난만 한다거나, 비평의 분량은 매우 작고 사실상 기존 자료를 보여주는 것에만 초점이 있는 등의 경우에는 제28조에 의한 예외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CCL(Creative Commons License)은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이용방법 및 조건을 표기하는 일종의 저작물 이용허락 표시인데, 우리나라에고 다음이나 네이버 같은 대형 포탈이 이를 실시하고 있으며, 일부 인터넷 뉴스업체도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저작물의 경우 조건을 충족하여 이용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3) 주의 및 권고사항

○ 저작권법 위반은 친고죄로서 저작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하므로 고소를 잘 안할 것 같은 매체(한겨레, 서울 신문 등)의 자료를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문제제기가 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조선일보의 자료를 사용하는 것은 매우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 TV 영상이나 신문 기사와 같은 저작물은 저작권 침해의 우려가 높으므로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사용하고, 사용한다면 오로지 사실보도의 부분만을 이용하거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비평을 위한 인용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CCL을 이용하거나 인터넷상의 개인들이 창작한 영상 또는 음악을 허락을 받아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어떠한 경우에도 출처 및 저작권자 표시는 해야 합니다(예외적으로 필요없는 경우도 있으나 문제의 소지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