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주여성 추락사고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피해에 대한 국가인권위권회의 인권침해 결정(3.29) 환영하며
*사건 20진정0219400 인신매매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강압조사 등
#2
2020년 2월, 성매매 신고로 출동한 경찰의 단속과정에서
미등록 이주여성이 오피스텔 4층에서 추락하여
전신에 다발성 골절상을 입고 심야 병원응급실에 입원하게 됨
#3
경찰 조사과정 중 반인권적 상황 1
심각한 부상으로 절대 침대안정, 응급치료 및 수술이 필요한 상황에도 사건 당일 피의자 조사 진행함
#4
경찰 조사과정 중 반인권적 상황 2
다수가 있는 일반 병실에서 무리하게 피의자 심문실시
내밀하고 민감한 정보가 노출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음
#5
경찰 조사과정 중 반인권적 상황 3
사회적 지지기반이 없고 한국의 사법제도 접근성이 낮은 이주여성에 대한 고려없어 보호조치 미흡
#6
경찰 조사과정 중 반인권적 상황 4
인신매매 피해 가능성 고려 X 신뢰관계인 조사동석 X
영사기관원과 접견, 교통할 수 있음을 고지하지 않음
#7
경찰의 성매매 단속으로 인해 심각한 부상에 이르게 된 국가폭력과,
조사 과정 중의 인권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연대체가 꾸려지고,
2020년 3월 국가인권위원회에 해당 사건 진정절차 밟음
#8
2021년 3월 29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사건을 이주여성 등 인신매매 피해에 취약한 집단에 대한 인권보호에 반한다고 결정
#9
담당 수사관에게 서면경고 조치할 것을 권고
향후 인신매매 피해자에 대한 식별 및 보호를 위해
관련 세부 매뉴얼 수립 및 일선경찰관서 전파교육 실시 권고
#10
미등록 이주여성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여부에만 집중되어
강제출국의 대상이 되며,
피해자로서 권리를 행사하거나,
공적지원체계에 편입되기 어렵고,
수사 진행 중임에도 대부분 강제출국 당함
#11
해당 사건에서도
한국이 2015년 비준한 유엔 인신매매방지의정서에 의한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절차 없이,
곧바로 성매매행위자로 피의자 취급되었고,
언제라도 강제 출국 조치당해 피해에 대한 어떠한 보호도 받지 못할 위기였음
**「유엔 인신매매방지의정서」 2015 5.29. 국회 비준. 2015.12 발효
#12
성매매목적의 인신매매 성립여부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가?
입국 배경, 소개비용, 성매매를 하게 된 경위, 피해자의 여권 보관자, 사건 발생 이전까지의 경과,
노동조건, 수입의 분배구조, 경제적 속박, 신체적·심리적 폭력 등 일련의 제반 사정을 모~두!!!
#13
초국가적으로 이뤄지는 성매매산업 피해자/행위자 구분은 허상
성매매산업 작동 방식과 근본 원인에 질문하자
#14
사건 대응에 함께한 연대 단체들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성매매피해상담소 두레방
아시아의 친구들
재단법인 동천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