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이주여성 추락사고_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피해에 대한 국가인권위권회의 인권침해 결정(3.29) 환영하며

#1

이주여성 추락사고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피해에 대한 국가인권위권회의 인권침해 결정(3.29) 환영하며

*사건 20진정0219400 인신매매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강압조사 등

 

#2

2020년 2월, 성매매 신고로 출동한 경찰의 단속과정에서

미등록 이주여성이 오피스텔 4층에서 추락하여

전신에 다발성 골절상을 입고 심야 병원응급실에 입원하게 됨

 

#3

경찰 조사과정 중 반인권적 상황 1

심각한 부상으로 절대 침대안정,  응급치료 및 수술이 필요한 상황에도 사건 당일 피의자 조사 진행함

 

#4

경찰 조사과정 중 반인권적 상황 2

다수가 있는 일반 병실에서 무리하게 피의자 심문실시

내밀하고 민감한 정보가 노출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음

 

#5

경찰 조사과정 중 반인권적 상황 3

사회적 지지기반이 없고 한국의 사법제도 접근성이 낮은 이주여성에 대한 고려없어 보호조치 미흡

 

#6

경찰 조사과정 중 반인권적 상황 4

인신매매 피해 가능성 고려 X 신뢰관계인 조사동석 X

영사기관원과 접견, 교통할 수 있음을 고지하지 않음

 

#7

경찰의 성매매 단속으로 인해 심각한 부상에 이르게 된 국가폭력과,

조사 과정 중의 인권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연대체가 꾸려지고,

2020년 3월 국가인권위원회에 해당 사건 진정절차 밟음

 

#8

2021년 3월 29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사건을 이주여성 등 인신매매 피해에 취약한 집단에 대한 인권보호에 반한다고 결정

 

#9

담당 수사관에게 서면경고 조치할 것을 권고

향후 인신매매 피해자에 대한 식별 및 보호를 위해

관련 세부 매뉴얼 수립 및 일선경찰관서 전파교육 실시 권고

 

#10

미등록 이주여성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여부에만 집중되어

강제출국의 대상이 되며,

피해자로서 권리를 행사하거나,

공적지원체계에 편입되기 어렵고,

수사 진행 중임에도 대부분 강제출국 당함

 

#11

해당 사건에서도

한국이 2015년 비준한 유엔 인신매매방지의정서에 의한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절차 없이,

곧바로 성매매행위자로 피의자 취급되었고,

언제라도 강제 출국 조치당해 피해에 대한 어떠한 보호도 받지 못할 위기였음

**「유엔 인신매매방지의정서」 2015 5.29. 국회 비준. 2015.12 발효

 

#12

성매매목적의 인신매매 성립여부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가?

입국 배경, 소개비용, 성매매를 하게 된 경위, 피해자의 여권 보관자, 사건 발생 이전까지의 경과,

노동조건, 수입의 분배구조, 경제적 속박, 신체적·심리적 폭력 등 일련의 제반 사정을 모~두!!!

 

#13

초국가적으로 이뤄지는 성매매산업 피해자/행위자 구분은 허상

성매매산업 작동 방식과 근본 원인에 질문하자

 

#14 

사건 대응에 함께한 연대 단체들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성매매피해상담소 두레방

아시아의 친구들

재단법인 동천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