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매매업자 장○○에 대한 성매매 고소사건 수사에 항의합니다!

인신매매업자 장○○에 대한 성매매 고소사건 수사에 항의합니다!

– 사 건 명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 (서울중앙지검 2006형제96404호)
– 사건담당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장영수검사(현 대전지방검찰청), 서울강남경찰서 신현길?하무열형사

■ 항의 취지
성매매없는세상[이룸]에서는 2006년 3월부터 본 상담소에서 상담과 사건지원을 맡아온 성매매피해여성 김○○씨의 ‘인신매매업자 장○○ 고소사건’ 경?검찰 수사 과정과 결과를 지켜보며 실망과 분노를 감출 수 없었습니다. 국제인신매매와 성매매 알선 등을 통해 고소인 뿐 아니라 많은 여성들에게 고통과 피해를 주고 자신의 이득을 챙겨온 피의자 장○○이 다시 한 번 무혐의로 자유롭게 풀려났기 때문입니다. 2007년 2월 본 사건의 불기소이유를 받아보았으나 전반적인 수사과정과 그에 대한 결과를 납득할 수 없어 이에 강력히 항의하고자 합니다.

■ 사건 개요
본 사건의 고소인 김○○은 2005년 장○○을 성매매알선및강요와 국제인신매매 혐의로 고소했으나 사건은 유야무야 각하 처분 되었습니다. 이후 장○○은 김○○을 무고와 사기로 고소했고, 당시 담당검사가 김○○을 조사하자마자 이유 없이 사건을 기소중지 시키는 바람에 2006년 김○○은 성치 않은 몸으로 유치장에 갇히기까지 했습니다. 김○○과 가족들은 억울하고 답답한 심정에 [이룸]에 찾아왔고 상담소의 도움을 받아 사기와 무고 혐의가 풀리게 되었으며 각하되었던 성매매 사건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재고소하여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2007년 1월 29일 사건은 무혐의 처분되었고, 고소인 김○○과 가족들은 오랜 싸움 뒤에 또 한 번 울분과 절망을 느껴야 했습니다. 2월 2일 받아본 불기소이유통지서에는 경찰의 불기소 의견만이 첨부되어 있었는데, 김○○의 담당변호사가 장영수검사에게 문의하니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이 송치된 후 별도의 검찰 수사 없이 경찰 수사기록만을 참고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하였습니다.

■ 문제 제기
현장에서 활동하면서 성매매피해 관련사건을 지원할 때에 업주들로부터 “법대로 해보라”는 으름장을 자주 듣습니다.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법과 권력도 돈 있는 사람의 편이라면서 큰 소리를 치는 것입니다. <성매매방지법>이 제정되기까지 희생되었던 성매매피해여성들의 안타까운 목숨을 생각하면, 업주들의 자신만만한 태도는 우리를 분개하게 합니다. 그러나 성매매피해여성들 역시 업소에서 일할 때에 ‘손님’으로 보아온 법조계, 수사기관의 남성들에 대한 기억과 경험 때문에 자신의 사건에 수사와 재판을 맡은 이들에 대한 신뢰도가 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소를 결심하고 사건을 진행하는 것은 가해자에 대한 법적 조치가 아니면 이들의 억울함을 풀어줄 길이 없다고 여기며, 수사기관과 사법당국은 우리 사회에서 통용되는 이해나 실리에 기대는 것이 아닌 ‘정의구현’ 그 자체를 위한 곳이라고 전제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 김○○씨의 고소사건을 지켜보며 우리는 수사기관에 한 번 더 실망하고, 무력함을 느껴야 했습니다. 무혐의라는 결과도 정당치 않을뿐더러, 수사 진행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부분들을 많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본 사건의 불기소이유통지서에서 경찰의 불기소 의견 이유에 의하면
①장○○은 김○○에게 돈을 빌려주었을 뿐 성매매를 직접 강요한 것은 아니고, ②김○○은 장○○의 성매매 강요나 국제 인신매매 행위에 대하여 특정하지 못하고, ③마담이었던 서○○을 비롯해 김○○과 함께 장○○의 집에서 하숙을 했던 이○○등 피고소인의 참고인들 진술이 피고소인 진술과 부합하고, ④이전에 장○○이 김○○을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 송치 사본을 참고해
장○○의 혐의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 불기소 의견을 올린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에 따라 또 다른 피고소인 정○○은 아예 조사도 받지 않은 상태로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 제기되는 의문들과 불기소 이유에 반박하는 점들은
①피고소인 정○○을 조사하지 않은 것은 다른 피고소인인 장○○의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경찰이 수사를 종결하며 내린 결론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을 처음부터 조사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처음부터 혐의를 두지 않은 것입니까? 고소내용이 가벼운 죄도 아닌데, 같은 범죄 혐의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피의자 모두에 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②장○○이 김○○을 고소한 사건들(무고, 사기)은 2006년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 송치 사본에서 본 사건의 불기소 이유에 “참고”한 내용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또한, 검찰수사를 포함한 전체 기록이 아니라 송치 사본만을 참고한 까닭이 무엇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③서○○이 참고인 자격으로 사건에 연관되어 있으나 고소인이 일했던 업소의 마담이었으므로 성매매 문제에 대해 본인도 책임을 추궁 당하거나 처벌 받을 가능성을 염두에 둔다면 그의 진술은 그다지 신빙성을 가질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경찰에서는 단순히 피고소인과의 진술에 부합하는지 여부만 따졌습니다. 또한 고소인이 지인을 통해 알아보니 서○○은 현재 홍천이 아니라 실제로는 인천에 거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본 사건에 서○○은 꽤 비중 있는 인물일 뿐 아니라, 전체 사건의 맥락에서 본다면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의자 신분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 제대로 소재를 파악하지도 않은 채 간단한 전화 통화만으로 처리한 것은 무성의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④현재 고소인과 피고소인 측에서 참고인으로 제시한 사람들은 모두 김○○과 함께 장○○의 집에 공동거주하며 장○○을 통해 유흥업소에서 일했던 여성들입니다. 그런데 사건에 대한 진술은 서로 반대로 엇갈리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그 이유에 대해 좀 더 깊이 있는 수사가 이뤄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고소인측 참고인들 중 실제로 장○○에 의해 국제인신매매 피해를 당한 여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락이 닿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진술서 작성경위에 대해 알아보지 않은 것은 불성실하고 무성의한 수사 태도라 여겨집니다. 또한 경찰 수사에서 조사를 직접 담당했던 신현길 형사는 고소인에게 2월중 참고인들 조사를 하겠다고 이야기한 바 있었는데, 1월에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였고 검찰에서는 별도 수사 없이 바로 사건을 종결시켜 황당하기 그지없었습니다.
⑤고소장을 제출한 후 경찰에서는 한동안 피고소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몰라서 피의자 조사를 못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약 2년간 김○○과 장○○은 서로 고소한 사건이 많아 분명 기록이 남아 있을 텐데 주민번호를 찾을 수 없다는 핑계는 억지스러운 변명으로 비쳐졌습니다. 피의자에 대한 확인과 조사가 미뤄진 바람에 수사 시점은 굉장히 늦춰졌고, 경찰에서 고소인에 약속했던 대질조사나 참고인조사가 다 끝나기도 전에 송치해버렸습니다. 게다가 검찰에서 이와 같이 허점이 많은 수사기록을 받아보고도 며칠 되지 않아 기록 검토만 한 채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은 저희로 하여금 여러 의구심이 들게 합니다.
■ 마 무 리
본 단체에서는 이번 사건을 평가하며 전체적인 수사과정에 문제가 있음을 통감하였고, 그것이 비단 어느 한 수사관 개인의 능력이나 자질 부족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경찰에서 본 사건을 송치하기 며칠 전, 작년에 고소인의 사건을 담당했던 강남경찰서 수사과 김창건형사가 고소인에게 난데없이 연락해 “사건을 좋게 끝내”라고 회유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씁쓸함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특히, 수년간 피고소인으로 인해 큰 고통을 받았던 고소인의 입장에서 느끼는 억울함과 한(恨)은 수사기관에 대한 불신이 더해져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되고 말았습니다.
지난 몇 년간 우리사회에는 <성매매방지법>의 제정과 반성매매운동의 결과로 성매매의 반인권?반여성적인 측면이 많이 알려졌으며 점차 성매매 문제의 심각성을 공감하고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성매매 사건을 지원하며 만나본 수사기관을 볼 때에 과연 성매매 문제에 대한 의식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사건에 대해 피해자 중심의 접근을 시도하는지 의문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성매매피해자들 스스로 자신이 받은 피해를 사건화 시키기 매우 어려운 정황과 사회적 환경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어 고소해도 본 사건과 같은 방식으로 사건이 처리된다면 누가 수사기관을 믿고 나서겠습니까? 또, 그로 인한 보이지 않는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과 책임은 누구의 몫입니까? 수사기관에서부터 그 틀을 단단히 지키고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다면 <성매매방지법>은 더 이상 권위를 가질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사회에 반(反)성매매 운동을 전개하며 성매매피해자들을 지원하고 있는 단체로서의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성매매없는세상[이룸]에서는 인신매매업자 장○○의 수사과정과 결과에 이같이 항의를 표하는 바이며, 앞으로 본 사건뿐 아니라 모든 성매매 사건과 관련해 수사기관의 행보를 주의 깊게 지켜볼 것입니다. 사회적 약자와 피해자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도록 사회정의와 인권수호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2007년 2월 28일

성매매없는세상[이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