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천호동 성매매집결지 화재참사 책임자 처벌에 미온적인 재판부를 규탄한다!

[성명서] 천호동 성매매집결지 화재참사 책임자 처벌에 미온적인 재판부를 규탄한다!

2018년 12월 22일 천호동 성매매 집결지에서 발생한 화재로 성매매여성 2명이 안타깝게 사망하고 2명이 부상을 입은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에 대해 본 천호동 성매매집결지 화재사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본 화재사건의 정확한 진상과 책임소재 규명, 피해자 지원 대책 등을 촉구하며 사망자의 장례와 생존자 지원 등을 위해 노력해왔다. 하지만 강동경찰서는 수사 초기부터 이 사건을 일반적인 화재사고로 간주하고 덮으려하였으며, 여러차례 중간발표를 요구한 공대위에게는 “최선을 다해 수사하고 있으니 믿고 기다려달라.”는 말만 되풀이하였다. 결국 제대로 된 수사없이 실업주가 아닌 그 동생을 총괄책임자라며 그를 구속했다는 발표를 하였지만 그는 이미 다른 성매매알선 건으로 이미 구속돼 있는 상태였다. 이에 본 공대위는 사망자의 유류품을 분석한 증거와 생존자의 증언을 토대로 실업주를 지목하여 강력히 수사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경찰은 결국 화재에 대해 책임은 모두 삭제한 채 성매매알선 및 장소제공 등의 혐의만으로 피고인들을 송치하였다.

2019년 7월 11일, 1심 재판부는 성매매 알선자들에게 공판검사의 3년의 실형이 무색한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이전에 동종전과가 있었음에도 집행유예라는 믿지 못할 판결 앞에 본 공대위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 판결이 나는 순간 불법성산업자인 피고인들은 환호성을 질렀고, 구속상태였던 피고인은 석방되었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반성의 기미도 없이 천호동의 다른 가게에서 불법성매매영업을 계속해서 이어갔다.

그리고 오늘 2019년 11월 28일,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점, 동종전과가 00이후로 없는점 ”등의 양형이유로 1심 재판부와 같은 입장을 내놓았다. 이러한 판결결과에 대해 본 공대위는 강력히 유감을 표하며, 본 사건이 일반적인 성매매알선 등의 사건도 우연적인 화재 아니며, 그들의 성착취 알선과 영업에 유리하게 불법개조하여 안타까운 희생을 낳은 인재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피고인들이 가족 사업으로 벌여 엄청난 불법적 수익을 벌여들였던 천호동 성매매집결지는 범죄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무허가라는 이유로 법은 물론이고 지자체의 행정처분조차 받지 않는 초법적인 공간이었다. 화재가 난 10호집은 현장검식을 통해 영업에 편리한 방식으로 건물을 불법적으로 개조한 정황까지 드러났으며 화재를 대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또한 찾아볼 수 없었다. 그들이 불법개조를 하지 않았다면, 지자체에서 이 구역에 대한 더 철저한 안전점검이 있었다면, 범죄 공간에 대한 경찰의 강력한 단속이 있었다면, 이런 안타까운 희생은 2018년에 다시 재현되지 않았을 것이다.

어김없이 겨울이 왔다. 수십년전에 지어져 노후화된 성매매집결지 업소들은 각종 난방장치 사용으로 인해 겨울철에 특히 취약하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인해 전국의 성매매집결지의 성산업자들은 올해도 업소에서 생활하는 여성들에 대해 최소한의 안전은 고려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그들은 여전히 곤궁한 상태에 처한 여성들을 꾀어내어 착취하며 자신들의 배만 불리면 될 것이다. 대한민국은 여전히 이것이 가능한 사회임을 오늘 재판부가 또다시 증명해주었다.

하지만 본 공대위가 속한 반성매매 현장단체들은 이번 판결에 굴하지 않을 것이다. 본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가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법정투쟁을 이어나갈 것이며, 다시는 이와 같은 안타까운 희생이 나오지 않도록 성착취 카르텔을 끊어내는 싸움을 현장에서 계속해 나갈 것이다. 이것이 안타깝게 희생된 고인들의 억울함을 조금이나마 풀어주고 동료를 잃고 평생을 화재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가야하는 생존자들과 가족을 잃은 유가족을 비롯해 여전히 성착취에 고통 받고 있는 성매매여성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를 건낼 수 있는 길일 것이다.

2019년 11월 28일

천호동 성매매집결지화재사건 공동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