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성명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국가인권위원회의 평등법 제정 의견표명을 환영하며

6월 30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회에게,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약칭‘평등법’) 입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평등의 원칙은 기본권 보장에 관한 헌법의 핵심 원리”이며, “다수 국제인권조약의 당사국으로서, 국제적으로 합의된 인권규범을 국내에 실현한 책무”가 있고, “이제 국제사회의 평등법 제정 요청에 응답해야 한다”고 평등법 제정을 촉구했다. “인권위가 지난 4월 실시한 <차별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에서도 10명 중 9명 정도가 평등권 보장 위한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응답(88.5%)”한 점을 들어 “평등법 제정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도 무르익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평등법’은 많은 한국사회의 구성원들과 인권단체들이 그 필요성을 외치고 제정을 촉구하며 투쟁해온 ‘차별금지법’과 궤를 같이한다. 인권위의 의견 표명은 이제 더 이상 평등을 미룰 수 없으며,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한다는 시대적 요구를 보여준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에게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한 2006년 이후 수차례 법안이 발의되었음에도, 지금까지 ‘사회적 공감대’를 핑계로 혐오 세력에 편승하며 입법이 실행되지 않아왔으나, 이제는 더 이상 혐오에 편승하여 ‘사람들’의 존재를 묵살시켜서는 안 되는 시점인 것이다.

여성, 빈민,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등 수많은 사회적 소수자들이 사회적 차별과 배제 속에서 고통 받고 있는 지금, “성별, 장애, 나이, 출신국가,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고용형태, 사회적신분 등 어떠한 이유로도 사회적 분리, 구별, 제한,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차별금지법은, 수많은 사람들의 인권과 생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서 국가인권위의 의견표명을 환영하며,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1대 국회는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혐오 세력과 함께하는 행보가 아니라, ‘사람들’의 생존과 인권과 함께하는 행보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이룸은 성매매 여성들에게 형법상 처벌을 비롯하여, 갖은 제도적·사회적 차별과 혐오, 낙인과 배제를 통한 촘촘한 사회적 처벌이 행해지고 있는 현실을 강력히 규탄하며, 우리 사회는 빈곤여성을 향한 사회적 처벌을 비롯한, 모든 사회·경제·정치적·성적 조건으로 인한 존재에 대한 배제와 처벌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차별금지법 제정은 이를 위한 진전일 것이며, 이룸은 이러한 진전과 함께하며 더 많은 외침들을 만들어나갈 것이다. 수많은 혐오, 차별, 배제의 흐름을 끊어내고, 차별과 배제 없는 사회로 나아가는 한발짝으로서, 21대 국회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강력히 요구한다.

21대 국회는 지금 당장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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