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르노삼성자동차 직장 내 성희롱 사건 해결을 위한 우리의 요구

 
직장내 성희롱을 문제제기한 두 명의 당사자 중
한명에게만 복귀명령을 내리는 것은
이들을 분리·고립시키는 또 한 번의 불이익조치이다.
 

성희롱 피해자와 이를 도와 문제제기를 한 동료에 대한 르노삼성자동차의 행위는 매우 종합적이고 공격적으로 이루어진 불이익 조치로서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2항을 위반하였다. 르노삼성자동차는 성희롱 문제제기 이후 피해자에 대한 장기적이고 집요한 불이익 조치를 행했고, 그것도 모자라 피해자를 도운 동료에 대한 부당징계, 직무정지․대기발령 등 극악한 불이익 조치를 반복하였다.
 

르노삼성자동차는 3월 27일, 중앙노동위원회가 부당징계결정을 내리자 피해자에 대해 복귀를 명령하였지만 지금까지의 대기발령 사유가 ‘형사고소사건’임을 다시 확인하며, 이의 결정이 있는 경우 다시 대기발령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어 여전히 자신들이 저지른 일련의 행위가 작장내 성희롱 불이익 조치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더욱이 피해자를 도와 함께 직장내 성희롱 문제제기 과정에 선 동료에 대해서는 징계와 직무정지, 대기발령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회사의 조치는 이 어려운 싸움을 함께한 이들을 분리·고립시키려는 것으로 밖에는 볼 수 없다. 이러한 르노삼성자동차의 조치는 더 이상 회사를 상대로 문제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또 한번의 불이익조치일 것이다.
 

대부분 직장내 성희롱피해자들은 아무도 문제해결과정에 함께 해주지 않아, 고립되어 스스로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피해자와 불이익조치 당사자는 서로가 없었더라면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아무런 일도 주어지지 않았던 대기발령상태에서 무기력함과 공포속에서 더 이상 회사를 상대로 하는 용기 있는 문제제기를 이어갈 수 없었을 것이다. 이제 피해자를 조력한 동료는 더 이상 조력자로서가 아닌, 직장내 성희롱 문제제기를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의 당사자이다.
 

또한 이들에 대한 엄청난 탄압과 인권유린을 자행해 ‘문제제기를 하면 결국 피해로 돌아온다.’는 것을 구성원에게 학습시킨 이상 조직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과 노력을 시행하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피해자는 계속 양산될 수밖에 없다.
 

4월 2일 르노닛산 그룹의 카를로스 곤 회장이 방한한다고 한다. 르노삼성자동차가 곤 회장의 방문을 염두에 두고 공동대책위원회의 대응을 막기 위해 해결책이라고 내놓은 조치라면 참으로 유감스러울 뿐이다. 르노삼성자동차는 곤 회장의 방한과 무관한 사측의 조치라고 주장하고자 한다면, 함께 문제제기를 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겪고 있는 당사자에 대한 징계와 대기발령도 아무런 조건 없이 조속히 철회하고 원직 복직시켜야 한다.. 또한 직장내 성희롱 불이익조치로 고통받는 두 사람 모두 조직 내에서 원만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성평등한 조직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할 것이다.
 

세계여성의 날에 출범 한 공동대책위원회는 법적 대응 및 시민행동 조직 등 다각적인 접근을 통해 이 사안을 함께 하고 있다. 우리는 이에 멈추지 않고 직장내 성희롱 불이익조치 당사자에 대한 징계철회와 대기발령 중단, 이들의 명예회복과 정상근무를 위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시민들과 함께 공동의 액션을 끊임없이 만들어 갈 것이다!
 

– 우리의 요구 –
 

1. 르노삼성 자동차는 직장내 성희롱 문제제기를 함께한 불이익조치 당사자에 대해서도 징계를 취소하고, 원직복직을 시행하라.
 

1. 르노삼성 자동차는 피해자와 직장내 성희롱 문제제기를 함께한 불이익조치 당사자에 대한 형사고소를 취하하라.
 

1. 르노삼성 자동차는 두 당사자를 원상회복시키고 정상근무를 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2014년 4월1일
르노삼성자동차 직장 내 성희롱 사건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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