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르노삼성자동차는 성희롱 피해자와 도와준 동료에 대한 모든 보복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
르노삼성자동차에서 성희롱 피해자와 도와준 동료에 대한 악질적인 불이익과 보복 행위가 일어났다. 약 1년간 직장 내 성희롱에 시달리던 피해자는 2013년 3월, 이 사실을 보고하자마자 사직 종용을 당했고, 먼저 유혹했다느니 하는 왜곡된 소문 유포와 왕따 등 괴롭힘을 겪었다. 회사는 조직 구성원들에게 피해자와 어울리지 말라며 경고하였고, 유일하게 피해자에게 다가가 도와준 동료에게는 보복성 표적 징계 등으로 압박을 가하였다. 현재 무기한 대기발령 상태인 두 사람은 오전·오후 각각 10분과 점심시간 이외에는 나갈 수 없는 사실상 감금 상태에서 출입을 감시당하고 있다.
이 사건은 사직 종용과 협박, 소문유포와 왕따, 부당징계, 격리, 무고성 형사고소 등 성희롱 피해자와 동료를 몰아내기 위해 회사가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한 치졸하고 악랄한 불이익조치의 집약체이며, 그 정도도 매우 폭력적인, 기본적인 노동인권이 침해된 대표적인 사례이다.
실제로 르노삼성자동차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 행위가 발생할 때마다 피해자가 조용히 사라지는 방식으로 입막음해 왔다. 직장 내 성희롱 문제에 대한 반인권적인 사측의 태도의 일례로 르노삼성자동차가 여직원들에게만 배포한 성희롱예방교육 자료를 보면, “최대한 당사자들 스스로 해결하도록 조치”하라고 하는 등 직장 내 성희롱을 단지 문제적인 개인 때문에 벌어진 골치 아픈 일, 그래서 그 개인만 사라지면 된다고 여기는 안이하고도 무책임한 인식이 드러난다. 이러한 조직 문화와 고용관행을 가진 르노삼성자동차는 이미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조건과 그 가능성이 도사린 기업인 것이다.
다시는 이 땅에 성희롱 피해를 문제제기하는 노동자와 그의 지지자가 조직적인 불이익과 폭력을 겪는 일이 없어야 한다. 르노삼성자동차의 악질적이고 치졸한 행태가 드러나면서 현재 이 사건에 대해 우리나라 뿐 아니라, 르노그룹이 있는 프랑스를 비롯하여 전세계적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르노삼성자동차가 이 사안을 성의 있고 책임 있게 해결하지 못한다면, 국내 뿐 아니라 국제적으로 “성희롱 회사”, “반인권적 폭력 회사”라는 오명을 벗지 못할 것이며, 직장 내 성희롱과 불이익 조치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직장 내 성희롱, 성차별에 반대하는 전세계 시민들의 공분을 살 것이다.
우리는 르노삼성자동차를 끝까지 주시할 것이다. 이 사건의 해결과정은 앞으로 우리 사회의 성평등과 노동인권이 한 발 나아가게 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의 기자회견을 기점으로 우리는 국내 뿐 아니라 국제적인 연대를 더욱 더 확장하여 공감대를 넓혀 갈 것이며, 르노삼성자동차와 같은 반인권적 기업의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가능한 모든 행동을 강구할 것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르노삼성자동차는 피해자와 동료에 대한 폭력적인 보복조치를 당장 중단하고, 두 사람의 정신적, 신체적 피해 및 명예의 회복과 안전한 복귀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
하나. 르노삼성자동차는 성희롱 및 성차별적 조직 문화를 점검하고, 직장 내 성희롱 재발 방지를 위한 실효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즉각 시행하라.
하나. 르노삼성자동차는 국내 진입한 외국계기업으로서 국내 법규를 위반한 극악한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 대국민 사과하라
2014. 2. 18
르노삼성자동차 직장 내 성희롱 사건 해결을 위한 여성시민사회단체 일동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반성매매인권행동이룸,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여성연대, 전국여성노동조합,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김상희의원실, 남윤인순의원실, 한명숙의원실
Ⅰ.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이후 사건 경과
일시 | 사건경위 |
2012.3~2013.3 | 성희롱 행위 발생. (지속적인 사적 만남 제의와 구애 행위) |
2013. 3.7~12 | 피해자, 직속상관(부서임원)에게 성희롱 사실 최초 보고. 보고받은 임원이 피해자에게 사직 종용 및 은폐 시도 |
2013. 3. 13 | 피해자, 회사 인사팀에 성희롱 사실 정식 신고. 가해자 및 사직 종용한 이사에 대한 사과 및 징계 요구. |
2013. 3~5월 | 인사팀, 성희롱 조사기간 중 피해자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 유포 및 왕따 주도 |
2013. 5. 13 |
가해자 정직 2주 결정 (가해자 징계 사유 : 성희롱 및 음주운전 상태에서 시험용 차량 개인적 유용) – 특정 성적 언동(오일 마사지를 해주겠다는 발언)에 대해서만 성희롱 사실을 인정하고 여타 행위에 대해서는 불인정함. – 사직 종용한 이사에 대한 조치는 없었음. |
2013. 6. 18 | 피해자, 직장 내 성희롱 및 이후 불법행위에 대하여 4인 (회사 대표이사, 가해자, 사직종용 이사, 인사팀장) 을 피고소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 |
2013. 6. 21 | 부서장이 피해자를 도운 동료000 (민사소송의 증거로 제출된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이름이 노출됨.)을 불러 인사팀으로부터 피해자와 어울리지 말라는 연락 받았다며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말라고 경고함. |
2013. 7 ~ 8월 |
피해자에 대한 인사팀 징계 조사. – 징계조사 사유 : 피해자가 가해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관련 증거 확보를 위해 팀원에게 진술서 받은 행위에 대해, ‘협박’으로 간주하여 징계 조사 진행 함. – 반복적인 면담 조사만을 강요하고 서면 조사 거부, 정신병원에 가서 입원하라고 종용하는 등 정신적 압박 – 8월 21일 징계위원회에 변호사와 동행하였으나 정문에서 저지당함. 당사자 없이 징계위원회 강행. |
2013. 7. 5 | 동료000에 대하여 근태 관련 조사 시작 |
2013. 7 12 |
동료000에 대한 징계 위원회 개최 (징계위원회 개최 1일 전 부서 내 팀장이 동료 000에게 사직 종용) |
2013. 7. 19 |
피해자를 도운 동료000에게 징계 통보 (유연근무제 시행함에도 불구하고 ‘근태 불성실’ 사유로 정직 1주 결정) |
2013. 9. 4 | “협박에 의한 진술서 징구”로 피해자 견책 징계 |
2013. 9. 5 | 동료000 징계위원회 재심 개최 |
2013. 9. 9 | 동료000 에 대한 징계 재심 결정 (내용 동일) |
2013. 9. 26 | 피해자 징계위원회 재심 개최 |
2013. 10. 7 | 피해자 징계 재심 결정 (내용 동일) |
2013. 10. 15 | 피해자와 동료00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징계 구제신청 |
2013. 10. 17 | 인사팀, 피해자에게 연구직 전문 업무에서 공통 업무로의 전환 통보 |
2013. 12. 4 | 경기지노위, 피해자와 동료000에 대한 부당 징계 판정 (회사 즉시 불복) |
2013. 12. 6 |
피해자를 도운 동료000, 퇴근 10분 전 직무정지‧대기발령 통보받음. 짐을 싸서 피해자와 함께 퇴근을 하는 도중, 정문에서 인사팀과 보안팀 5명이 달려들어 동료000의 문서 탈취 시도. 피해자 및 동료000가 112에 신고 함. 고매 파출소에서 피해자 및 동료000, 르노삼성 인사팀이 공동으로 문서 검토한 이후 각자의 서류를 분류하고 미분류(중노위 제출할 자료) 자료는 현재 고매 파출소 보관 중. |
2013. 12. 11 |
피해자에 대한 직무정지, 대기발령 통보. (현재까지 피해자 및 동료000 무기한 대기발령 상태. 각자 독방에 오전·오후 10분, 점심시간 외 이탈 금지. 사실상의 감금, 감시 이루어짐. |
2013. 12월 중순 | 피해자와 동료000에 대해 무고성 형사고소. (회사자료 무단 절취에 대한 절도죄, 절도방조죄, 지노위 진술에 대한 명예훼손 등) |
2014. 1. | 피해자를 도운 동료000에 대한 업무상 불이익 : 올해 10년차로 과장 진급대상자이나 진급 기회 박탈, 그 자리에 신규 채용 공고. |
Ⅱ. 르노삼성 직장 내 성희롱 사건 해결을 위한 공동기자회견 이후 경과보고
2014. 2. 4 | SBS [현장21] ‘갑의 희롱, 을의 비명 – 직장 성희롱 실태 보고서’ 방영 |
2014. 2. 5 |
르노삼성자동차 직장 내 성희롱 사건 해결을 위한 국회의원, 여성․인권단체 공동 기자회견 (다산인권센터,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성폭력상담소, 김상희의원실, 남윤인순의원실, 한명숙의원실) |
2014. 2. 10 |
– 한국여성민우회 등 6개 단체, 고용노동부 공동고발장 제출 (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불이익 금지’ 및 근기법상 ‘폭행의 금지’ 위반) – 피해자 및 피해자를 도운 동료000, ‘성희롱 발생 시 조치 미비 및 예방교육 미비’, ‘피해자 불이익 조치’에 대한 고용노동부 진정. |
2014. 2. 10 | 피해자와 피해자를 도운 동료000, 사내 도서관으로 대기발령 장소 변경 |
2014. 2. 13 | 피해자에게 자택으로 대기발령 (피해자 거부하고 현재 도서관으로 출근 중) |
2014. 2. 14 | 동료000에 대해 고용노동지청 진정 조사 출석에 대해 무단 근무지 이탈이라며 경고장 발부. |
Ⅲ. 이후 대응 계획
프랑스 공영 방송 언론 보도 요청 예정 |
프랑스 본사 (르노그룹) 회장에 당사자 탄원서 발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