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르노삼성자동차는 성희롱 피해자와 도와준 동료에 대한 모든 보복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

기자회견문
 
르노삼성자동차는 성희롱 피해자와 도와준 동료에 대한 모든 보복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

 
르노삼성자동차에서 성희롱 피해자와 도와준 동료에 대한 악질적인 불이익과 보복 행위가 일어났다. 약 1년간 직장 내 성희롱에 시달리던 피해자는 2013년 3월, 이 사실을 보고하자마자 사직 종용을 당했고, 먼저 유혹했다느니 하는 왜곡된 소문 유포와 왕따 등 괴롭힘을 겪었다. 회사는 조직 구성원들에게 피해자와 어울리지 말라며 경고하였고, 유일하게 피해자에게 다가가 도와준 동료에게는 보복성 표적 징계 등으로 압박을 가하였다. 현재 무기한 대기발령 상태인 두 사람은 오전·오후 각각 10분과 점심시간 이외에는 나갈 수 없는 사실상 감금 상태에서 출입을 감시당하고 있다.
이 사건은 사직 종용과 협박, 소문유포와 왕따, 부당징계, 격리, 무고성 형사고소 등 성희롱 피해자와 동료를 몰아내기 위해 회사가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한 치졸하고 악랄한 불이익조치의 집약체이며, 그 정도도 매우 폭력적인, 기본적인 노동인권이 침해된 대표적인 사례이다.
 
실제로 르노삼성자동차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 행위가 발생할 때마다 피해자가 조용히 사라지는 방식으로 입막음해 왔다. 직장 내 성희롱 문제에 대한 반인권적인 사측의 태도의 일례로 르노삼성자동차가 여직원들에게만 배포한 성희롱예방교육 자료를 보면, “최대한 당사자들 스스로 해결하도록 조치”하라고 하는 등 직장 내 성희롱을 단지 문제적인 개인 때문에 벌어진 골치 아픈 일, 그래서 그 개인만 사라지면 된다고 여기는 안이하고도 무책임한 인식이 드러난다. 이러한 조직 문화와 고용관행을 가진 르노삼성자동차는 이미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조건과 그 가능성이 도사린 기업인 것이다.
 
다시는 이 땅에 성희롱 피해를 문제제기하는 노동자와 그의 지지자가 조직적인 불이익과 폭력을 겪는 일이 없어야 한다. 르노삼성자동차의 악질적이고 치졸한 행태가 드러나면서 현재 이 사건에 대해 우리나라 뿐 아니라, 르노그룹이 있는 프랑스를 비롯하여 전세계적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르노삼성자동차가 이 사안을 성의 있고 책임 있게 해결하지 못한다면, 국내 뿐 아니라 국제적으로 “성희롱 회사”, “반인권적 폭력 회사”라는 오명을 벗지 못할 것이며, 직장 내 성희롱과 불이익 조치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직장 내 성희롱, 성차별에 반대하는 전세계 시민들의 공분을 살 것이다.
 
우리는 르노삼성자동차를 끝까지 주시할 것이다. 이 사건의 해결과정은 앞으로 우리 사회의 성평등과 노동인권이 한 발 나아가게 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의 기자회견을 기점으로 우리는 국내 뿐 아니라 국제적인 연대를 더욱 더 확장하여 공감대를 넓혀 갈 것이며, 르노삼성자동차와 같은 반인권적 기업의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가능한 모든 행동을 강구할 것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르노삼성자동차는 피해자와 동료에 대한 폭력적인 보복조치를 당장 중단하고, 두 사람의 정신적, 신체적 피해 및 명예의 회복과 안전한 복귀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
하나. 르노삼성자동차는 성희롱 및 성차별적 조직 문화를 점검하고, 직장 내 성희롱 재발 방지를 위한 실효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즉각 시행하라.
하나. 르노삼성자동차는 국내 진입한 외국계기업으로서 국내 법규를 위반한 극악한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 대국민 사과하라
 
2014. 2. 18
 
르노삼성자동차 직장 내 성희롱 사건 해결을 위한 여성시민사회단체 일동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반성매매인권행동이룸,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여성연대, 전국여성노동조합,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김상희의원실, 남윤인순의원실, 한명숙의원실

Ⅰ.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이후 사건 경과
 

일시 사건경위
2012.3~2013.3 성희롱 행위 발생. (지속적인 사적 만남 제의와 구애 행위)
2013. 3.7~12 피해자, 직속상관(부서임원)에게 성희롱 사실 최초 보고. 보고받은 임원이 피해자에게 사직 종용 및 은폐 시도
2013. 3. 13 피해자, 회사 인사팀에 성희롱 사실 정식 신고. 가해자 및 사직 종용한 이사에 대한 사과 및 징계 요구.
2013. 3~5월 인사팀, 성희롱 조사기간 중 피해자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 유포 및 왕따 주도
2013. 5. 13 가해자 정직 2주 결정
(가해자 징계 사유 : 성희롱 및 음주운전 상태에서 시험용 차량 개인적 유용)
– 특정 성적 언동(오일 마사지를 해주겠다는 발언)에 대해서만 성희롱 사실을 인정하고 여타 행위에 대해서는 불인정함.
– 사직 종용한 이사에 대한 조치는 없었음.
2013. 6. 18 피해자, 직장 내 성희롱 및 이후 불법행위에 대하여 4인 (회사 대표이사, 가해자, 사직종용 이사, 인사팀장) 을 피고소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
2013. 6. 21 부서장이 피해자를 도운 동료000 (민사소송의 증거로 제출된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이름이 노출됨.)을 불러 인사팀으로부터 피해자와 어울리지 말라는 연락 받았다며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말라고 경고함.
2013. 7 ~ 8월 피해자에 대한 인사팀 징계 조사.
– 징계조사 사유 : 피해자가 가해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관련 증거 확보를 위해 팀원에게 진술서 받은 행위에 대해, ‘협박’으로 간주하여 징계 조사 진행 함.
– 반복적인 면담 조사만을 강요하고 서면 조사 거부, 정신병원에 가서 입원하라고 종용하는 등 정신적 압박
– 8월 21일 징계위원회에 변호사와 동행하였으나 정문에서 저지당함. 당사자 없이 징계위원회 강행.
2013. 7. 5 동료000에 대하여 근태 관련 조사 시작
2013. 7 12 동료000에 대한 징계 위원회 개최
(징계위원회 개최 1일 전 부서 내 팀장이 동료 000에게 사직 종용)
2013. 7. 19 피해자를 도운 동료000에게 징계 통보
(유연근무제 시행함에도 불구하고 ‘근태 불성실’ 사유로 정직 1주 결정)
2013. 9. 4 “협박에 의한 진술서 징구”로 피해자 견책 징계
2013. 9. 5 동료000 징계위원회 재심 개최
2013. 9. 9 동료000 에 대한 징계 재심 결정 (내용 동일)
2013. 9. 26 피해자 징계위원회 재심 개최
2013. 10. 7 피해자 징계 재심 결정 (내용 동일)
2013. 10. 15 피해자와 동료00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징계 구제신청
2013. 10. 17 인사팀, 피해자에게 연구직 전문 업무에서 공통 업무로의 전환 통보
2013. 12. 4 경기지노위, 피해자와 동료000에 대한 부당 징계 판정 (회사 즉시 불복)
2013. 12. 6 피해자를 도운 동료000, 퇴근 10분 전 직무정지‧대기발령 통보받음.
짐을 싸서 피해자와 함께 퇴근을 하는 도중, 정문에서 인사팀과 보안팀 5명이 달려들어 동료000의 문서 탈취 시도. 피해자 및 동료000가 112에 신고 함. 고매 파출소에서 피해자 및 동료000, 르노삼성 인사팀이 공동으로 문서 검토한 이후 각자의 서류를 분류하고 미분류(중노위 제출할 자료) 자료는 현재 고매 파출소 보관 중.
2013. 12. 11 피해자에 대한 직무정지, 대기발령 통보.
(현재까지 피해자 및 동료000 무기한 대기발령 상태. 각자 독방에 오전·오후 10분, 점심시간 외 이탈 금지. 사실상의 감금, 감시 이루어짐.
2013. 12월 중순 피해자와 동료000에 대해 무고성 형사고소. (회사자료 무단 절취에 대한 절도죄, 절도방조죄, 지노위 진술에 대한 명예훼손 등)
2014. 1. 피해자를 도운 동료000에 대한 업무상 불이익 : 올해 10년차로 과장 진급대상자이나 진급 기회 박탈, 그 자리에 신규 채용 공고.

 
 
Ⅱ. 르노삼성 직장 내 성희롱 사건 해결을 위한 공동기자회견 이후 경과보고
 

2014. 2. 4 SBS [현장21] ‘갑의 희롱, 을의 비명 – 직장 성희롱 실태 보고서’ 방영
2014. 2. 5 르노삼성자동차 직장 내 성희롱 사건 해결을 위한 국회의원, 여성․인권단체 공동 기자회견
(다산인권센터,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성폭력상담소, 김상희의원실, 남윤인순의원실, 한명숙의원실)
2014. 2. 10 – 한국여성민우회 등 6개 단체, 고용노동부 공동고발장 제출 (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불이익 금지’ 및 근기법상 ‘폭행의 금지’ 위반)
– 피해자 및 피해자를 도운 동료000, ‘성희롱 발생 시 조치 미비 및 예방교육 미비’, ‘피해자 불이익 조치’에 대한 고용노동부 진정.
2014. 2. 10 피해자와 피해자를 도운 동료000, 사내 도서관으로 대기발령 장소 변경
2014. 2. 13 피해자에게 자택으로 대기발령 (피해자 거부하고 현재 도서관으로 출근 중)
2014. 2. 14 동료000에 대해 고용노동지청 진정 조사 출석에 대해 무단 근무지 이탈이라며 경고장 발부.

 
Ⅲ. 이후 대응 계획
 

프랑스 공영 방송 언론 보도 요청 예정
프랑스 본사 (르노그룹) 회장에 당사자 탄원서 발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