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반대와 범죄화의 구별

1.성매매특별법의 정당성
도덕과 법은 구별되어야 합니다. 성에 대한 가치관은 누구나 다를 수 있는데, 단지 부도덕하다고 비난하는 것과 그 독선적 가치관을 남들에게 강요하여 범죄화시켜 전과자로 만드는건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흔히 성매매에 수반되는 폭력, 금전갈취, 감금은 기존의 형법에 의해 당연히 처벌되는 범죄들입니다. 자발적 성매매를 논하는데 있어 저런 사례를 끌어들이는건 논점에 물타기밖에 안되죠.
더구나 저런 범죄들은 성매매를 단속하여 음지로 몰아넣을 수록 더 심해집니다.

결국 성매매특별법은 도덕을 법정화시킨 전형적인 ''도덕형법''입니다.
이미 세계적으로 매춘에 관한 논쟁에서 ''피해자 없는 범죄''는 있을 수 없으며 성매매의 범죄화는 더욱 많은 부작용만 가져온다는 것이 충분히 입증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여성계에서는 저런 비판을 무마하려고 ''성매매피해여성''이라는 궤변을 하고 있지만, 세상에 피해자를 처벌하는 법은 있을수가 없습니다.

2. 성매매 단속의 효과
그렇다고 해서 매춘이라는 것이 단속한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리려 풍선효과로 주택가로 퍼지고 더욱 음성화된다는건 여러분들 동네를 둘러봐도 아실겁니다. 요 몇년 사이에 주택단지에 자리잡은 스포츠마사지, 휴게텔들.
성병에 있어서도 오히려 확산을 부추긴다는 것이 확인되었고, 강간범죄의 증가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성매매여성들을 더욱 열악한 환경에 노출시켜 금전갈취등등, 생활고를 겪게 하고 심지어는 성매매라는 죄명으로 전과자를 만들어 ''낙인효과''에 의해 사회복귀를 차단해버리기도 합니다.

즉흥적인 글이라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계시는 여러분이 성매매를 안좋게 보는 것과, 그 가치관을 남에게 강요해 ''범죄''로 만드는건 전혀 다른 차원의 일이고, 그런 독선이 얼마나 사회에 해악을 가져오고 있는지. 바로 보셨으면 합니다.


김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