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2. 성매매 하는 여성들도 성매매 금지법을 원하나요?

그것을 알려주마 / 이룸에게 물어봐 / 성매매 Q&A

 

도대체가 앞뒤가 맞지 않는 이 불편한 현장을 한 가지 ‘입장’으로 정리하고 대응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데도, 왜 성매매에 대해서는 계속 같은 종류의 논쟁만 반복되는 것인지 신기할 노릇입니다.

이렇게 크고 무거운 질문들 속에 성매매에 대한 우리의 작은 궁금증들이 가려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 서로의 ‘입장’을 점검하는 데만 열중하다가 성매매현장에 대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물음들을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질문을 받아보기로 하였습니다.

거시적이고 종합적인 ‘입장’은 없어도 괜찮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여기에 존재하는 ‘성매매 문화’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감하면서, 응원해야 하는 일은 함께 응원하고, 분노해야 하는 일에는 함께 분노하고, 바꿀 수 있는 것에 힘을 모아서 조금씩 나아간다면, 함께 만든 그 길이 우리의 ‘입장’이 될 것입니다.

성매매에 대한 궁금증들이 더 구체적인 질문과 관심으로 이어지기를 소박하게 바랍니다.

 


 

Q2. 성매매 하는 여성들도 성매매 금지법을 원하나요?

A. 오랜만에 짧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질문은 간단한데, 답변은 ‘네/아니오’ 로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겠네요.

현재 우리나라의 성매매관련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흔히 이 두 개를 합쳐서 ‘성매매 특별법’ 또는 ‘성매매 방지법’이라고 부르기도 하지요. (여기서는 쉽게 ‘처벌법’ ‘보호법’이라고 불러봅시다) 법 이름에 명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처벌법은 성매매와 관련된 범죄행위(구매, 판매, 알선, 광고 등)를 처벌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고요. 보호법은 성매매여성에 대한 지원, 국가의 책임, 비밀보장과 같은 인권 보호와 관련한 조항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이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 많고 다양하기 때문에, 성매매 하는 여성들에게 법이 ‘좋다’ 혹은 ‘나쁘다’ 로 단순하게 말씀드리기 어려워요.

우선, 처벌법의 ‘성매매 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은 성매매 여성들에게 단속과 벌금(형사적 처벌)이라는 실질적인 위협의 법적 근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성매매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들에게 좋을 수가 없지요. 법에서는 성매매여성을 ‘성매매피해자/성매매한 자’로 나누어서 피해자는 보호하고 피해자가 아닌 사람만 처벌한다고 명시하고 있긴 하지만 당장 벌어지는 단속과 처벌은 업소에서 일하는 여성들에게는 큰 위협이 됩니다. 성매매여성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규정하여 일상적인 불안과 차별을 경험하게 하거나 각종 범죄의 피해자가 되었을 때 실질적인 법의 보호를 요청할 수 없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어요. 성매매 현장에는 성매매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폭력/절도/사기/폭행 등 다양한 범죄가 벌어지고, 성매매여성들은 취약한 지위 때문에 범죄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매매로 처벌을 받을 것이 두려워서 다른 범죄의 피해를 받아도 쉽게 신고하지 못하지요. T.T 성매매여성을 처벌하는 것은 성매매 방지법을 입법할 때의 목적, 보호법이 가진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조항이기 때문에 성매매여성에 대한 ‘불처벌/비범죄화’는 꼭 법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처벌법의 다른 조항들이 성매매여성에게 도움이 되기도 해요. 예를 들어 ‘10조 불법원인 채권무효 조항’은 업주/알선자들이 성매매 여성들의 업소이탈을 막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선불금/빚’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되거든요. 특히 성매매 일(혹은 업소)을 그만두고자 하는 여성들에게 처벌법을 이용하는 것은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보호법의 경우엔 처벌법과는 달리 ‘성매매피해자/성매매한 자’를 구분하지 않아요. 성매매를 경험한 혹은 지금 성매매를 하고 있는 여성들은 누구든 상담소와 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의료/법률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지요. 성매매여성 그리고 그 경험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성매매여성의 권리를 법으로 선언해 놓은 것은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전국의 상담소, 쉼터 등을 통해 성매매 여성들이 국가의 자원을 이용하고 있으니 더 많은 여성들이 꼭 필요한 권리를 찾고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방식과 체계가 더 다양해지고 확대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매매방지법에 대한 여성들의 반응은 가지각색인 것 같아요. 단속과 처벌에 대한 분노를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고, 자신의 상황에 꼭 들어맞는 법이 이미 마련되어 있어서 답답한 현실을 해결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긴 사람들도 있지요.

마지막으로 놓치지 말아야 할 것 한 가지! 성매매의 현실은 법과 제도만으로 다 해결하거나 설명하거나 대응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성매매 여성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법과 정책을 포함하면서도 넘나드는 발칙한 상상력이 필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