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호]지독한….. 사랑?

 



 


 


 






스토킹, 고작 벌금 8만원?


 


국무회의를 통해 경범죄 처벌법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된(311) 후 많은 SNS를 통해 스토킹, 고작 벌금 8만원?’이란 조소어린 이야기가 쏟아졌다. 개정된 경범죄 처벌법 중 신설된 지속적인 괴롭힘에 대한 처벌 조항(31항 제41)’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해 교제를 요구하거나 잠복해 기다리는 등의 행위에 대해 8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8만원의 범칙금이라는 경미한 수준의 처벌 조항으로는 심각한 범죄인 스토킹에 대한 적절한 제재 조치가 될 수 없다.


스토킹사건의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를 살펴보면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데이트 상대이거나 배우자, 지인까지,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기에 일상을 침해하는 지속적인 괴롭힘은 더 드러나지 않고 그 피해가 지속될수록 피해자는 일상생활의 반경이 통제되고 이에 불편함과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가해 행위는 공포감, 위협감을 갖도록 하는 범죄행위들로 싫다는데도 계속 만날 것을 강요하거나 미행, 감시, 반복적인 전화, 협박 등 신체적·심리적으로 괴롭히는 행위, 기타 상대방의 행동을 제한하거나 생활공간을 침범하는 행위도 포함한다.


일회성 피해가 아닌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피해인 스토킹의 특수성을 감안해 가해 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와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


이 글은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와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쓴 <[경범죄 처벌법] 지속적 괴롭힘 조항 신설에 관한 논평>을 발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