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대상인 ‘저소득 한부모가족’에는 한부모 뿐만 아니라 조부 또는 조모가 손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와 배우자가 있더라도 병역복무, 가출, 노동능력 상실 등의 이유로 실질적인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포함된다.
지원대상
소득과 재산을 고려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30% 이하여야 하고(소득기준), 자녀의 나이가 만 18세 미만(재학시 만 22세 미만)이어야 한다(연령기준).
– 2012년 기준에 따르면 2인 가족인 경우 월 소득이 122만 4,856원 이하, 3인 가족인 경우 158만 4,535원 이하가 해당되며, 1994년(재학중인 경우 1990년) 이전 출생 자녀가 해당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생계급여 등 다른 제도에 따라 유사한 성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하지 않는다.
지원내용
(경제적 지원) 만 12세 미만 자녀 대상으로 월 5만원씩 양육비를 지급하고, 올해부터는 미혼 한부모와 조손가족이 만 5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월 5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 고등학생에게는 수업료 및 입학금을 지원하고, 중고등학생 대상 연 5만원의 학용품비를 올해부터 지원한다.
– 창업이나 사업장 운영에 필요한 자금도 최대 5천만원까지 연 3%의 저리로 대출지원 한다.
(가족 서비스) 가족역량 강화를 위해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에서는 가족상담, 취업ㆍ창업 훈련 지원을 실시하고, 특히 미혼모ㆍ부자 가족에게는 전국 17개의 지원기관을 통해 출산비, 자녀 예방접종, 분유, 기저귀 등을 지원 중이다.
– 조손가족에 대해서는 손자녀 학습도우미나 생활가사도우미를 가정에 파견하고, 도배 등 주거환경 개선도 지원한다.
– 이혼절차를 진행 중인 가족에게는 자녀 양육비 분담 등을 원만히 합의할 수 있도록 이혼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인천, 경기, 대구, 부산, 전남 등 5개소)
– 양육비 청구소송, 자녀인지 청구소송, 자녀양육비 이행확보 소송 등 무료 법률지원서비스도 실시한다.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한변호사협회 등 3개소)
(시설 보호) 무주택 가족은 전국 121개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자녀와 함께 입소하여 2~3년간 생활하면서 심리상담ㆍ직업교육 등을 제공받고 자립을 준비할 수 있다. 시설 입소자는 월 5만원의 생활보조비를 받을 수 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경감(보건복지부), 이동전화요금 감면(방송통신위원회), 임대주택 주거 및 전세자금 대출(국토해양부), 전기 및 도시가스 요금 감면(지식경제부), 자동차 검사수수료 감면
교통안전관리공단) 등 다양한 지원책을 실시중이다.
한부모가족 지원을 받으려면 거주지의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문의신청하세요!
문의 보건복지콜센터 129
참고 위드맘 http://withmom.mogef.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