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호]한부모가정 지원


정부지원 대상인 저소득 한부모가족에는 한부모 뿐만 아니라 조부 또는 조모가 손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와 배우자가 있더라도 병역복무, 가출, 노동능력 상실 등의 이유로 실질적인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포함된다.


 


지원대상


 


소득과 재산을 고려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30% 이하여야 하고(소득기준), 자녀의 나이가 18세 미만(재학시 만 22세 미만)이어야 한다(연령기준).


 2012년 기준에 따르면 2인 가족인 경우 월 소득1224,856원 이하, 3인 가족인 경우 1584,535원 이하가 해당되며, 1994(재학중인 경우 1990) 이전 출생 자녀가 해당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생계급여 등 다른 제도에 따라 유사한 성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하지 않는다.


 


지원내용


 


(경제적 지원) 12세 미만 자녀 대상으로 5만원씩 양육비를 지급하고, 올해부터는 미혼 한부모와 조손가족이 만 5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월 5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고등학생에게는 수업료 및 입학금을 지원하고, 중고등학생 대상 5만원의 학용품비를 올해부터 지원한다.


창업이나 사업장 운영에 필요한 자금도 최대 5천만원까지 3%의 저리로 대출지원 한다.


(가족 서비스) 가족역량 강화를 위해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에서는 가족상담, 취업ㆍ창업 훈련 지원을 실시하고, 특히 미혼모ㆍ부자 가족에게는 전국 17개의 지원기관을 통해 출산비, 자녀 예방접종, 분유, 기저귀 등을 지원 중이다.


조손가족에 대해서는 손자녀 학습도우미나 생활가사도우미를 가정에 파견하고, 도배 등 주거환경 개선도 지원한다.


이혼절차를 진행 중인 가족에게는 자녀 양육비 분담 등을 원만히 합의할 수 있도록 이혼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인천, 경기, 대구, 부산, 전남 등 5개소)


양육비 청구소송, 자녀인지 청구소송, 자녀양육비 이행확보 소송 등 무료 법률지원서비스도 실시한다.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한변호사협회 등 3개소)


(시설 보호) 무주택 가족은 전국 121개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자녀와 함께 입소하여 2~3년간 생활하면서 심리상담ㆍ직업교육 등을 제공받고 자립을 준비할 수 있다. 시설 입소자는 월 5만원의 생활보조비를 받을 수 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경감(보건복지부), 이동전화요금 감면(방송통신위원회), 임대주택 주거 및 전세자금 대출(국토해양부), 전기 및 도시가스 요금 감면(지식경제부), 자동차 검사수수료 감면


교통안전관리공단) 등 다양한 지원책을 실시중이다.


한부모가족 지원을 받으려면 거주지의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문의ž신청하세요!


 


 문의 보건복지콜센터 129


 참고 위드맘 http://withmom.mogef.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