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호]긴급지원사업

 


긴급지원사업


 


긴급지원사업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려운 가구에 대하여 먼저 지원을 한 후에 대상여부 조사를 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위기상황을 해소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긴급지원사업의 지원대상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정하는 위기사유에 해당하는 자 


1.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가구원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를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Ex. 이혼으로 인한 소득상실, 단전 1개월 경과


 


긴급지원사업 지원 기준


 


1. (소득기준) 최저생계비 150%이하, 단 생계지원의 경우 100%


2. (재산기준) 대도시 1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3. (금융재산) 300만원 이하 


 


 




 




긴급지원 신청은


주소지의 시..구청 방문 및 보건복지콜센터(☎129)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 받으실 수 있어요.


긴급지원사업 외의 다른 사회복지서비스가 궁금하다면 한국빈곤문제연구소(☎1588-9412)에서 전화상담을 받으실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