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 여성의 날 맞이 [2018 이룸의 시대한탄 ④]국가는 성차별적 장치인 성산업을 장려하고 육성시킨 책임을 져야 한다. 

38 여성의 날 맞이 [2018 이룸의 시대한탄 ④]국가는 성차별적 장치인 성산업을 장려하고 육성시킨 책임을 져야 한다.
– “한국 내 기지촌 미군 ‘위안부’ 국가배상청구 항소심 승소와 함정수사과정에서의 여성사망에 대한 손해배상 승소 소식에 덧붙여

“피고(대한민국)는 기지촌 운영‧관리에 있어 적극적으로 외국군 상대 성매매를 정당화‧조장함으로써, 원고들의 성적자기결정권 나아가 성(性)으로 표상되는 원고들의 인격 자체를 국가적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삼았다. 어느 누구도, 특히 국가는 한 인간의 인격이나 인간적 존엄성에 관한 본질을 침해하고 이를 수단으로 삼아 국가적 목적의 달성을 꾀해서는 안 된다.”
(서울고등법원 2018.2.8.선고 2017나 2017700판결 중,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글에서 재인용)

한국은 성산업을 자기 멋대로 잘 써먹어 왔다. 경제 발전을 위한다는 명목 하에 집결지를 중심으로 공창을 운영했고, 미군 부대를 위한다는 명목 하에 기지촌을 운영했다. 전두환 정부는 3S정책 운운하며 산업형 성매매를 장려했고 이명박 정부는 유흥업소에서의 법인카드 사용을 재용인했다. 박근혜 정부가 지하경제 양성화를 거론하며 성산업에 눈독을 들였다는 것 역시 자명한 사실이다. “한국 내 기지촌 미군 ‘위안부’”의 국가배상청구 항소심 승소는 이러한 현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법적으로 인정한 역사적 사건으로, 판결문은 그 의의를 정확히 명시하고 있다.

지난 2월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는 2014년 11월 경찰의 함정단속에 의해 사망한 여성의 자녀에게 대한민국 정부가 1억 6천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함정단속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일정정도 인정했다는 점에 있어 환영할만한 판결이나 사망한 여성 스스로 죽음을 초래한 면이 크다며 손해배상청구 금액의 30%만 인정했다는 점은 매우 비통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함정수사에 의한 죽음이 아니더라도 국가는 여성을 수단으로 삼아 성산업을 양성하고 방조하고 직간접적으로 관리해 온 바, 이에 대해 성산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에게 ‘책임’을 져야 한다. 지금도 국가는 유흥업소 종사여성들의 성병을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집결지 여성들의 성병 역시 직간접적으로 관리하고 있지 않은가?

국가는 집결지, 기지촌, 유흥업소를 넘나들며 국가의 이해관계에 따라 성산업을 이용하기 위해 여성들이 성산업에 계속 남도록 조장함과 동시에 성매매는 불법이라며 여성들을 처벌해 왔다. 윤락행위방지법이 적용되던 2004년 이전에는 여성들을 강제로 가두기도 했고, 성매매특별법을 적용하는 2004년 이후 역시 성매매여성을 피해자와 행위자로 구분하여 처벌한다. 수사기관에게 성매매 과정에서의 피해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은 여성을 대상으로 함정단속을 자행한다. 함정단속과정에서 인권은 없다. 이들은 알선업자와 건물주를 단속하지 않고 성산업과 사회 위계에서 가장 약자인 여성들을 단속한다. 수사관들의 실적 올리기, 국가의 생색내기에 급급한 함정단속은 중단되어야 한다.

더하여 국가는 이제 성산업을 축소하기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야 할 것이다. 성매매는 권력관계의 문제이지 ‘음란’하고 ‘방만’한 성문제나 남성의 ‘성욕’ 문제가 아님을 수사기관에 명확히 인지시켜라. 국가는 여성의 낮은 임금을 해결하고 비정규직을 폐지하라. 고용여부와 상관없는 보편복지 도입을 조속히 논의하고 자원 없는 여성들의 곁에 금융이 아닌 복지가 자리하도록 해야 한다. 공교육에서의 여성주의 교육 보편화, 성판매 여성 비범죄화는 두말 할 필요 없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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