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이룸의 시대한탄?!④ 남성집단(feat.수사기관)의 성구매자, 알선자 연대 심각하다.

2019 이룸의 시대한탄?!④ 남성집단(feat.수사기관)의 성구매자, 알선자 연대 심각하다.

 

9월 24일 있었던 <서울시 성매매 피해 지원 현황과 과제_산업형 성매매 현장을 중심으로> 토론회에서 발표된 연구물의 일부가 기사화되었습니다. 성매매 현장의 여성들이 경찰을 믿을 수 없는 이유로는 업추 유착 의혹, 경찰이 성구매 남성으로 방문하기 때문 등이 있습니다. 이 남성연대 어쩌면 좋을까요?

(“성매매 여성 82% “경찰 안 믿는다””, 문화일보, 2019-10-21,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9102101071021336001)

 

수사기관인 검찰, 경찰과 성매매알선자의 유착은 성매매 여성을 사회적으로 고립시키는 데 일조할뿐더러 성매매산업을 유지하고 양성함으로써 남성들의 카르텔을 공고히 하고 착취를 영속하고자 하는 남성중심적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성별성이 드러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성매매 현장의 여성들은 직간접적으로 한국사회가, 수사기관으로 대표되는 국가가 자신들의 편이 아니라 남성 업주 및 손님의 편이라는 현실을 경험하고 확인합니다. 어떻게 해야 수사기관과 성매매 산업 알선자 및 손님과의 유착을 끊어낼 수 있을까요?

 

버닝썬 사건을 통해 한국사회는 강남 클럽과 수사기관의 카르텔이 어떻게 여성폭력을 당연시하고 방임, 방조하였는지 그 단면을 볼 수 있었고 이에 문제제기했지만 지금도 그 카르텔은 공고해보입니다. 내부 감찰에 적발된 유착경찰이 5년 간 30명이라면, 감찰에 걸리지 않은 유착 경찰은 훨씬 많을 것입니다.

( “단속 나간다” 성매매·유흥업소 ‘유착 경찰’…5년간 30명, 노컷뉴스, 2019-7-2,
https://www.nocutnews.co.kr/news/5175802)

 

한편 ‘유착’이란 무엇일까 생각해봅니다. 돈 받고 뒤를 봐주면 유착일까요? 최근 인천 미추홀구 사건을 보면 돈이 오고간 사실과 상관없이 남성들은 서로의 뒤를 봐주고 유착된 채 성매매하고도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인천도시공사에서 미추홀구 소속 5급 공무원 1명, 6급 2명, 7급 1명과 인천도시공사 소속 직원 3명의 성매매대금 및 술값 300만원을 지출한 이 사건은 결과적으로는 주대 및 성매매대금을 각자 지불했다며 뇌물 청탁도 아니게 되었고 성매매초범이라며 기소유예로 끝났다고 합니다.

(“‘집단 성매매’ 적발된 인천 미추홀구 공무원들 기소유예”, 연합뉴스, 2019-10-17,
https://www.yna.co.kr/view/AKR20191017111900065)
(“미추홀구ㆍ인천도시공사 성매매 직원들 복직”, 인천투데이, 2019-10-25,
http://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117615)

 

수사기관 내부는 또 어떠합니까? 스폰서가 검사를 접대하라며 돈을 지불하고 검사는 여성과 호텔방을 들어갔지만 검찰은 “성관계 자체가 인정되어야만 성매매로 처벌할 수 있는데, 돈만 주고받고 호텔까지 올라갔다고 해서 이게 성매매가 기소되는 게 아닙니다.” 라며 발뺌합니다. 자신들의 입맛에 따라 법의 해석이 제멋대로입니다. 양현석 성매매 알선 혐의를 불기소 의견으로 처리한 수사기관의 판단도 겹쳐지네요.

(“검사 기소율은 0.13%…’검사 성매매법’ 따로 있나”, MBC뉴스, 2019-10-16,
http://imnews.imbc.com/replay/2019/nwdesk/article/5549832_24634.html)

 

수사기관의 성매매 수사가 제멋대로임은 현장에서 자주 접합니다. 동일한 형태의 사건이 구매자에 따라 다른 부서로 찢어지고(성매매는 전담부서가 없고 아동청소년계에서 처리하지 않습니다. 단속은 풍속이나 생활질서계, 조사는 지능으로 가기도 하고 중구난방입니다.) 그 부서 담당 수사관의 인식에 따라 여성은 참고인이 되기도 하고 피의자가 되기도 합니다. 남자들끼리 공무원, 경찰, 검사, 업주 모두 너그럽게 봐주고 성매매 여성은 필요에 따라 처벌하거나 처벌하지 않습니다. 아마 성매매여성 처벌조항이 존재하는 한 수사기관은 제입맛에 따라 피해자와 행위자를 구별하고 성매매 여성을 관리할 것입니다.

 

성매매를 하는 게 안 하는 것 보다 나쁠게 없다면 계속 성매매하겠죠. 성매매 하다 걸려도 별다른 타격이 없고 성매매 같이 하면 ‘비즈니스’관계가 두터워지는데 왜 안 하겠습니까. 업주들 몰수추징 안하면 업주들이 성매매알선 왜 그만두겠습니까. 성매매대금 지불해도 처벌안받는데 성접대 왜 멈추겠습니까. 성매매 알선자 솜방망이 처벌해도 아무 문제 없는데 이걸 수사기관이 중요하게 다룰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성을 무시해도 문제가 없는데 왜 존중하겠어요. 문제를 문제로 만들고 처벌을 처벌답게 만들어야 그놈의 유착, 서로 뒤봐주기 조금이라도 조심하지 않을까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