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10월 [이룸] 온라인 소식지입니다

     
 

이룸에서 회원여러분과 서명참가자 분들에게 보내드립니다.
 
 
 
 

 

 

 

 

  성매매없는세상 [이룸]  2004년 10월

                                                                                                 

 

 ♣ 이룸의 9월 활동

9월 3일 성매매 없는 세상 함께 이룹시다 거리캠페인

9월 9일 말(www.digitalmal.com)지와 성매매방지법관련 인터뷰
            시민방송 (rtv.or.kr) "여성이 쓰는 문화 이야기“ 인터뷰
           -여성주의 웹사이트 소개:
성매매없는세상[이룸]의 홈페이지 탐)

9월 10일 성매매 없는 세상 함께 이룹시다 거리캠페인

9월 14일 대학에서 여성학인턴쉽강의를 듣고 있는  김남희님께서 매주 목요일마다 자원
              활동
을 하기로 했습니다.

9월 15일 한림대 여성주의모임'민' 페미니즘 웍샵 성매매관련 강의

              부산 해양경찰서 성매매방지법관련 강의

9월 17일 제주도 해양경찰서 성매매방지법관련 강의
             성매매 없는 세상 함께 이룹시다 거리캠페인

9월 18일 군산화재참사 4주기 추모행사 <성매매 없는 평등평화 세상 만들기> 참여

9월 19일 이날은 군산 대명동 화재 참사 4주년이 된 날입니다.
             대명동과 개복동 화재참사로 사망하신 많은 피해여성들 때문에 억압과 착취 하에
             있던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화되었고, 그로인해 성매매방
             지법의 제정을 촉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이 분들을 기억하고, 더 이상 우리
             가 살고 있는 현실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인간으로의 권리를 인정받고 사는 그 날
             을 기원합시다.  

9월 20일 국회여성위원회 <탈성매매 및 재유입 방지를 위한 방안 연구 중간보고> 참여
              – 이루머 선재가 이 연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9월 23일 성매매방지법 시행(“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특별법“,”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
             등에관한법률“) 아래 윤락행위등방지법과 성매매방지법의 간략한 비교표
             첨부하였습니다.


 

 


♣ 9월 성매매 피해여성 상담 지원 활동 

9월 1일 김00씨 짐 찾음

9월 9일 김00씨 마포경찰서 조사동행

9월 11일 이00씨 내방상담

9월 14일 이00씨 내방상담
9월 14일 김00씨 마포경찰서 추가조사 동행
9월 14~16일 장성경찰서 조사동행

9월 17일 제주도 서귀포보건소 방문(피해여성 상담관련 문의 및 증거수집)

9월 21일 이00씨와 노량진 경찰서 방문

9월 21일 천안 긴급구조, 쉼터연계

9월 22일 김00씨 2차 내방상담

9월 24일 김00씨와 서대문 경찰서 조사동행
9월 24일 경찰청 성매매피해여성긴급지원센터 방문
9월 24일 조00씨 내방상담

9월 30일 최00씨, 이00씨 내방상담
9월 30일 안산긴급구조-경기 여성기동대와연계

그 외 전화상담 6건, 인터넷 상담 7건


♣ 10월 활동계획

-[이룸]은 9월 23일 성매매 방지법 시행 이후 상담이 2-3배로 늘어서 밤낮없이 어느 때 보다도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 10월은 성매매 피해여성 지원활동에 가장 중점을 두고 활동할 것입니다.

성매매없는세상 함께 만들기 거리캠페인은 성매매방지법 홍보에 중점을 두어 계속됩니다.

-10월 8일부터 2박3일간 이룸활동가들이 봄빛여성재단에서 지원하는 내적치유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 많은 에너지를 얻고 오겠습니다.

군부대 성매매예방교육 교안작업이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좋은 결실을 이루도록 마지막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그래도 멋진 이룸 홈페이지가 더 멋지게 개편될 예정입니다. 이룸 자원활동가이자 웹마스터인 인정환님이 이번에도 만들어주십니다. 언제나 감사합니다^^

 


♣ 성매매방지법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성매매방지법과 윤락행위등방지법 비교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특별법

 

윤락행위등방지법

개념

 

-가치중립적인 용어 ‘성매매’ 사용

-성매매피해자라는 개념 도입

 

-여성의 윤리적 타락에 의미하는 “윤락” 사용

목적

 

-성매매, 성매매알선, 인신매매 근절과 성매매피해자의 인권보호(1조 정의)

 

-윤락여성 선도 및 처벌

특례

 

-성매매 피해여성

 (1)위계?위력으로 성매매 강요당한 자

 (2)보호?감독자에  의해 마약중독 되어 성매매 한 자

 (3)청소년?장애자로서 성매매 하도록 알선?강요된 자

 (4)성매매 목적으로 인신매매 된 자

-성매매 피해자는 형사처벌 제외

(6조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처벌특례와 보호)

 

-윤락행위 처벌예외규정 없음

처벌

 

성매매 알선자에 대한 처벌 강화 및 세분화(18,19,20,21조)

-최고법정형 상한 10년

 

최고법정형 하한 5년

몰수?추징 도입

 

성매매 알선범죄로 인한 수익 몰수?추징(25조 몰수? 추징)

 

알선행위자의 경제적 차단 수단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