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호]가게 안 곳곳에 CCTV가 설치되어 있어요.

 

Q. 가게 안 곳곳에 CCTV가 설치되어 있어요. 옷을 벗기도 하는데 신경이 쓰입니다. 이거 문제가 없는 건가요?


 


개인정보보호가 중요해짐에 따라 꼭 화류계가 아니더라도 CCTV 설치기준과 운영방식은 엄격합니다.


 


최근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25조 ①항에 따르면 다음 5가지 경우,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CCTV를 비롯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해서는 안 됩니다. 위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지급해야 하고요.  25조 ④항에 따르면 CCTV를 설치할 시에는 설치의 목적과 촬영범위, 처리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운영방침을 마련해야 하고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안내판을 붙여놔야 합니다.


 


또한 제 25조 ⑤항에 따라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안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위의 내용 이외에도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보호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23쪽에 다다르는 CCTV설치∙운영 가이드라인이 따로 있습니다. 이를 어기는 것은 문제이며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