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호]성매매특별법 위헌소송 공개변론, 그 현장에 가다!

 

지난 49, 성매매특별법 위헌소송에 대한 공개변론이 있었다.


공교롭게도 229일에는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덩달아 성매매특별법의 위헌여부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성매매특별법 211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위헌소송의 쟁점은 위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는지에 대한 여부이다. 201319일 위헌심판이 제청된 이후로 이에 대한 첫 공개변론까지 2년이 걸린 셈이다.


이런 중요한 순간에 별별신문이 빠질 수가 있는가! 별별신문이 바라본 재판소 풍경을 시간 순으로 정리해보았다.


 


 


 



 


 


[11] 1시부터 배부될 공개변론 방청권을 얻기 위해 이미 웅성웅성 사람들이 몰려있었다.


대부분 여성단체 사람들로 짐작됐다. 대충 분위기 보고 밥 먹으러 가야지 했던 마음을 다잡고 기자도 대열의 꽁무니에 쭈그리고 앉았다.


 


 


[12] 방청권을 얻으려는 줄이 재판소 담벼락까지 길게 늘어섰다. 다양한 이들이 관심을 갖고 찾아온 듯 했다.


몰려든 인파를 확인하고 발길을 돌리는 사람들도 있었다.


 


 


[1] 늘어선 줄의 반절 정도에서 방청권이 동이 났다. 애초에 100석이 준비되었다고 들었는데 왜 벌써 자리가 없냐며 분통을 터뜨리는 이도 있었다. 


같은 시각, 한터전국연합에서는 성매매특별법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우리는 살고싶다’ ‘성매매특별법폐지등을 내용으로 한 피켓팅을 한 뒤 성매매특별법 폐지를 기원하는 성노동자 대표 외 882명의 탄원서를 읽어내려갔다.


많은 기자들이 관심을 갖고 모여들었고 인터뷰 열기 또한 뜨거웠다.


 


 



 


 


 


[2] 공개변론이 시작되었다. 합헌, 위헌 측의 법률대리인 2인과 참고인 4인이 각 10분씩 변론을 한 뒤 재판관들이 질문을 했다.


위헌 측은 현재의 성매매특별법이 직업선택의 자유와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모든 성매매를 합법화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제한된 구역에서의 성매매를 국가가 규제‧관리해달라는 요청임을 분명히 했다. 


합헌 측은 선량한 성풍속을 유지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하기 위해 성매매특별법이 필요하며, 성매매는 애정에 기초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간통죄와 달리 성적자기결정권 차원에서 논의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위헌과 합헌 측 변호인 모두 그리 날카롭거나 똑똑하지는 않은 듯 했다. 


준비해온 변론문을 읽어 내려간 뒤 재판관들의 질문이 이어지자 진땀을 뺐다.


 


 


참고인들의 변론과 재판관들의 질문 최후변론이 쉬는 시간도 없이 이어졌고 그 열기 또한 뜨거웠다.


한편 가끔은 버벅대는 참고인들의 발언에 방청석이 웅성거리기도 했다. 장장 세시간 반에 걸친 공개변론은 이렇게 끝이 났고 남은 것은 재판관들의 판결이다.


 


지켜보는 언니들은 어떤 마음이셨을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