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호]캐나다 법무부, 새로운 스웨덴식 성매매법안 상정 / 성매매방지법 시행 10년

 



 


캐나다 법무부, 새로운 스웨덴식 성매매법안 상정


캐나다 법무부는 성착취 인신매매 피해자에 대한 보호, 성매매의 위험으로부터 지역사회 보호, 성구매 수요 감소라는 3가지 목적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성매매 관련 법안을 상정했다. 이 법안은 노르딕 모델이라고도 불리며 성구매자와 성매매 포주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새로 제안된 성매매 관련법은 성매매를 성을 판매하는 사람을 착취 구도의 위험에 처하게 하는 근본적으로 위험한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성매매 여성에 대한 보호를 중시하고 있다. (출처: http://www.stop.or.kr/sub030301/34489)


 


성매매방지법 시행 10


성매매방지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관한 법률(처벌법)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보호법)로 이루어져 있으며 2004923일 시행되었다. 지난 10년을 되돌아보며 관련 단체, 연구자, 현장활동가, 성매매경험당사자 등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9월에는 관련 단체들을 중심으로 전국적인 캠페인 계획도 있다. 방지법은 10년 동안 수차례 개정되었지만 여전히 성매매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기에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개선할 과제를 안고 또 10년을 향해 걸어가야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