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호]인권을 위한 단속이라면 인권이 먼저! 성매매 단속의 오늘

 

성매매 단속의 오늘 : 인권을 위한 단속이라면 인권이 먼저!


 


사진 : 이주 성매매 여성을 주인공으로 한 영화 [로사]의 한 장면



 

 


지난 520일 경, 꽤나 선정적인 성매매 관련 기사가 보도됐다. 앞으로 조직폭력 범죄나 성매매와 같은 범죄 수사에 중요 단서를 제공한 사람은 정부로부터 최고 1억 원의 포상금을 받게 된다(경향신문 & 경향닷컴)는 요지의 내용이다. 금액은 수사 단서의 정확성, 몰수·추징에 직접 기여한 공로, 사건의 난이도, 범죄의 경중과 규모 등에 따라 조정되며 국고귀속금액이 200억 원 이상이면 최고 1억 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아무나 신고한다고 해서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호락호락한 일은 아닌 것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단속을 위한 초소형 카메라를 내장한 채 함정수사를 한다는 발표들도 잇따르면서, 여성운동 단체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 발표들이 여성 종사자들의 인권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는 단속 계획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다음은 515일 경 발표된 성매매 관련 보도다.


 







  


아버지··사위, ‘가족 성매매단일망타진



2009년부터 288천 만원 챙겨


 


대구지방경찰청은 15일 대구시내에서 5년여 동안 조직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박아무개(51)씨와 박씨의 사위 배아무개(30)씨 등 3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또 박씨의 딸(32)과 직원들 및 성매매 여성 5명 등 모두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조사 결과, 성매매 여성이 1인당 한번에 15만원씩을 받으면 여러 가지 명목으로 1011만원을 뺏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성매매 여성 당사자는 겨우 3만∼4만원만 손에 남는다. 박씨와 딸, 사위 등 일가족을 포함한 성매매 일당이 54개월 동안 성매매 여성들한테 288천여 만원을 부당하게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한겨레 기사 중 sunnyk@hani.co.kr2014.05.15.>

 



 


그동안 가족 성매매 알선자들이 검거된 사건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뿐만 아니라 성매매 종사 여성들을 오랜 시간 만나본 상담소들과 인터뷰를 해보면, 가족 단위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일은 드러난 것에 비해 훨씬 많다고 한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여성들에 대해 더욱 교묘하고 치밀한 착취형태를 보인다고 한다. 이번 사건에서는 피해여성들의 인권유린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취해졌을까 궁금해졌다. 최근 전국적으로 조직폭력과 성매매 관련해서 특별단속과 기획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수사과정에서 대구 담당 경찰이 피해여성들에게 과연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존재를 알렸는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든다.


 


그도 그럴 것이 대구지역 성매매 상담소에 문의를 하니, 이번 사건 관련 피해 여성에 대해서 지원요청을 받은 일이 없다고 한다. 경찰이 특별팀을 편성해 기획수사를 하는 것 자체는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여성에 대한 지원 계획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채로 단속에만 급급한 수사라면 재고해봐야 하지 않을까? 성매매여성인권단체에 의하면, 가정집으로 포장한 장소에서 온 가족이 비밀스럽고 유기적으로 일하는 알선업자들에 의해 빈곤하거나 나이 많거나 정보에 취약한 여성들이 더 열악한 환경으로 내몰리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러한 성매매 여성들의 피해 특성을 간과한 채 피해자에 대한 인권 대책/지원을 고려하지 않는 단속과 수사는 더 많이 변화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