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서바이벌 가이드 : 화류계QnA
Q 유흥업소에서 일하면, 단속에 걸리면, 상담소나 쉼터에 연락하면… 내 개인정보가 기록에 남나요?
A 나의 개인정보가 기록에 남는지, 그걸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는 건 아닌지 궁금할 때가 많습니다.
1. 기록이 남지 않는 경우
★ 성매매 행위자로 단속에 걸린 경우에는 기소유예처분을 받는다면 전과기록으로 남지 않습니다.
수사경력자료라는 것만 경찰청에 남되 5년만 기록을 보관할 의무가 있습니다.
수사경력자료는 일반 인들이 열람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 성매매 상담소나 쉼터에 연락해서 지원을 받는 경우 기록이 남는다는 소문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담정보는 문서로만 철저하게 보관하고 지원시설의 내부인 만이 관리하며
이 내용을 외부 사람(국가 정부 부처 포함)은 열람할 수 없습니다.
2. 기록이 남는 경우
★ 룸이나 다방에서 일하며 보건증을 만들었다면, 보건증 발급 기록이 남습니다.
하지만 그 기록은 검사 받았던 보건소에만 남아 있으며, 본인만이 본인인증절차를 거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기소유예와 다르게, 단속에 두 번 이상 걸려서 벌금형 이상을 받게 된다면,
이는 전과기록으로 남는다고 합니다. [유나]
? 일하면서 소문만 들었는데 이게 소문인지 진짜인지 궁금하다면, 질문주세요. eloom200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