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호]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개정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호법)228일자로 개정


 


보호법은 처벌법과 다르게 성매매 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은 피해와 자발을 불문하고 보호, 지원하는 법률이다.


10년 만에 개정된 보호법의 주된 내용은 지원 강화이다.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숙식 등을 제공하는 지원시설의 지원기간을 6개월 이내로만 연장하도록 제한했던 기존 법을 16개월의 범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 장애가 있을 경우 피해회복에 소요되는 기간까지 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


 


 


아직 보류중인 처벌법 개정


 


처벌의 범위에 성매수만 포함하여 성매수 및 알선 행위만 처벌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 중인 처벌법은 아직 보류 중이다. 처벌법의 개정 방향은 스웨덴의 법을 따라한 것으로 보인다. 스웨덴은 이 법을 시행하고 나서 성매매가 줄었고 그 만큼 성구매자와 성판매 여성도 줄었다고 한다. 이를 누군가는 성매매가 줄어드니 좋다고 하고 누군가는 성판매자의 수입이 불안정해졌으니 나쁘다고 한다.


한국에서의 처벌법 개정은 어떻게 진행되고, 얼마나 시끄러울 것이며, 그 결과가 어떻게 해석될지. 별별신문 기자들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중이다.


(머리 터질 것 같다.)                                                                                     


 


 


 [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