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호]우리집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다?

 



 



 실장, 마담 등 업소 관련자가 마련해준 집,


 


혹은 방일수로 구한 집에  사는 언니들 많으시죠?


 


이번 호의 살살정보에서는 이런 업소 관련자가 갑자기 나를 엿 먹이는 상황의 대처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까 합니다.




 



츄라이 볼 때 숙소 되냐고 물어봤어요. 보증금이랑 월세는 일하면서 갚으면 된다하더라고요. 그땐 진짜 이러실 줄 몰랐어요.


 


실장님 완전 착한 분이었거든요.


 


그렇게 일을 시작했는데 몸은 계속 아프고 맘도 너무 지치고그래서 실장님한테 얘기했죠. 나 일 더 이상 못 하겠어요.


 


가게 빚은 다른 일 해서 천천히 갚으면 안 될까요.


 


진짜 제가 하루 이틀 일한 것도 아니고 가게에 벌어다준 게 보증금이랑 월세보다 많음 많았지 적진 않거든요.


 


근데 그러고서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비밀번호를 아무리 눌러도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실장님한테 전화했더니 일 안한대매? 계속 출근하든지 빚 다 까든지 아님 몰라. 끊어!’


 


그 이후로 얘기 좀 하려고 실장님한테 아무리 전화해도 전화도 안 받고 받으면 끊어버리고…  


 


지금 급하게 친구 집에 얹혀있긴 한데 계속 여기서 살 수도 없고, 진짜 빤쓰 한 장도 없는 상황이예요. 집 안에 제 살림들은 그대로 있고….


 


저 어떡하죠??” 


 


(강남, 김미영 씨) 


 


 


 




 


 


 


흔하진 않지만 종종 일어나는 일입니다. 일 시작할땐 그냥 들어와 살라고 해서 들어가서 분명히 내가 살던 집이긴 한데 나는 계약 상 집주인은 아니


 


집주인이 누구인지도 모르겠고, 임대차계약서는 본 적도 없는 상황인거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 전문가 자문을 구해보았습니다.


 


유리창을 깨고 집으로 들어가면 주거침입죄가 되나요?”


 


답변은 손괴죄는 가능할 수 있다였습니다……………………….. OTL


 


손괴죄


 


타인의 재물·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형법 366)


 


 


집안의 짐에 대해서 절도죄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라고도 물어봤습니다.


 


답변은 글쎄요……’ OTL OTL


 


 집 안의 짐에 대해서 실장님이 맘대로 가져가거나 없애버릴 권리가 없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살림들을 처분하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경우에도


 


가 성립할는지 의문이 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다만, 보증금을 갚아나간 금액이 있다면 그것을 돌려받기 위한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겠다는 답변


 


을 들었습니다. 집의 비밀번호를 바꿔버린 것만으로 실장님을 처벌하는 방법은 어렵다는 말씀!(젠장..)


 


그렇다면, 당장 빤쓰 한 장 없는 미영 씨는 어떻게 해야하는 걸까요?  답변은 쿨했습니다. 열쇠공 불러서 문 따세요(허무..)


 


 


 




 


 


 


정리하면,


 


1. 실장님과 더 이상 협상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된다면


 


2. ‘열쇠집이죠?’ 전화해서 문을 딴 뒤 짐을 빼내고,


 


3. 보증금을 갚아나간 부분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법률적 의견에 대해서는 개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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