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장, 마담 등 업소 관련자가 마련해준 집,
혹은 방일수로 구한 집에 사는 언니들 많으시죠?
이번 호의 살살정보에서는 이런 업소 관련자가 갑자기 나를 엿 먹이는 상황의 대처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까 합니다.
“츄라이 볼 때 숙소 되냐고 물어봤어요. 보증금이랑 월세는 일하면서 갚으면 된다하더라고요. 그땐 진짜 이러실 줄 몰랐어요.
실장님 완전 착한 분이었거든요.
그렇게 일을 시작했는데 몸은 계속 아프고 맘도 너무 지치고… 그래서 실장님한테 얘기했죠. 나 일 더 이상 못 하겠어요.
가게 빚은 다른 일 해서 천천히 갚으면 안 될까요.
진짜 제가 하루 이틀 일한 것도 아니고 가게에 벌어다준 게 보증금이랑 월세보다 많음 많았지 적진 않거든요.
근데 그러고서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비밀번호를 아무리 눌러도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실장님한테 전화했더니 ‘일 안한대매? 계속 출근하든지 빚 다 까든지 아님 몰라. 끊어!’
그 이후로 얘기 좀 하려고 실장님한테 아무리 전화해도 전화도 안 받고 받으면 끊어버리고…
지금 급하게 친구 집에 얹혀있긴 한데 계속 여기서 살 수도 없고, 진짜 빤쓰 한 장도 없는 상황이예요. 집 안에 제 살림들은 그대로 있고….
저 어떡하죠??”
(강남, 김미영 씨)
흔하진 않지만 종종 일어나는 일입니다. 일 시작할땐 그냥 들어와 살라고 해서 들어가서 분명히 내가 살던 집이긴 한데 나는 계약 상 집주인은 아니
다… 집주인이 누구인지도 모르겠고, 임대차계약서는 본 적도 없는 상황인거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 전문가 자문을 구해보았습니다.
“유리창을 깨고 집으로 들어가면 주거침입죄가 되나요?”
답변은 ‘손괴죄는 가능할 수 있다’ 였습니다……………………….. OTL
손괴죄
타인의 재물·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형법 366조)
집안의 짐에 대해서 절도죄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라고도 물어봤습니다.
답변은 ‘글쎄요……’ OTL OTL
집 안의 짐에 대해서 실장님이 맘대로 가져가거나 없애버릴 권리가 없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살림들을 처분하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경우에도 ‘절
도’가 성립할는지 의문이 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다만, 보증금을 갚아나간 금액이 있다면 그것을 돌려받기 위한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겠다는 답변
을 들었습니다. 집의 비밀번호를 바꿔버린 것만으로 실장님을 처벌하는 방법은 어렵다는 말씀!(젠장..)
그렇다면, 당장 빤쓰 한 장 없는 미영 씨는 어떻게 해야하는 걸까요? 답변은 쿨했습니다. “열쇠공 불러서 문 따세요” (허무..)
정리하면,
1. 실장님과 더 이상 협상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된다면
2. ‘열쇠집이죠?’ 전화해서 문을 딴 뒤 짐을 빼내고,
3. 보증금을 갚아나간 부분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법률적 의견에 대해서는 개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