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호]우리도 노동자이다

 



 


 


 


 


 


우리도 노동자이다


 


 


 


 



성노동과 성폭력의 경계로부터


 


 


성폭력 피해자가 판사로부터 학벌과 노래방 도우미라는 직업을 지적당하는 2차 피해로 인해 자살하는 사건이 있었다. 노래방을 다니는 사람이면 강간


 


을 당했어도 유혹한게 되는가 라는 유서의 내용이 기사화되긴 했지만, 수사과정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빈번히 일어나는 작금의 부끄러운 현실이다.


 


또한 키스방에서 일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상황들은 배제된 채 굴욕적인 수사를 겪었고 자살 시도를 두 번 하게 되었다. 성폭력 그 자체보다도 도리어


 


무고한 것은 아닌지 취조당하는 분위기에 주눅 들고 공황 상태로 제대로 진술할 수가 없었다. 하지만 나의 심리 상태에 대한 고려나 배려 없이 진술이


 


막히면 윽박지름을 당했다. 성폭력 피해 내용이 얼굴 드러내놓고 남성 형사들 틈에서 까발려지고 덤으로 대질신문이랍시고 가해자랑 닿을 듯한 옆자리


 


에서 말을 섞으면서 조사 받았다. 그런데 나는 그 끔찍했던 고통 이전에 성서비스 노동자성에 대하여 더 절실히 밝히고 싶다. 성노동자들이 처한 장시


 


간 노동과 건강권을 담보하면서 획득하는 수입이 과연 합당한 것인지 고민해보고 판단했으면 한다. 떠올리고 싶지 않을뿐더러 아픈 과거이지만 용기


 


내어서 반추해보고자 한다.


 


 


 


 


감정 노동, 육체노동을 동반한 성서비스


 


 


내가 처음 성서비스에 종사하게 된 것은 수능시험 직후였고, 고교 시절 겪었던 충격적인 일들로 일종의 도피처와 독립 자금이 필요했다. 다방 업주는


 


내가 미성년자인걸 인식하고도 고용관계를 맺었다. 이른 오전 출근하여 계단과 홀 청소를 시작으로 일과는 작되었고 일일 수십 잔의 커피와 차를 마시


 


며 속이 울렁거리고 쓰렸다. 저녁때부터는 술접대도 하면서 매상 압박을 받았고 온갖 종류의 불쾌한 스킨쉽을 겪었다. 현기증과 구토 증세로 고생하면


 


12시간 넘게 일한 그 다방에서 나는 월급 십원도 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유인즉 짧게 일하고 그만두기 때문에 구인 광고비를 다시 지불해야 하니 월급에서 제하겠다고 했다. 노동부에 호소해봤자 다방 종업원을 홀대할 것


 


이 뻔했고 체불 임금을 해결하려면 나부터가 다방 종사자임을 밝혀야 하는데 그럴 용기도 없었다.


 


가정폭력을 피하고자 선택한곳이 다방이었는데 첫 직장에서 임금을 떼이니 너무 서러워서 울고 고시원으로 거처를 옮겼다. 그 한 평 남짓한 공간에서


 


로터리TV를 유일한 낙으로 여기며 저녁에는 룸살롱으로 출근했다. 당시 나는 실명을 사용하였는데 마담은 내 딸도 **인데 불쾌하니까 너 다른 이름


 


써야지, “부모님이 주신 성스러운 이름으로 이런 일 하는거 아니다라면서 핀잔을 주었다.


 


영업 부장은 종업원들이 세상 돌아가는 것도 모르는 무식한 애들이라고 모욕하면서 성상납을 관행이자 의무라면서 모텔로 한명씩 데려갔다. 신입이 올


 


때마다 모텔로 끌고가는 그 작태가 경멸스러웠지만 따르지 않으면 일을 배정해주지 않았다.


 


룸은 출퇴근이 비교적 자유롭긴 하지만 지각비라는 명목을 부과하며 실상은 출근을 강제하고 있었고, 2차를 거부하면 아예 룸에 넣어주지를 않아서 1


 


TC만으로는 하루 평균 한테이블밖에 일을 못했다. 원래는 출근 순서대로 테이블을 배정해주기 마련인데 1차만 하겠다고 선언한 노동자들에게는


 


손님들이 2차까지 염두해서 왔다가 못 간다고 하면 불쾌해 할것이란 이유로 뒤로 밀려지게 되었다. 그러다보니 하루에 일을 한건도 하지 못해서 차비


 


와 시간만 낭비할때도 발생하게 되거나 진상 처리반이 되었다. 나의 경우는 고시원이 아닌 보증금 마련하여 독립하는것이 목표였던만큼 한푼이라도 모


 


으려고 미용실도 안가고 옷구입도 최소한으로 아꼈는데 나에 대한 투자를 덜하니까 수입도 비례적으로 감소하였다.


 


손님 비위를 조금이라도 거슬리거나 꼬투리 잡혀서 몇십 분내로 퇴장당하면 TC비도 받지 못한다. 다른데서 거나하게 취해서 룸으로 오는 손님들은 진


 


상인 경우들도 많아서 신고식이라고 옷을 벗게 명령해서 수치심을 주기도 했다. 이 일을 한다고 해서, 이런 수위의 추행까지 당연한 일의 범주로 보아


 


야 하는건지 회의감과 자괴감이 심했다. 유흥업소 노동조합의 결성과 서비스 직종의 연대가 절실했다.


 


일부 언론에서 소위 업소 여성들이 명품이나 부대비용으로 빚을 지는 이유를 단지 낭비벽으로 몰아부칠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TC2차비도


 


당일 지급이 아닌 다음날인데 간혹 마담이 갑자기 그만두면서 떼먹기도 하고, 아는 언니는 손님하고 개별적으로 만났는데 2차비를 떼이고 깨진 소주병


 


으로 위협을 당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자신의 성매매가 불법이어서 차마 신고는 하지 못한다고 2차 성매매때 변태스러운 관계를 요구하거나 폭력을


 


쓰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였다. 성매매 비용까지 법인 카드로 결재하면서 접대비 명목 절세 혜택을 받는데 어이가 없었다. 업소에서는 손님이 없는 시간


 


대에는 성노동자들에게 탈세를 위한 영수증 조작을 시키면서 부려댔다. 회사라면 마땅히 이런 시간들도 근로시간으로 확보가 되겠지만 업소는 대기시


 


간은 철저히 무시되고 보전 받지 못한다.


 


 


 


 


성노동자들의 연대로 단결권 행사를


 


 


나를 성폭행 하고도 성매매였다고 주장하는 업주가 운영하는 키스방은 룸보다 더하였다.


 


경찰 단속에 대비하여 매니저들(키스방 종사자들)로 하여금 일방적인 각서를 쓰게 하고 주민등록증을 확인해서 주소까지 확보해두었다. 일할 때의 복


 


장은 교복풍으로 정해져있으며 스타킹은 반드시 착용해야 하고 업주는 유사성행위를 부추겼다.


 


키스방은 여타의 폭력 상황 노출과 위험도, 건강권을 담보한 성서비스보다도 고도의 정신적 노동까지 요구되었다. 손님들이 주점을 거쳐서 마지막 코


 


스로 성관계를 목적으로 오는 곳이었다. 성노동자들에게도 노동자성이 명확히 인정되고 4대보험 가입권도 생긴다면 산재율은 타업종보다도 훨씬 높게


 


책정될 것 같다. 사건사고율은 막연한 추측보다 훨씬 많을것이고 특히 성산업 관련하여 신고되지 않은 성폭력 사례는 평균 신고율보다 저조하리라고


 


예상한다. 합법적인 일이 아니다보니 중간에서 앓선비로 착복해가는 비율이 크더라도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다. 이런 착취의 실태와 성매매를 강요하


 


는 업주의 행태를 고소하였다. 하지만 업주는 치밀하게도 적절한 CCTV설치로 수색을 교모하게 피할수 있었다.


 


성폭력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억울함도 컸지만 이대로 묵과한다면 업주의 성폭력이 누군가에게도 미칠것 같아서 고심끝에 고소를 하였지만 힘든 여정이


 


었다. 원스톱 지원센터의 존재를 알려주는 사람도 없었고 신뢰관계인 동석도 가능하다는걸 미처 몰랐다. 법정에서까지 2차 피해가 노골적으로 일어나


 


는데 비공개적인 경찰서에서의 수사과정은 더욱 심할수밖에 없을 것이다. 더군다나 성노동자의 위치에 처하게 된 사회 구조적인 문제는 무시된 채 개


 


인의 윤리성으로 치부해버리는것에 허탈함을 느낀다.


 


성폭력 생존자가 아닌 키스방 씩이나 일하러 가놓고 업주를 고소하는 비양심적인 사람 취급 받는게 너무 억울하였다. 성노동자들에게 성폭력 신고가


 


돈때문일거라는 막연한 낙인부터 전제해버리면 호소할데가 없어진다. 설사 어렵게 인정받는다고 하여도 보호법익이 적다는 등으로 가해자에게 형량이


 


감경되는 요인이 되어서도 안된다. 오히려 성노동자들이 처한 불리한 상황을 이용하여 협박하는 것은 가중 요인이 아닐까 싶다. 성폭력 피해를 겪고도


 


이중의 고통으로 힘든 시기를 마주하고 있는 성노동자들에게 적극적으로 기관에서 도움 받을 것을 권해본다. 나는 그 일을 겪고 2년이나 지난 시점에


 


서 약물과 심리 치료를 시작하였지만 홀로 감당하기에는 성노동자로서의 사회적 위치는 너무도 취약하고 저조하다. 성노동자도 기본권의 주체라는 당


 


연한 명제를 이 사회는 부정하고 있는것 같다.


 


사회적 소수자들이 편견과 굴욕을 견디고 투쟁하여 권리를 쟁취해왔듯이 성노동자들도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을 당연한 기본권으로 누릴 수 있는때가


 


오리라고 확신한다.


 


 


 


이번호 ‘인생보따리에는 해방님이 글을  써주셨습니다